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은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 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예컨대, 47년간의 GATT 시대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124건인데 비해, WTO 초기 9년간 이보다 많은 숫가(176개)의 지역무역협정의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를 크게 다음과 같이 들 수 있습니다.
구분 | GATT (1948 ~ 1994) | WTO (1995 ~ 2000) | FTA (2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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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목적 | 다자간 관세인하로 국제무역 확대 | 다자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 | WTO체제를 바탕으로 뜻 맞는 나라끼리 주기적으로 대폭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 |
법인 여부 | 법인격 있는 기구조직 없이 협정체제로 운영 | 스위스(제네바)에 본부를 둔 법인격 있는 국제기구 | 협정 당사국 관련부처 간에 협의하에 운영 |
주요 대상 | 주로 공산품 |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 지재권 정부조달, 환경, 노동, 규범 등으로 적용 확대 |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 지재권 등 기본으로 하고 환경, 노동 등 논란 분야 회피 |
기본 원칙 | 최혜국대우의 원칙 + 내국민대우의 원칙 |
- 좌 동 - | 최혜국대우 원칙의 예외 허용 + 상호이익 균형 / 민간성 존중 |
무역 구제 | 긴급수량제한 (Safeguard) 허용 | Safeguard 허용 +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부과 |
- 좌 동 - + 세관당국에 의한 원산지 검증 |
최혜국대우의 원칙 : 어떤 상품에 적용되는 최저관세율이 있을 경우, 이를 다른나라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
내국민대우의 원칙 :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별도 관세부과 절차를 만들지 않고,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절차를 그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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