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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검증 주요 체크포인트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 충족여부

발급주체의 적정성 여부

발급주체의 적정성 여부
발급주체의 적정성 여부
기관발급

체약국 소재 수출자가 발급한 것인지 여부

자율발급
  • 체약국 소재 수출자가 발급한 것인지 여부
  • 수출자가 수출관련 서류 보관의무를 지는 자인지 여부
  •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통보서 등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는지 여부

유효기간 경과 여부

유효기간 경과 여부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한·인도 한·EU 한·페루 한·미 한·튀르키예 한·호주 한·캐나다
2년 12월 1년 1년(‘14.1.1 변경) 12월 1년 1년 4년 1년 2년 2년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한·중 한·콜롬비아 한·중미 한·영국 RCEP 한·캄보디아 한·이스라엘 한·인도네시아
2년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12개월 1년

원산지증명서 양식의 적정 여부

  •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
  • 사용된 언어가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언어인지 여부
  • 기재사항이 사실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 항목별 기재사항 누락여부

거래당사자 요건 충족 여부

  • 원칙 :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간의 직접 거래
  • 비당사국 중개인이 개입하여 송품장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일정조건하에 인정
    • 한·칠레, 한·아세안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중개인 정보 명시한 경우 가능

협정세율 적용대상 품목 및 세율의 적정성

  • 협정관세 대상 품목 여부 또는 양허세율 적용의 적정 여부
  • 수입 연도 또는 특정기간 해당 세율(계절관세 등) 적용 적정 여부
    • 한·미 FTA 포도 : 10.16~4.30(’12년 세율 24%), 5.1~10.15(‘12년 세율 42.3%) 적용

우선 순위별 세율 적용의 적정 여부

  • 2순위인 협정세율은 3·4·5·6 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적용
관세법상 세율 적용의 우선 순위
관세법상 세율 적용의 우선 순위
구분 내용
제1순위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 물품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세율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최우선하여 적용)
제2순위 편익관세, 협정세율(2순위의 세율은 3·4·5·6 순위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
제3순위 조정관세, 계정관세, 할당관세(할당관세는 4순위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
제4순위 일반특혜관세
제5순위 잠정세율
제6순위 기본세율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한-인도 한-EU 한-페루 한-미국
완전생산기준 - O O O O O O O
세번변경기준 - O O O O O O O
부가가치
기준
요건
(범위)
RVC
(45~80%)
RVC
(45~55%)
MC
(25~60%)
RVC
(35~60%)
RVC
(25~50%)
MC
(25~50%)
RVC
(35~55%)
RVC
(30~55%)
기본범위 공제법
(45%이상)
집적법
(30%이상)
- - 40%이상 35%이상 - 35%이상 공제법
(45%이상)
집적법
(30%이상)
계산법 공제법,
집적법
공제법 집적법 공제법,
집적법
공제법 집적법 공제법,
집적법
공제법, 집적법, 순원가법
제품가격
기준
조정가치 관세가격 공장도
가격
FOB FOB 공장도가격 FOB 조정가치
가공공정기준 O O O O O O O O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한-튀르키예 한-호주 한-캐나다 한-중국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한-콜롬비아 한-중미
완전생산기준 O O O O O O O O
세번변경기준 O O O O O O O O
부가가치
기준
요건
(범위)
MC
(20~50%)
RVC
(30~40%)
MC
(10~65%)
RVC
(40~60%)
RVC
(30~40%)
RVC
(40~45%)
RVC
(30~60%)
RVC
(20~50%)
기본범위 - - - - - - - -
계산법 직접법 공제법,
집적법
MC법,
순원가법(자동차),
집적법(자동차)
공제법 공제법,
집적법
공제법,
집적법
공제법, 집적법, 순원가법(자동차) 공제법,
집적법
제품가격
기준
공장도가격 조정가치 공장도가격(거래가격), 순원가 FOB FOB FOB 조정가치 FOB
가공공정기준 O O O O - O O O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한-영국 한-RCEP 한-캄보디아 한-이스라엘 한-인도네시아
완전생산기준 O O O O O
세번변경기준 O O O O O
부가가치
기준
요건
(범위)
MC
(25~50%)
RVC
(40%)
RVC
(40~60%)
MC
(50~60%)
RVC
(40%)
기본범위 - - - - -
계산법 직접법 공제법,
집적법
공제법, 집적법 MC 공제법, 집적법
제품가격
기준
공장도가격 FOB FOB 공장도가격(환급된 또는 환급될 모든 내국제 공제) FOB
가공공정기준 O O O O -

제3국산 물품의 협정당사국 우회수입 여부

  • 협정당사국으로 수입 후 원상태 재수출 여부(불인정)
  • 협정당사국에서 환적 또는 단순 기항하면서 원산지증명서 취득 여부(불인정)

운송요건 충족 여부

  • 물품이 수출당사국을 출발하여 중간 경유 없이 곧바로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특혜 제공
    운송 관련 규정
    FTA 운송 관련 규정
    칠레 제4.12조(환적)
    싱가포르 제4.15조(직접운송), 제5.9조 다(제3국 단순경유 입증서류)
    EFTA 부속서Ⅰ제14조(직접운송)
    아세안 부속서 3 제9조(직접운송)
    인도 제3.15조(직접운송), 제4.8조 3(제3국 단순경유 입증서류)
    EU 의정서 제13조(직접운송)
    페루 제3.14조(직접운송)
    미국 제6.13조(통과·환적)
    튀르키예 의정서 제13조(직접운송)
    호주 제3.14조(직접운송)
    중국 제3.14조(직접운송)
    뉴질랜드 제3.16조(직접운송)
    베트남 제3.8조(직접운송)
    콜롬비아 제3.15조(직접운송), 제4.8조 3(제3국 단순경유 입증서류)
    중미 제3.14조(직접운송)
    영국 의정서 제13조(직접운송)
    RCEP 제3.15조(직접운송)
    캄보디아 제3.9조(직접운송)
    제3.32조(직접운송의 증명서류)
    이스라엘 제3.13조(직접운송)
    인도네시아 제3.9조(직접운송)
  • 비당사국 경유 물품에 특혜 부여를 위해서는 세관의 통제 하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 등 이외의 가공 또는 작업이 없어야 함

자료 보관 의무 준수 여부

자료 보관 의무 준수 여부
보관 주체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대상
  • 원산지증명서 사본
  • 수입 거래 계약서
  • 수입물품 운송 서류 등
  • 원산지증명서 사본
  • 원산지통보서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사본
  • 수출품 출납 서류
  • 수출품 구매계약서
  • 원산지통보서 사본
  • 수출물품·재료 생산, 구매, 출납 서류
  • 공정명세서
  • 원가계산서
  • 수출품 공급 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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