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2017 → HS2012 HS2017 → HS2007
원산지기준 연계표 (HS 2017 → HS 2012)
제 6차 HS 협약 개정안(HS2017)이 '17.1.1 부터 시행
기 발효 FTA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이 개정되지 않아 기존 원산지 기준(HS 2012)을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참고 자료
활용
- HS 6단위가 변경된 263개 품목의 수출입 시 연계표 활용
HS 6단위가 변경된 263개 품목의 수출입 시 연계표 활용
HS 2017 6단위 (5,387개) |
연계표 활용 |
연계표 제공(HS 6단위 신설) 263개 (4.9%) |
연계표를 활용하여 C/O발급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 시 참조 |
연계표 미제공 5,124개 (96.1%) |
기존 HS 2012 사용 |
사용방법
- 수출입신고는 HS 2017 6단위 기준, 원산지증명서 또는 협정관세적용신청은 HS 2012 기준으로 품목번호 기재
- 원산지 증명서 작성예시 1)
HS 2012에 기초한 품목별 원산지증명기준(HS 2017 → 2012 연계표 활용하여 HS 2012 매칭
- 원산지 증명서 작성예시 2)
한-중 FTA의 경우 HS 2017 기준으로 원산지 증명서 작성
HS 2017 제6차 개정 이후 신설 또는 변경된 HS 코드를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9번란 [9. HS Code (six-digit code)] 에 기재하고 10번란 [10. Orign Citierion] 에는 HS 2012에 기초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기재
- 9번란(HS코드) : HS 2017에 따른 HS 6단위 번호
- 10번란(원산지 기준) : HS 2012에 기초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HS 2017 → 2012 연계표 활용하여 HS 2012 매칭)
- 2017년 1월 1일 이후 발급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부터 적용 (기발급한 원산지증명서는 재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