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 ASEAN국가 등에 FTA 원산지규정을 활용한 최적 원재료 조달국 선택 컨설팅공 / 미국 등에 CTH 기준을 이용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컨설팅
- 여러 아세안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 (관세청(컨설팅 제공) : FTA 컨설팅)
- 싱가포르 등 물류 거점 국가를 경유하여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운송
- 물류에 장점이 있는 특정국가 예) 싱가포르 (관세청(컨설팅 제공) : 해외 Back-To-Back C/O발급 지원)
- Back-To-Back 원산지 증명서 발급으로 FTA 관세혜택 향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