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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문

한·인도 FTA 협정문

제 2 장: 상품무역

제 2.1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반덤핑 협정이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A.T.A. 까르네 협약이란 1961년도 12월 6일에 채택된 상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을 말한다. A.T.A. 까르네는 A.T.A. 까르네 협약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관세란 모든 관세 또는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포함하나, 다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제2항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 나. 제2.13조부터 제2.27조까지의 규정에 합치되게 적용되는 관세
  • 다. 제공된 서비스의 대략적인 비용에 한정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으로서 국내 상품을 직 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호하거나 재정적 목적을 위한 수입품에 대한 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라. 수입수량제한 또는 관세율 할당의 운영에 관한 입찰제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수입품에 제공되거나 징수되는 할증금, 또는
  • 마.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농업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그리고 최혜국 대우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조에 따른 최혜국 대우를 말한다.
제 2.2 조: 적용범위

이 장은 양 당사국간의 상품무역에 적용된다.

제 1 절: 내국민 대우 및 상품에 대한 시장 접근
제 2.3 조: 내국민 대우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 2.4 조: 관세 인하 또는 철폐
  •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자국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한다.
  • 2.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양허표에서 제외된 상품을 포함하여 그 부속서에 기재된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가속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양 당사국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가속화 합의는 제15.5조(개정)에 따라 이 조와 부속서 2-가의 상품에 대하여 정해진 관세율이나 단계별 양허유형을 대체한다.
  • 3. 부속서 2-가 양허표에 따라 산정한 감축된 관세율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반올림하여 적용된다.

상품/시장접근 조문

제 3 장: 원산지 규정

제 2.1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운반기란 항공,해상 및 육상 수송을 위한 운송수단을 말한다.

CIF 가격이란 상품이 운반기에서 수입항에 하역될 때, 상품의 가격과 보험, 지정된 도착항으로 상품을 인도하는데 필요한 운임을 포함, 상품에 대하여 수출업자에게 실제로 지불되었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을 말한다. 이 가격산정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정해진다.

FOB 가격이란 상품이 지정된 수출항에서 운반기로 선적될 때, 상품의 가격과 운반기로 상품을 가져오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 상품에 대하여 수출업자에게 실제로 지불되었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을 말한다. 이 가격산정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정해진다.

대체가능 재료란 동일한 종류 및 상업적 가치를 가지고, 동일한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을 지니며, 일단 최종상품에 결합되면 본래의 목적상 어떠한 표시 등에 의하여도 서로 구별될 수 없는 재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이란 수입,경비,비용,자산 및 부채의 기록,정보의 공개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정된 컨센서스 또는 실질적이고 권위있는 지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은 세부 표준,관행 및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적용을 위한 폭넓은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상품이란 모든 제품,생산품,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간접재료란 상품의 생산,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는 아니하는 상품 또는 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나 설비의 운영에 사용되는 상품으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한다.

  • 가. 연료 및 에너지
  • 나. 도구,형판 및 주형
  • 다.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을 포함하는 부품 및 재료
  • 라.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그리스,혼합물 및 그 밖의 재료
  • 마. 장갑,안경,신발,의류,안전설비 및 보급품
  • 바.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장치 및 보급품
  • 사. 촉매제 및 용해제, 그리고
  • 아. 상품에 결합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상품

재료란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다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된 원료,원재료,부품,구성요소,하위조립품 및 상품을 말한다.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란 그 원산국이 양 당사국 이외인 재료(수입된 비원산지 재료) 및 원산지가 결정될 수 없는 재료(미결정된 원산지 재료)를 말한다. 원산지 재료란 이 장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인정받은 재료를 말한다. 수송을 위한 포장 재료 및 용기란 수송기간 동안 상품을 보호하는데 사용되는 상품을 말하며 소매판매를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 또는 재료와는 구별된다.

원산지규정 조문

제 4 장: 원산지 절차

제 4.1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관세당국이란 관세법과 규정의 운영과 적용을 위하여 당사국의 법률에 따른 책임이 있는 당국을 말한다. 원산지 결정이란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라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결정을 말한다. 동일상품이란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 결정과 관련이 없는 외관상의 미세한 차이에 상관없이, 물리적 특성 및 품질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같은 상품을 말한다. 간접재료란 제3.1조(정의)에 정의된 "간접재료"를 말한다.
재료란 제3.1조(정의)에 정의된 "재료"를 말한다.
생산자란 제3.1조(정의)에 정의된 "생산자"를 말한다.
생산이란 제3.1조(정의)에 정의된 "생산"을 말한다.

제 4.2 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 1. 원산지증명서는 부속서 4-가에 규정된 수출 당사국의 정부지정기관(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에 의하여 발급된다.
  •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각 발급기관의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의 이름 및 주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지하고, 견본 서명 및 견본 관인의 원본세트도 제공한다. 이름,주소,견본 서명 또는 관인에 대한 변경사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신속하게 통지된다.
  • 3. 특혜관세대우를 받기 위한 요건을 검증할 목적으로, 발급기관은 자국의 법과 관행에 따라 증빙서류를 요구하거나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검증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제 4.3 조: 원산지증명서의 신청
  • 1.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을 갖춘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각 경우에 맞게, 그 상품의 수출 전 원산지 검증을 관련 발급기관에 신청한다. 발급기관은 수출 전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검증 결과는 정기적으로 또는 적절할 때마다 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이후 수출되는 해당 상품의 원산지 검증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인정된다. 수출 전 검증은 본질적으로 원산지가 쉽게 검증될 수 있는 상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 2. 특혜관세대우 대상인 상품에 대한 수출 절차를 수행할 때 다음 중 하나이어야 한다.
    • 가. 수출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수출될 상품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적절한 증빙 서류와 함께 원산지증명서를 받기 위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 나. 수출자가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은 제1항에 따른 수출 전 검증의 결과를 포함하여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원산지 신고에 기초할 수 있다.
  • 3. 발급기관은 최선의 권한과 능력의 범위 내에서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신청건별로 적절한 조사를 수행한다.
    • 가.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신청서가 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서명권자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되고 서명될 것
    • 나. 상품의 원산지가 제3장(원산지 규정)에 합치될 것
    • 다. 원산지증명서의 그 밖의 기재내용이 제출된 증빙서류와 일치할 것, 그리고
    • 라. 각 품목이 개별적으로 원산지로서 자격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단일 원산지증명서에 신고된 복수 품목의 수출이 허용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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