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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시 수출자 의무사항

서명권자 지정 및 서명카드 비치

  • 서명권자 변경 또는 추가 : 서명카드에 새로운 서명권자의 서명·부서명·직책·성명·지정일·사유 기재
  • 서명권자 해제 : 서명카드에 해제일자 및 사유 기재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한-칠레 FTA

  • 통일서식에 의해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자율 발급(「FTA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수출자는 생산자가 작성·서명한 원산지신고서(「FTA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0호 서식)를 기초로 원산지증명서 작성 가능
  • 미화 1,000불 이하는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한-EFTA FTA

  • 한-EFTA 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

    원산지신고서 문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preferential origin"

  • 원산지신고서에 기재할 인증수출자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서명권자가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서명이 생략)

한-EU FTA

  •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
    • 한국어본 : 이 서류(세관인증번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 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 영어본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preferential origin"
  • 수출자가 EU로 건당 6,000유로 초과 수출시 인증수출자에 한해 한-EU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 6,000 유로 이하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업체가 서명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한-페루 FTA

한-페루 FTA
구분 발효 이후 5년('11.8 ~ '15.7) 발효 후 6년부터('16.8 ~ )
기관발급 수출자-원산지증명서(협정부록 4가-1) X
자율발급 수출자-원산지신고서(협정부록 4가-2) 수출자-원산지증명서(부속서 4나)
  • 자율발급은 인증수출자이거나 탁송화물의 총가격이 미화 2천불 이하인 경우에 가능
  • 협정 발효 후 6년차부터는 자율발급제도로 단일화되어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사용 불가

한-미 FTA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협정문상 정해진 항목을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작성(한국은 권고서식 제공)

  • 가. 증명인의 성명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
  • 나. 상품의 수입자
  • 다. 상품의 수출자
  • 라. 상품의 생산자
  • 마.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
  • 바.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 사. 증명일
  • 아. 증명 유효기간 (포괄증명의 경우)

한-튀르키예 FTA

한-튀르키예 FTA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

원산지신고서 문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① preferential origin.

한-콜롬비아 FTA

  • 지정서식에 의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발급, 미화 1,000불 이하 콜롬비아산 수입품은 증명서 제출면제
  • 원산지증명서는 서명일로부터 1년간 유효.

한-중미 FTA

  • 지정서식에 의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발급, 미화 1,000불 이하는 증명서 제출면제
  • 원산지증명서는 서명일로부터 1년간 유효.

한-영 FTA

  • 한-영 FTA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
    • 한국어본 : 이 서류(세관인증번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 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 영어본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preferential origin"
  • 수출자가 영국으로 건당 6,000유로 초과 수출시 인증수출자에 한해 한-영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 6,000 유로 이하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업체가 서명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RCEP

제3.18조 원산지 신고서

  • 부속서 3-나(최소 정보 요건)
  • 가.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 나.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아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 수입자 또는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
  • 라. 상품명 그리고 상품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6 단위)
  • 마. 인증수출자의 경우, 인증번호 또는 수출자나 생산자의 식별번호
  • 바. 고유 참조번호 사. 원산지 결정 기준
  • 아. 원산지 신고서에 명시된 상품이 제 3 장(원산지 규정)의 모든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는 인증된 서명권자의 증명
  • 자. 제 2.6 조(관세 차별)에 언급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국가
  • 차. 본선인도가격(역내가치포함비율 원산지 결정 기준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한다)
  • 카. 상품의 수량 타 연결 원산지 신고서의 경우, 원산지 증명 원본의 참조번호, 발급일, 최초 수출 당사자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국가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최초 수출 당사자의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한-캄보디아 FTA

제3.17조 원산지 신고서

  • 부속서 3-다(최소 정보 요건)
  • 가.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 나.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아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 수입자 또는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
  • 라. 상품명 그리고 상품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6 단위)
  • 마. 인증수출자의 경우, 인증번호
  • 바. 고유한 참조번호
  • 아. 원산지 신고서에 명시된 상품이 제3장(원산지 규정)의 모든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는 인증된 서명권자의 증명
  • 자. 원산지 국가
  • 차. "본선인도가격(본선인도가격(FOB)”(RVC 원산지 부여 기준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한다), 그리고
  • 카. 상품의 수량

한-이스라엘 FTA

한-이스라엘 FTA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

※ 원산지신고서는 (1) 인증수출자용 서식과 (2) 미화 1천달러 이하 물품용 서식으로 구분됨

 

(1) 인증수출자용 서식

  • 한국어본 : 이 서류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출자(세관인증번호………………1 )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상품이 특혜원산지 (2) (장소 및 우편번호3) 상품임을 신고한다.
  • 영어본 : The exporter of the good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goods are of (2)( location & postal code3) preferential origin.
 

(2) 미화 1천달러 이하 물품용 서식

    장소 및 날짜                   수출자의 서명

        Place and Date          Signature of the Exporter

  • 한국어본 : 이 서류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상품(1)(장소 및 우편번호2)이 한국과 이스라엘 간 자유무역협정의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을 신고한다.
  • 영어본 : The exporter of the good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these goods of (1) (location & postal code2), unless otherwise clearly specified,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State of Israel and the Republic of Korea.

원산지증명서 대장 기재 및 보관의무

  •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 작성대장에 기록·관리(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원산지 증명서 등 원산지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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