양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그리고 1994년도 GATT 제24조에 합치되게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시작되는 과도기간에 걸쳐 점진적이고 상호적으로 상품무역을 자유화한다.
이 장은 양 당사자 간 상품무역에 적용된다.
이 장의 목적상, 관세란 모든 관세 또는 상품의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형태의 추가세 또는 추가금을 포함하여, 그러한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포함한다. 관세는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양 당사자 간 무역에서의 상품분류는 1983년 6월 14일 브뤼셀에서 작성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시스템(이하 “HS”라 한다)에 합치되게 해석된 각 당사자의 관세품목분류표에서 규정된 분류이다.
이 의정서의 목적상,
특혜관세대우의 목적상, 다음의 제품은 당사자가 원산지로 간주된다.
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양자 및 다자 간 관세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양 당사자는 다음의 목적과 원칙을 기반으로 협력하고,상품에 대한 수입,수출 및 통과 요건과 절차를 채택하고 적응하기로 합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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