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에서는 수입된 원상태로 재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 인정
ㅇ 예를 들어 저렴하게 수입한 베트남산 물품을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에 보관했다가 일본 등 역내국에서 납품 요청을 받으면 주문 수량만큼 분류·재포장해 수출하거나,
ㅇ 국내에서 판매하지 못한 재고물품을 다른 역내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도 연결 원산지증명으로 관세특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RCEP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ㆍ발급 요건
01최초 수출국에서 발급한 RCEP 원산지증명의 유효한 원본 제시
02연결 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은 원본 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 이내
03연결 원산지증명은 협정 부속서 3-나에 따른 원본 원산지증명의 정보 포함
04재포장 또는 하역, 재선적, 보관, 탁송물의 분리나 수입당사국의 법, 규정, 절차, 행정적 결정 및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로 한정한 라벨링 같은 물류 활동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상품을 수입당사국에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을 제외하고, 연결 원산지증명을 사용하여 재수출될 탁송물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을 것
05분할 수출 선적되는 경우, 그 분할 수출 수량은 원산지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대신하여 제시되고, 분할 선적에 따라 재수출된 전체 수량은 원산지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