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의 목적상, 반덤핑 협정이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A.T.A. 까르네 협약이란 1961년도 12월 6일에 채택된 상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을 말한다. A.T.A. 까르네는 A.T.A. 까르네 협약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관세란 모든 관세 또는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포함하나, 다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장은 양 당사국간의 상품무역에 적용된다.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이 장의 목적상, 운반기란 항공,해상 및 육상 수송을 위한 운송수단을 말한다.
CIF 가격이란 상품이 운반기에서 수입항에 하역될 때, 상품의 가격과 보험, 지정된 도착항으로 상품을 인도하는데 필요한 운임을 포함, 상품에 대하여 수출업자에게 실제로 지불되었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을 말한다. 이 가격산정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정해진다.
FOB 가격이란 상품이 지정된 수출항에서 운반기로 선적될 때, 상품의 가격과 운반기로 상품을 가져오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 상품에 대하여 수출업자에게 실제로 지불되었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을 말한다. 이 가격산정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정해진다.
대체가능 재료란 동일한 종류 및 상업적 가치를 가지고, 동일한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을 지니며, 일단 최종상품에 결합되면 본래의 목적상 어떠한 표시 등에 의하여도 서로 구별될 수 없는 재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이란 수입,경비,비용,자산 및 부채의 기록,정보의 공개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정된 컨센서스 또는 실질적이고 권위있는 지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은 세부 표준,관행 및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적용을 위한 폭넓은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상품이란 모든 제품,생산품,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간접재료란 상품의 생산,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는 아니하는 상품 또는 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나 설비의 운영에 사용되는 상품으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한다.
재료란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다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된 원료,원재료,부품,구성요소,하위조립품 및 상품을 말한다.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란 그 원산국이 양 당사국 이외인 재료(수입된 비원산지 재료) 및 원산지가 결정될 수 없는 재료(미결정된 원산지 재료)를 말한다. 원산지 재료란 이 장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인정받은 재료를 말한다. 수송을 위한 포장 재료 및 용기란 수송기간 동안 상품을 보호하는데 사용되는 상품을 말하며 소매판매를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 또는 재료와는 구별된다.
이 장의 목적상, 관세당국이란 관세법과 규정의 운영과 적용을 위하여 당사국의 법률에 따른 책임이 있는 당국을 말한다. 원산지 결정이란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라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결정을 말한다. 동일상품이란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 결정과 관련이 없는 외관상의 미세한 차이에 상관없이, 물리적 특성 및 품질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같은 상품을 말한다. 간접재료란 제3.1조(정의)에 정의된 "간접재료"를 말한다.
재료란 제3.1조(정의)에 정의된 "재료"를 말한다.
생산자란 제3.1조(정의)에 정의된 "생산자"를 말한다.
생산이란 제3.1조(정의)에 정의된 "생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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