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싱가포르 | 한-아세안 | 한-인도 | 한-중국 | 한-베트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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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원칙 |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 신청 | 선적전, 선적시, 선적직후 |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 신청 | 선적전, 선적일, 선적 후 7일이내 | 선전적, 선적일,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해서 계산) |
신청자 | 수출자 | 생산자 또는 수출자 | 생산자 또는 수출자 |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대리인 | 수출자, 생산자 또는 대리인 |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 포함 |
선적이 완료되기 전 신청시 구비서류 | 선적이 완료된 이후 신청시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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