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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문

한·EU FTA 협정문

제 2 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 1 절: 공통 규정
제2.1조: 목적

양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그리고 1994년도 GATT 제24조에 합치되게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시작되는 과도기간에 걸쳐 점진적이고 상호적으로 상품무역을 자유화한다.

제 2.2 조: 적용범위

이 장은 양 당사자 간 상품무역에 적용된다.

제 2.3 조: 관세

이 장의 목적상, 관세란 모든 관세 또는 상품의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형태의 추가세 또는 추가금을 포함하여, 그러한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포함한다. 관세는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동종의 국내 상품에 대하여, 또는 그 상품으로부터 수입 상품의 전체 또는 부분이 제조되거나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제2.8조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 나. 제3장(무역구제)에 합치되게 당사자의 법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 다. 제2.10조에 합치되게 당사자의 법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또는
  • 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농업에 관한 협정(이하 “농업에 관한 협정”이라 한다) 제5조에 합치되게 당사자의 법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제 2.4 조: 상품분류

양 당사자 간 무역에서의 상품분류는 1983년 6월 14일 브뤼셀에서 작성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시스템(이하 “HS”라 한다)에 합치되게 해석된 각 당사자의 관세품목분류표에서 규정된 분류이다.

상품/시장접근 조문

제 1 절: 원산지 규정

제 1 부: 일반규정
제 1 조: 정의

이 의정서의 목적상,

  • 가. 생산이란 재배, 어로, 사육, 수렵, 조립 또는 특정 공정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작업이나 가공을 말한다.
  • 나. 재료란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원료, 원재료, 구성요소 또는 부품 등을 말한다.
  • 다. 제품이란 그 제품이 추후 다른 생산공정에서 재료로 사용되기 위한 것이더라도 생산되고 있는 제품을 말한다.
  • 라. 상품이란 재료, 제품 또는 물품을 말한다.
  • 마. 관세가격이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 바. 공장도 가격이란 최종 작업 또는 가공이 수행된 당사자 내 생산자 공장에서 인도되는 제품에 대해 그 생산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을 말한다. 다만, 그 가격은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고, 그 획득된 제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거나 환급되어야 할 모든 내국세를 공제한다.
  • 사.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란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수입당시의 관세가격, 또는 이를 알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유럽연합 당사자 내에서 또는 대한민국 내에서 그 재료에 대하여 지급된 최초의 확인 가능한 가격을 말한다.
  • 아. 원산지 재료의 가치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 사호에 정의되어 있는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말한다.
  • 자. 류, 호 및 소호란 이 의정서에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또는 ‘HS'라 지칭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구성하는 상품분류체계에서 사용된 류(2단위), 호(4단위) 및 소호(6단위)를 말한다.
  • 차. 분류된이란 특정 류, 호 및 소호에 따른 제품 또는 재료의 분류를 지칭한다.
  • 카. 탁송화물이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을 말한다.
  • 타. HS란 발효 중인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로 그 일반해석규칙과 법적 주석을 포함한다. 그리고
  • 파. 영역은 영해를 포함한다
제 2 부: ‘원산지 제품’의 정
제 2 조: 원산지 제품

특혜관세대우의 목적상, 다음의 제품은 당사자가 원산지로 간주된다.

  • 가. 제4조의 의미상 당사자 내에서 완전히 획득된 제품
  • 나. 당사자 내에서 완전히 획득되지 아니한 재료를 결합하여 그 당사자 내에서 획득된 제품. 다만, 그러한 재료는 제5조의 의미상 해당 당사자 내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 다. 이 의정서에 따라 당사자 내에서 원산지 제품으로 자격을 부여받은 재료로만 획득된 제품

원산지규정 조문

제 6 장: 관세 및 무역원활화

제 6.1 조: 목적 및 원칙

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양자 및 다자 간 관세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양 당사자는 다음의 목적과 원칙을 기반으로 협력하고,상품에 대한 수입,수출 및 통과 요건과 절차를 채택하고 적응하기로 합의 한다.

  • 가.상품에 대한 수입,수출 및 통과 요건과 절차가 효율적이고 비례적이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 1)각 당사자는 적절한 통관관리 및 선별절차를 유지하면서 신속한 통관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 2)수입,수출 및 통과요건과 절차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행정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무역 제한적이지 아니하도록 한다.
    • 3)각 당사자는 최소한의 문서로 상품의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전자시스템이 세관 이용자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 4)각 당사자는 상품 반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정보 기술을 이용한다.
    • 5)각 당사자는 수입,수출 및 통과 사안을 포함하여 국경통제에 관여하는 자신의 관세당국 및 기관이 협력하고 그들의 활동을 조정할 것을 보장한다.그리고
    • 6)각 당사자는 관세사의 이용이 선택적이도록 규정한다.

통관절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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