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ASEAN FTA, 한-미 FTA적용가능
관세청 컨설팅 서비스
① 관세청 컨설팅을 통해 부가가치기준 충족 가능성 제고하여 FTA관세 수혜폭 확대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ASEAN FTA, 한-미 FTA 적용가능
① 사례: 한-ASEAN FTA의 개성공단 조항과 누적조항 이용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ASEAN FTA, 한-미 FTA 적용가능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ASEAN FTA 적용 가능
관세청 컨설팅 서비스
① 아세안 국가간 FTA도 이용함으로써 이중의 FTA 효과 향유 가능
ASEAN, EU, GCC, MERCOSUR 등과 같은 경제연합체와의 FTA에 적용 가능
관세청 컨설팅 서비스
ASEAN, EU, GCC, MERCOSUR 등과 같은 경제연합체와의 FTA에 적용 가능
컨설팅 제공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ASEAN FTA 적용가능
관세청 컨설팅 서비스
한·EFTA FTA 적용 가능
특허관세 적용 여부 등에 컨설팅 제공
① 동 모델 활용시 중간재의 전략적 사용으로 기업의 FTA 특혜 향유 가능성 제고
② 중간재 생산 여부, 중간재 및 중간재를 고려한 최종생산품의 원산지기준충족 여부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미 FTA에 적용 가능
① 역외산 재료비가 역내산 부가가치에 포함될 수 있어 원산지기준 충족을 용이하게 함
① 한·미 FTA: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세트 전체 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원산지 인정
한-칠레 FTA, 한-EFTA FTA, 한-미 FTA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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