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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준비사항

  1. 1 대상국 및 품목확인
    • 기관발급 대상 협정 확인(한·중국, 한·베트남,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RCEP,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한·인도네시아 )
    • 상대국의 HS 6단위별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바로가기
    • 상대국의 HS 최종단위별 협정세율 확인 바로가기
  2. 2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 [신규발급]
    • ① 수출신고필증 사본(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에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    나.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    다. 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에는 영수증ㆍ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 ②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③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제출할 수 있음)
    • ④ 원산지소명서(최종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
     
    • [재발급]
    • ① 재발급 신청사유서
     
    • [정정발급]
    • ① 원산지증명서 원본(정정발급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원본을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② 정정발급 신청사유서
    • ③ 정정사유 입증 서류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기 및 신청자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기 및 신청자
-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한-중국 한-베트남 RCEP
선적 완료 전 발급(원칙)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다만, 선적일부터 3근무일 이내(선적일 포함)에 발급된 경우에는 선적 완료 전 발급된 것으로 간주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다만,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선적일 포함)에 발급된 경우에는 선적 완료 전 발급된 것으로 간주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다만, 선적일 후 7근무일 이내(선적일 불포함)에 발급된 경우에는 선적 완료 전 발급된 것으로 간주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다만,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선적일 포함)에 발급된 경우에는 선적 완료 전 발급된 것으로 간주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선적 완료 후 발급(예외) 과실·착오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출물품의 선적일부터 1년 이내
신청자 수출자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받은 그들의 대리인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받은 그들의 대리인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받은 그들의 대리인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기 및 신청자
- 캄보디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선적 완료 전 발급(원칙)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다만,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선적일 포함)에 발급된 경우에는 선적 완료 전 발급된 것으로 간주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다만, 선적일부터 7근무일 이내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다만,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선적일 포함)에 신청한 경우에는 선적 완료 전 발급 신청한 것으로 간주
선적 완료 후 발급(예외) 과실·착오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출물품의 선적일부터 1년 이내
신청자 수출자, 생산자 또는 대리인 수출자, 생산자 또는 대리인 수출자, 생산자 또는 대리인

원산지증명서 구비서류(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

원산지증명서 구비서류
선적이 완료되기 전 신청시 구비서류 선적이 완료된 이후 신청시 구비서류
  1. ① 수출신고수리필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2. ②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③ 원산지확인서
  4. ④ 원산지소명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5. -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물품 :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6. - 관세청장이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ㆍ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
  1. ① 좌측 구비서류 일체(수출물품의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발급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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