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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영토의 확장 FTA
무역의 중심 행복 KOREA !
FTA(자유무역협정)와 함께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공지사항
주요민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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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세관(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크 유지보수 작업 안내
중국세관 데이터센터의 네트워크 유지보수 작업이 2023.3.24 20:00~21:00(한국시간 기준)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국측은 해당 시간에 네트워크 중단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왔습니다.(문의 : 관세청 FTA집행과 : 042-481-3272 / 관세청 시스템운영팀 : 042-481-1157)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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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추가 안내
1. 산업통상자원부자유무역협정이행과-182('23.3.9.)호와관련입니다. 2. 호주측이한-호주 FTA 및 RCEP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이추가되었음을통보하였기에 아래와같이안내하오니, 업무에참조하시기바랍니다. - 아래 - 기관명 적용협정 비고 International Export Certification Service (IECS) ㅇ한-호주 FTA - Trade Window Origin Pty Limited ㅇ한-호주 FTA ㅇ RCEP RCEP 사무국에직인및서명통보완료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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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공고 안내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2023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이에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ㅇ (사업명) 2023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2023년 2월 ~ 11월(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ㅇ (지원금액)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기업규모(매출액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ㅇ (신청자격)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ㅇ (신청방법) FTA 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청 * 경로 : FTA 포털 > FTA 기업지원 > 컨설팅 사업 >2023년 검증 대응 지원사업 ㅇ (접수기간) 1차 : 3.2. ~ 3.17., 2차 : 7.3 ~ 7.14.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 2023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공고문(제2023-21호)2. 2023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_참여 컨설턴트 명단(게시용)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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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
'23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 참여 희망기업 및 사업 참여 컨설턴트(관세사)를 대상으로 각 세관에서 사업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아 래 - ▶ 일 정주관 세관부서명일정방식문의전화인천본부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2.24(금), 14:00Zoom 화상회의032-452-3642서울본부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2.23(목), 14:00Zoom 화상회의02-510-1375부산본부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2.22(수), 14:00Zoom 화상회의051-620-6957대구본부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2.22(수), 14:00Zoom 화상회의053-230-5182광주본부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2.21(화), 15:00집합(광주세관)062-975-8195 ▶ 대 상 : 사업 참여 희망기업 및 사업 참여 컨설턴트(관세사) ▶ 방 식 : 참여 방법은 각 세관의 첨부 안내문 참조 ▶ 내 용 :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소개, 컨설팅 지원 내용, 주요 절차 안내, 유의사항 전달, FAQ 등 첨부 1. 사업 설명회 안내문_인천세관 2. 사업 설명회 안내문_서울세관 3. 사업 설명회 안내문_부산세관 4. 사업 설명회 안내문_대구세관 5. 사업 설명회 안내문_광주세관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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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강진 관련 FTA 관세행정 지원방안
최근 튀르키예 강진으로 현지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 검증 등 수출입물품의 한-튀르키예 FTA 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아래와 같은 FTA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가. 지원대상 협정: 한-튀르키예 FTA 나. 지원대상 기간: '23.2.9 ~ '23.8.8.(시행일부터 6개월) 다. 지원내용 ㅇ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 계산 시 상기 "지원대상 기간"을 제외 ㅇ (원산지 검증 회신기한 연장) 우리나라가 튀르키예 관세당국에 FTA관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 등의 확인을 요청한 건에 대한 회신기한(원산지확인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계산 시 상기 "지원대상 기간"을 제외 관세청국제협력총괄과 심성훈☎ 042-481-3206 (구내 01-3206)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