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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문

한·EFTA FTA 협정문

제 2 장: 상품 무역

제2.1조: 적용범위
  • 1. 이 장은,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가 1994년도 GATT에 의하여 규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다음의 상품에 적용된다.
    • 가. 부속서 Ⅲ에 열거된 상품을 제외하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이하 “HS”라 한다) 제25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모든 상품
    • 나. 부속서 Ⅳ에 규정된 가공농산물. 그리고
    • 다. 부속서 Ⅴ에 규정된 어류 및 그 밖의 수산물
  • 2. 대한민국과 각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은 양자적으로 농산물 무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협정들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는 문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2.1조: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에 관한 규정은 부속서 Ⅰ에 규정된다.

제2.3조: 관세
  • 1. 이 협정이 발효한 때에는,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은, 부속서 Ⅵ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모든 관세 및 그 밖의 조세 또는 부과금을 철폐한다.
  • 2.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새로운 관세 및 그 밖의 조세 또는 부과금은 도입되지 아니한다.
  • 3. “수입 및 수출에 관한 관세 및 그 밖의 조세 또는 부과금”은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부가세 또는 부가부과금을 포함하여,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조세 또는 부과금을 포함하나, 1994년도 GATT 제3조 및 제8조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부과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품/시장접근 조문

제 1 부: 원산지 규정

제 1 절: 일반 조항
제 1 조: 정의

이 부속서의 목적상,

  • 가. “류”·“호” 및 “소호”라 함은 HS의 품목분류표에서 사용되는 류·호(4단위) 및 소호(6단위)를 말한다.
  • 나. “분류된”이라 함은 특정 류,호 및 소호에 따른 상품 또는 재료의 분류를 말한다.
  • 다. “탁송품”이라 함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된 상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과 관련된 하나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상품 또는 그러한 운송서류가 없는 경우 하나의 송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상품을 말한다.
  • 라. “과세가격”이라 함은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관세평가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결정된 산정가격을 말한다.
  • 마. “공장도 가격”이라 함은 최종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당사국 내의 제조자의 공장도 상품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말한다. 다만, 그 가격은 동 상품에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격을 포함하고, 동 상품의 수출시 환급되는 내국세를 공제한다.
  • 바. “물품”이라 함은 재료, 상품, 또는 그 밖의 품목을 말한다.
  • 사. “HS”라 함은 이 협정의 서명일에 유효한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일반통칙과 주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아. “제조”라 함은 조립 또는 특정 공정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작업 또는 가공을 말한다.
  • 자. “재료”라 함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요소, 원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 등을 말한다.
  • 차. “비원산지 재료”라 함은 이 부속서상 원산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재료를 말한다.
  • 카. “당사국”이라 함은 대한민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를 말한다.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간 관세동맹에 따라, 리히텐슈타인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은 스위스를 원산지로 간주한다.
  • 타. “생산품”이라 함은, 추후 다른 제조공정에서 사용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제조한 상품을 말한다.
  • 파. “영역”은 영해를 포함한다.
  • 하. “재료의 가격”이라 함은 사용한 비원산지 재료의 수입시 과세가격 또는 이를 알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당사국 내에서 지급한 재료의 최초 확인 가능한 가격을 말한다.
  • 거. “원산지 재료의 가격”이라 함은 하목의 정의에 따라 준용된 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말한다.
  • 너. “수출자”라 함은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인을 말한다.
  • 더. “수입자”라 함은 상품이 수입되는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입하는 인을 말한다.
  • 러. “생산자”라 함은 상품을 재배, 채굴, 수확, 어로, 덫사냥, 수렵, 제조, 가공 또는 조립하는 인을 말한다.

원산지규정 조문

제 2 부: 통관절차

제 4 절: 원산지증명
제 15 조: 원산지신고서
  • 1. 수입 당사국에서의 특혜관세대우 목적상, 당사국의 수출자는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 원산지로 간주되고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록 3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 양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2. 원산지신고서는 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해당 상품임을 확인할 수 있고, 수출자, 수출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확인되는 송장 또는 그 밖의 상업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 3. 제16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신고서는 읽기 쉽고 영구적인 양식으로 영어로 작성되고 수출자의 본 서명을 포함한다.
  • 4.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하여, 또는 관련 상품이 수출되었거나 수출 후에는 생산자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다.
  • 5. 원산지신고서 작성시 생산자에게 서류와 정보를 의존하는 수출자는 그 서류와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출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6.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수출자가 동 신고서가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동 신고서가 적용되는 각 상품의 원산지 지위에 영향을 주는 변화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즉시 서면통보하고, 동 사본을 수출국 관세당국에게 제출한다. 벌칙이 있는 경우, 수출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 7.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의 요청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 사본 및 동 신고서가 적용되는 각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뒷받침하는 모든 서류의 사본을 제공한다. 이러한 목적상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회계장부 검사 또는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그 밖의 감독을 행할 권리를 가진다.
  • 8. 이 조의 목적상, 국내 법령에 따라 상품의 화주로부터 원산지신고서의 작성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지 아니하는 한 운송중개인, 관세사 또는 이와 유사한 자는 “수출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통관절차 조문

부속서 ⅩⅢ

제7.1조: 제1항에 규정된 지적재산권
제 1 조: 국제협약
  • 1. 당사국들은 자국이 당사국인 국제협정, 특히 다음의 다자 협정에서 규정된 자국의 의무를 재확인한다.
    • 가. '1994년 4월 15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TRIPS)
    • 나. '1883년 3월 20일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1967년도 스톡홀름 의정서). 그리고
    • 다. '1886년 9월 9일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1971년도 파리 의정서)
  • 2. 아래에 기재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당사국들은 늦어도 2008년도까지 다음의 다자 협정을 비준 또는 이에 가입하거나, 또는 이의 실체적 기준을 적용한다.
    • 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제네바 1996년도)
    • 나.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제네바 1996년도). 그리고
    • 다. '1961년 10월 26일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로마협약)

지적재산권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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