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아세안 FTA의 경우 일반품목, 민감품목, 초민감품목으로 구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표 제정고시 (2008.9.10)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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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순위 |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 물품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세율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최우선하여 적용) |
제2순위 | 편익관세, 협정세율(2순위의 세율은 3 · 4 · 5 · 6 순위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 |
제3순위 | 조정관세, 계정관세, 할당관세(할당관세는 4순위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 |
제4순위 | 일반특혜관세 |
제5순위 | 잠정세율 |
제6순위 | 기본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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