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전체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
2 제3항을 저해함이 없이, 해당제품이 유럽공동체 당사자 또는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의정서의 다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될 수 있다.
제17조: 인증수출자
1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당사자의 각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제품의 가치와 관계없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도록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이하“인증수출자”라한다)에게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그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2 관세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3 관세당국은 원산지신고서에 나타나는 세관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한다.
4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인증의 사용을 감독한다.
5 관세당국은 인증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가 제1항에 언급된 보증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아니 하거나, 제2항에 언급된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달리 인증을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한-EFTA FTA 협정문
제16조: 인증수출자
1 수출당사국이 인증수출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경우,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에 수기로 서명한 것과 같은 본인임을 확인하는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확약서를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이 협정 하에서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 은 원산지 상품을 빈번하게 선적하는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가 서명없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인증할 수 있다.
2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제1항에 규정된 인증 수출자에게 당사국들의 관세당국 간에 수출자의 서명대신 원산지신고서에 사용하기로 합의될 수 있는 세관인증번호 또는 그 밖의 확인양식을 교부한다.
3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제1항에서 규정한 인증제도의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하여 검증할 수 있고, 수출자가 더 이상 인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 거나 인증제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인증을 철회할 수 있다.
한-페루 FTA 협정문
규칙 4: 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1 규칙 1의 나호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가. 규칙 5에 따른 의미에서의 인증수출자, 또는
나. 원산지 상품을 담고 있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될 수 있는 탁송화물의 수출자. 다만, 탁송화물의 총가격은 미화2천 달러 또는 수입 당사국 의 통화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원산지 신고서는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고 판단되고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데 따른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작성된다.
3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해당 상품의 원산지 지위와 더불어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문서를 수출 당사국 또는 수입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4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자가 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적 문서에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하여영어로 작성된다. 신고서가 수기 로 작성되는 경우, 잉크를 사용하여 정자로 작성된다.
5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원산지 신고서에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었음을 인지한 수출자는 그 원산지신고서가 적용되는 각 상품의 원산 지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경을 수입자 및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지한다.
규칙 5: 인증수출자
1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국내 법령에 따라 해당 상품의 가격과 관계없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 자"라한다)를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상품의 원산지 지위와 더불어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보증을 권한있는 당국이 만족할정도로 제공한다.
2 권한있는 당국은 인증수출자에게 인증 번호를 부여하며, 이 번호는 원산지 신고서에 기재된다.
3 양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인증수출자의 인증 번호를 서로 제공한다. 양 당사국은 모든 변경사항을 그것이 발효하는 날을 명시하여 사전에 통지한다.
4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인증의 사용을 감독한다.
5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언제라도 인증을 철회할 수 있다. 권한있는 당국은 인증수출자가 자국 국내 법령에 명기된 조건들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달리 인증을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경우, 인증을 철회한다.
한-영 FTA 협정문
제16조: 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가.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 또는
나. 전체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
2 제3항을 저해함이 없이, 해당제품이 유럽공동체 당사자 또는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의정서의 다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될 수 있다.
제17조: 인증수출자
1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당사자의 각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제품의 가치와 관계없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도록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이하“인증수출자”라한다)에게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그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2 관세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3 관세당국은 원산지신고서에 나타나는 세관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한다.
4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인증의 사용을 감독한다.
5 관세당국은 인증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가 제1항에 언급된 보증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아니 하거나, 제2항에 언급된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달리 인증을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RCEP 협정문
제3.16조 원산지증명
1다음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이용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원산지 증명으로 간주된다.
가. 제3.17조(원산지 증명서)에 따라 발급 기관에 의하여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
나. 제3.18조(원산지 신고서) 제1항가호에 따른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 또는
다. 제3.18조(원산지 신고서) 제1항나호, 그리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
2호주, 브루나이다루살람,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및 베트남은 그들 각자의 이 협정 발효일 후 10년 내에 제1항다호를 이행한다. 캄보디아,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및 미얀마는 그들 각자의 이 협정 발효일 후 20년 내에 제1항다호를 이행한다. (중략) * 이 항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제1항에 따른 원산지 증명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입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를 원산지 증명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3.21조 인증수출자
1 각 당사자는 자신의 법과 규정에 따라, 인증수출자로서 이 협정에 따라 상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에 대한 인증을 규정한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신청해야 하고, 원산지 신고서가 작성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보증을 수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수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신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고,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그 수출자는 수출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히 등록된다.
나. 그 수출자는 이 장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을 알고 이해한다.
다. 그 수출자는 수출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만족스러운 수준의 수출 경험을 갖추고 있다.
라. 그 수출자는 수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위험관리에 따라 측정된 우수한 준수 기록을 갖추고 있다.
마. 그 수출자는 무역업자인 경우,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된 원산지 신고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확인하는 생산자의 신고서, 그리고 제 3.24 조(검증)에 따른 검증에 협조하고 이 장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생산자의 준비 자세를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바. 그 수출자는 수출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잘 정리된 장부 및 기록 유지 체제를 갖추고 있다.
2 수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가. 자신의 인증수출자 절차 및 요건을 공개하고,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나. 인증수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인증을 부여한다.
다. 인증수출자에게 원산지 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인증번호를 제공한다. 그리고
라. 부여된 인증에 대한 정보를 제 6 항에 언급된 인증수출자 데이터베이스에 신속하게 포함시킨다.
3 인증수출자는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가. 제 3.27 조(기록 유지 요건)에 따라, 수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인증의 사용을 감독하는 목적상 기록 및 장소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나. 인증수출자가 수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허용된 상품으로서, 그 신고서 작성 시 그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증명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서류를 가지고 있는상품에 대해서만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한다.
다. 오용을 포함하여, 작성된 모든 원산지 신고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그리고
라. 나호에 언급된 정보와 관련된 모든 변경을 수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신속하게 알린다.
4 각 당사자는 자신의 인증수출자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인증수출자 데이터베이스에 신속하게 포함시킨다.
가. 수출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
나.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
다. 발급일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인증수출자 인증의 만료일, 그리고
라. 최소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 류 수준에서, 인증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 목록 가호부터 라호까지에 언급된 품목에 대한 모든 변경 또는 인증의 철회나 중단은 인증수출자 데이터베이스에 신속하게 포함된다.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당사자도 당사자들에 접근 가능하고 위의 정보를 포함하는 자신만의 안전한 웹사이트를 개설한 경우 그 항에 언급된 정보를 인증수출자 데이터베이스에 제공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6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는 당사자들에 의하여 온라인으로 접근 가능한 인증수출자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7 수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의 검증을 포함하여, 인증의 사용을 감독하고, 제 1 항에 언급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한다.
8 수입 당사자의 관세 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는 수입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는 해당 상품의 원산지 지위 그리고 이 장의 그밖의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