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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문

한·싱가폴 FTA 협정문

제 3 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 1 절: 정의 및 적용 범위
제3.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그 밖의 관세 또는 부과금이라 함은 관세를 제외한, 타방 당사국의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형태의 관세 또는 부과금을 말하나,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제6장(무역구제)에 따라 부과된 관세
  • 나. 1994년도 GATT 제3조제2항에 합치되게 부과된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 다.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 라. 수입수량제한, 관세율할당 또는 특혜관세수준의 운영과 관련된 입찰제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수입상품에 제공되거나 징수되는 할증금. 또는
  • 마. 농업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제5조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제3.2조: 적용범위

이 장은 양 당사국 간의 상품 무역에 적용된다.

제3.3조: 내국민 대우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타방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는 이 협정에 포함되어 이 협정의 일부가 된다.

상품/시장접근 조문

제 4 장: 원산지 규칙

제4.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관세가격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가. 관세평가협정 제1조의 원칙에 따라, 관세평가협정 제8조에 따라 조정된, 상품 판매자의 거래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상품이나 재료의 가격. 또는
  • 나. 그러한 가격이 없거나 그러한 상품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관세평가협정 제2조 내지 제7조에 따라 결정된 가격 F.O.B.라 함은 운송수단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 상품이 수출된 때에 경감·면제 또는 환급된 내국소비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할 상품의 본선 인도 가격을 말한다.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라 함은 상업적 목적으로 호환 가능하고 그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품이나 재료를 말한다. 상품이라 함은 모든 제품·생산품·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만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가.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채취된 광물
  • 나.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재배되고 수확, 채취되거나 또는 채집된 식물 및 식물생산품
  • 다.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출생 및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 라.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수렵 또는 덫사냥으로 획득된 상품
  • 마.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해의 외측 기선 안에서의 어업으로부터 획득된 상품
  • 바.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해 밖의 바다에서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생산품
  • 사. 가공선박 안에서 바호에 규정된 상품으로부터 생산된 상품. 다만, 그러한 가공선박은 양 당사국 중 일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 아. 영해 밖의 해저로부터 또는 해저 하부에서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채취된 상품. 다만, 당사국은 그러한 해저를 탐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자. 우주에서 취득된 상품. 다만, 이 상품은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획득되고 비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가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차.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 (1)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생산, 또는
    • (2)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상품은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 카. 모든 생산단계에서, 전적으로 가호 내지 차호에 규정된 상품 또는 그 파생품으로부터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생산된 상품 중간재라 함은 자체 생산되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재료를 말한다. 재료라 함은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며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된 상품을 말한다.

원산지규정 조문

제 5 장: 통관절차

제5.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관세가격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이 장의 목적상, 원산지증명서라 함은 수출상품이 제4장(원산지 규정)에 따라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빙서류와 신빙성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증명하는 것으로서 수입국에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각의 양식을 말한다. 발급기관이라 함은 부속서 5A에 규정된 기관을 말한다. 관세행정기관이라 함은 당사국의 법에 따라 관세법 및 규정의 시행을 책임지는 권한있는 당국을 말한다. 수출자라 함은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 안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인을 말한다. 수입자라 함은 상품이 수입되는 당사국의 영역 안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입하는 인을 말한다. 동종동질 상품이라 함은 관세평가협정에서 정의된 “동종동질상품”을 말한다.
생산자라 함은 제4.1조에 정의된 것과 같다.
생산이라 함은 제4.1조에 정의된 것과 같다.
원산지소명서라 함은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판정하기 위하여 역내부가가치의 산정, 상품의 품목분류번호 및 그 상품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에 대하여 생산자가 작성한 신고서를 말한다. 신고서는 지정된 권한있는 자, 일반적으로 회사의 이사 또는 회계담당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상품의 생산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불구하고, 생산자가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통관절차 조문

제 17 장: 지적재산권

제17.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지리적 표시, 디자인, 특허, 집적회로 배치설계, 미공개 정보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이라 함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을 말한다.
특허협력조약이라 함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의하여 운영되는 특허협력조약을 말한다.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이라 함은 특허협력조약상의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을 각각 말한다.
싱가포르 특허청이라 함은 싱가포르의 특허청을 말한다.
대한민국 특허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특허청을 말한다.

제17.1조: 정의

각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재확인하고,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라 자국 영역 안에서 타방 당사국의 공민에게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지적재산권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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