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는 원산지증명서 발행 주체에 따라 구분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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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 발행기관, 수출자, 생산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한 경우 ☞ FTA 특례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서류의 보관 및 제출 |
수입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의해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 ☞ FTA 특례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서류를 포함하여 한-미 FTA 협정 제6.17조 제2항 및 제6.19조제4항제아호에 따라 수입자가 상품이 협정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기록의 보관 및 제출 |
<비당사국을 경유한 경우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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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 및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할 자료 중에서 당해물품이 원산지상품임을 증명 하는데 필요한 자료
증빙서류 제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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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체 | 보관 시점 및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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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
수입자 | 수입일자 이후 5년 |
수출자/생산자 | 원산지증명서 서명일부터 5년 | |
한-싱가폴 FTA |
수입자 |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5년 |
수출자/생산자 |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부터 5년 | |
한-EFTA FTA |
수입자 | 국내 법령에 따라 수입과 관련된 모든 기록 보관(우리나라 5년) |
수출자/생산자 |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뒷받침하는 모든 서류의 사본을 최장 5년 | |
한-ASEAN FTA |
수입자 | 수입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수입관련 기록 보관(5년) |
수출자/생산자 | 원산지증명서 신청관련 기록 발급일로부터 3년 이상 | |
발급기관 | C/O발급신청서 및 관련 모든 서류를 발급일로부터 3년 이상 | |
한-인도 FTA |
수입자 | 수입일부터 최소 5년 |
수출자/생산자 | C/O 발급일부터 최소 5년 |
구분 | 주체 | 보관 시점 및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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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
수입자 | 수입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수입관련 기록 보관(5년) |
수출자 | 원산지신고서의 사본과 기타 서류 5년 | |
수입국/관세당국 | 제출된 원산지신고서를 5년 | |
한-페루 FTA |
수입자 | 상품의 수입일부터 최소 5년 |
수출자/생산자 | C/O 발급일부터 최소 5년 | |
수출당사국 | 증빙 정보 발급일로부터 최소 5년 | |
한-미국 FTA |
수입자 |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 |
수출자/생산자 | 증명이 발급된 날부터 최소 5년 | |
한-터키 FTA |
수입자 | 수입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과 관련된 모든 기록 보관(5년) |
수출자/생산자 | C/O 증명 관련 서류를 5년 | |
FTA 특례법 |
수입자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5년 |
수출자 |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5년 | |
생산자 |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날부터 5년 |
사실과 다르게 신청/발급 등(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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