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한-EU FTA 활용

한-EU FTA 대상국가

  • EU(European Union)는 27개국으로 이루어진 유럽의 정치, 경제공동체를 의미
  • EU 가입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칼,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크로아티아

EU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 인증번호 체계 : 국가명(/) 세관번호(/) 일련번호 등을 구성 '/'는 구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예시에 표시된 경우에만 코드로서 사용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EU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국가 예시 인증수출자번호체계 비고
오스트리아 AT/100/015 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번호(3)
벨기에 BE 74 국가(2)/세관부호(4)/인증번호(3)/인증연도(2)
불가리아 BG/1223/009/08 국가코드(2)/세관코드(4)/인증번호(3)/인증연도(2)
사이프러스 CY/NIC/000 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번호(3)
크로아티아 HR/10/001/13 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번호(3)/인증연도(2)
체코

CZ/02/0001/04 ,

CZ/51/0001/13

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번호(4)/인증연도(2) 세관코드 : 01-08 또는 51-65
덴마크

DK/51/04/237/00638 DK/51/04/239/00638

DK/04/000638

국가코드(2)/인증기관코드(2)/인증연도(2)/인증표시코드 237 또는 239/인증번호(5)

국가코드(2)/인증연도(2)/인증번호(6)

에스토니아 EE 001/2004 국가코드(2)/인증번호(3)/인증연도(4)
핀란드

FI/50/110

FI/8/36

FI/4/2014

국가코드(2)/인증번호/세관코드(3)

국가코드(2)/인증번호/Åland지역코드(2)

국가코드(2)/인증번호/인증연도(4)

프랑스 FR 003160/0025 국가코드(2)/세관코드(6)/인증번호(4)
독일 DE/4711/EA/0007 국가코드(2)/세관코드(4)/인증수출자코드(EA)/인증번호(4)
그리스 GR 01/1234/2004 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번호(4)/승인연도(4) 세관코드 : 1-10, 번호체계 예시 정정(17.8.2)
헝가리 HU123450N8000000000 국가코드(2)세관코드(5)/0/level코드(N or E)/인증연도(1)/인증번호(9) N : National, E: Community
아일랜드 IE/05/06 국가코드(2)/인증번호/인증연도(2)
이탈리아

IT/001/RM/06

IT/002/MXP/13

국가코드(2)/인증번호(3)/지역코드(2-3)/인증연도(2) ㅇ 지역코드 : Milan, Rome, Naples, Genoa, Alexandria 경우 지역코드 2자리에 1자리 숫자 (1,2,3)* 추가하여 구성 가능, * 1자리 숫자(Customs district 구분) - Rome, Naples, Genoa, Alexandria는 '1' 또는 '2' - Milan은 '1' , '2' , '3' 중 하나 (예) IT/032/MI2/11, IT/033/AL1/16 IT/034/GE2/16 ㅇ Malpensa 경우 MXP 3자리로 구성 (예) IT/002/MXP/13
라트비아 LV/100/2006 국가코드(2)/인증번호(1-3)/최초인증연도(4)
리투아니아

LT/VM0/011 

LT/VM1/008

국가코드(2)/세관코드(문자(2),숫자(1))/인증번호(3)
룩셈부르크 LU/ORDL/256 국가코드(2)/ORDL/인증번호(3) 인증번호: 1-500(국가인증), 501-999(단일인증)
몰타 MT/D/000 국가코드(2)/D/인증번호(3)
네덜란드 NL/361/02/1234 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연도(2)/인증번호(3-4)
폴란드 PL/042010/0001 국가코드(2)/세관코드(6)/인증번호(4)
포르투갈 PT/000/P 국가코드(2)/인증번호(3)/발급지역(P or L) 발급지역 : P(Porto), L(Lisboa)
루마니아 RO/DRVBV/025 국가코드(2)/세관코드(5*)/인증번호(3) * 예외 : Bucharest의 경우 4자리(DRVB)
슬로바키아 SK/1050/010/05 국가코드(2)/세관코드(4)/인증번호(3)/인증연도(2)
슬로베니아 SI/123/03 국가코드(2)/인증번호(3)/인증연도(2)
산마리노공화국 SM/SM001/00/0000 국가코드(2)/세관부호(5)/인증번호(2)/최초인증연도(4)
스페인

ES/28/0001/98,

ESEAOR17000035

국가코드(2)/지역코드(2)/인증번호(4)/인증연도(2) 국가코드(2)/인증수출자코드(EAOR)/인증연도(2)/인증번호(6) 신규 추가('17.5.5)
스웨덴 SE/SHF/000001 국가코드(2)/코드*(3)/인증번호(6) * Mö의 경우 2자리

원산지증명서

  • □ (작성방법)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포장명세서, 영사송장, 세관송장 등)에 기재
    단, 선하증권(B/L)은 원산지신고서 목적 상의 상업서류로 볼 수 없음
    • 한국어본 : 이 서류(세관인증번호 .....)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 .....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 영어본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 (증명 면제)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나, 소액의 개인용 물품(상업용, 전자상거래 제외)과 여행자 개인수하물은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이 가능
    증명 면제
    사인 간 소포(비상업용) 여행자 개인수화물
    •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미화 1,000달러 이하)
    •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유로화 500유로 이하)
    •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미화 1,000달러 이하)
    •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유로화 1,200유로 이하)

원산지결정기준 부가규정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2-가(원산지결정기준 부가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원산지 신고서

  • ※-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2-가(원산지결정기준 부가규정) 에 따른 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동 의정서 부속서2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정한 원산지기준과 다른 원산지기준에 의해 역내산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물품별로 정해진 수출쿼터가 있으며 유럽집행위원회에 의해 선착순으로 운영됨
  • ㅇ 이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는 부속서 3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 문안에 아래의 문구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Derogation-Annex Ⅱ(a) of Protocol…”

한-EU FTA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Tariff-Rate Quotas)품목 주요 내용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HS코드 품목명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 수량별 적용되는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 대한민국에서 유럽연합으로의 연간 수출 쿼터
5204 면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카드,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것에 한한다) 
- 첨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제지원료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연간 86 메트릭톤의 쿼터
5205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연간 2,310 메트릭톤의 쿼터
5206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연간 377 메트릭톤의 쿼터 
5207 면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연간 92 메트릭톤의 쿼터
5408 재생ㆍ반(半)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5호의 재료로 직조한 직
물을 포함한다)
단사로부터의 생산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 코이어사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 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종이 
또는 
- 최소한 두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는 날염작업.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옷감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7.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함.
인조 필라멘트사로부터의 생산 또는, 
염색되기 전 사용된 직물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의 조건하에 최소한 두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부,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는 염색작업
연간 17,805,290 SME의 쿼터
5508 인조스테이플섬유의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것에 한한다) 
- 첨연섬유(카드, 코움 또는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제지원료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연간 286 메트릭톤의 쿼터 
5509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연간 3,437 메트릭톤의 쿼터 
5510 재생ㆍ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연간 1,718 메트릭톤의 쿼터
5511 인조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연간 203 메트릭톤의 쿼터
  • 표에 명시된 쿼터는 유럽집행위원회에 의해 선착순으로 운영되며, 한-EU FTA 협정문 부속서 2-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