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재료내역 확인용 서류준비 (BOM,Part List 등)
02부품의 구입경로 확인
03부품별 HS Code 확인
04FTA별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05원산지 판단
06원산지 확인서 작성
07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
원산지(포괄)확인서 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2016.7.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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