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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문

한·칠레 FTA 협정문

제 3 장 :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 1 절 : 정의 및 적용 범위
제3.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광고 필름이라 함은 음향의 첨부 여부와 관계없이 기록된 시각매체로서 본질적으로 당사국의 영역내에 설립된 인이나 거주자에 의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해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질 또는 작동을 보여주는 영상으로 구성되고, 장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연용으로는 적합하나 일반대중을 위한 방송용으로는 부적합하며 각 포장단위당 필름 한편만을 포함하면서 더 큰 탁송품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포장품 형태로 수입되는 것을 말한다.

상품/시장접근 조문

제 4 장: 원산지 규정

제4.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조정가격이라 함은 역내가치포함 비율 공식 및 최소허용기준의 적용 목적상 관세평가협정 제1조 내지 제8조, 제15조 및 이들 조항의 주해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하며, 필요시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미 제외되지 않은 다음과 같은 비용, 부과금 및 지출금을 고려대상인 상품의 관세가격으로부터 제외하여 조정된 가격을 말한다. 이러한 비용, 부과금 및 지출금은 모든 수출국으로부터 수입지까지 제품을 국제적으로 수송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운송, 보험 및 관련 서비스 비용, 부과금 또는 경비를 말한다.

원산지규정 조문

제 5 장: 통관절차

제5.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상업적 수입이라 함은 판매, 또는 상업적, 산업적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용도를 목적으로 한 일방 당사국 영역으로의 상품수입을 말한다. 관세행정기관이라 함은 당사국의 법에 따라 그 당사국의 관세법령의 운용을 책임지는 당국을 말한다. 원산지 판정이라 함은 상품이 제4장에 따라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확정하는, 원산지 검증 과정의 결과로서 내려진 결정을 말한다. 수출자라 함은 제5.4조에 따라,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내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고, 그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그 상품 수출에 대한 기록 유지의 의무를 지는 인을 말한다.

통관절차 조문

제 16 장: 지적재산권

제16.1조: 의무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내에서 타방 당사국의 공민들에게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와 집행을 제공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시행조치 자체가 정당한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2.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실효적인 보호와 집행을 위하여 각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을 포함하여, 자국이 가입한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한다.

제16.2조: 더 광범위한 보호

당사국은 국내법으로 이 협정에 따라 요구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보호는 이 협정과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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