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RCEP 참여국 15개국은 원재료는 다국 누적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RCEP 참여국간 맺어진 개별 협정 적용 물품도 RCEP 활용시 누적을 적용받을 수 있음
한국에서 클러치를 생산하여 베트남으로 수출시 한-베트남 및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면 영국·중국·일본·미국산 원재료는 역외산으로 취급되며, 이로 인해 한-베트남 및 한-아세안 FTA PSR(CTH or RVC40)을 충족하지 못함
반면 RCEP을 활용하면, 영국·미국산 원재료만 역외산으로 취급되며, 일본 및 중국산 원재료는 RCEP 누적기준을 적용받아 RCEP PSR(CTH or RVC40)을 총족함
비고 | · 수출물품 : 클러치(HS 8708.93) · 거래관계 : 한국에서 클러치를 생산하여 베트남으로 수출 |
|||||
---|---|---|---|---|---|---|
PSR | 한-중 FTA | 한-아세안 및 한-베트남 | RCEP | |||
RVC50 | CTH or RVC40 | CTH or RVC40 | ||||
클러치 BOM | ||||||
연번 | 품명 | HS 코드 | 가격($) | 원산지 | 적용협정 | 입증서류 |
1 | 플라이 휠 | HS 8483.50 | 65 | 영국 | 한-영 FTA | 한-영 C/O |
2 | 클러치 디스크 | HS 8708.93 | 75 | 중국 | RCEP | RCEP C/O |
3 | 압력판 | HS 8708.93 | 70 | 일본 | RCEP | |
4 | 클러치 하우징 | HS 8708.93 | 100 | 일본 | RCEP | |
5 | 클러치 스프링 | HS 7320 | 20 | 미국 | 한-미 FTA | 한-미 C/O |
6 | 클러치 페달 | HS 8708.93 | 15 | 일본 | RCEP | RCEP C/O |
7 | 리리스 레버 | HS 8708.93 | 20 | 베트남 | RCEP | |
8 | 클러치 케이블 | HS 8708.93 | 10 | 중국 | RCEP | |
경비 | 3 | |||||
노무비 | 20 | |||||
이윤 | 15 | |||||
FOB | 413 |
자료 : 관세청(2008).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FTA 원산지기준 해설서”참고하여 BOM 구성
현재 「RCEP 원산지소위원회」에서는 참여국간 맺은 개별 협정 적용물품도 RCEP 활용시 누적기준 허용을 논의하고 있으며, 한국 관세청은 기업의 RCEP 활용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개별 협정 적용 원재료도 RCEP 누적을 허용하고 있음
개별 협정 적용물품 누적조건은 RCEP과 개별 협정 PSR이 동일하거나, RCEP이 개별협정 PSR에 비해 완화된 품목은 RCEP 누적기준 적용이 가능함. 다만, RCEP PSR이 개별협정에 비해 엄격한 물품은 누적을 적용할 수 없음. 우리나라는 RCEP 참여국과 개별 협정이 발효되어 있어(일본 제외), RCEP 다국누적을 확장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구분(RCEP 기준) | RCEP PSR | 개별 협정 PSR | 개별 협정 누적 가능 여부 |
---|---|---|---|
PSR 동일 | CC | CC | 누적 적용 가능 |
CTH | CTH | ||
CTSH | CTSH | ||
RVC40 | RVC40 | ||
PSR RCEP 완화 | CC | WO | |
CTH | CC | ||
CTSH | CTH | ||
RVC40 | RVC45 | ||
PSR RCEP 엄격 (충족 확인 곤란 또는 불충족) |
CC, RVC | CTH, CTSH | 누적 적용 어려움 |
CTH, RVC | CTSH | ||
WO, RVC | CC, CTH, RVC |
앞에서 설명된 RCEP 다국누적 확장형 개념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연번 2·7·8 원재료는 한-아세안 및 한-베트남 FTA 등 개별협정을 적용받은 원재료이나 RCEP과 PSR이 동일하여 누적이 가능하며, 최종물품(클러치)의 RCEP 원산지결정기준을(CTH or RVC40) 충족함
비고 | · 수출물품 : 클러치(HS 8708.93) · 거래관계 : 한국에서 클러치를 생산하여 베트남으로 수출 |
|||||
---|---|---|---|---|---|---|
PSR | 한-중 FTA | 한-아세안 및 한-베트남 | RCEP | |||
RVC50 | CTH or RVC40 | CTH or RVC40 | ||||
클러치 BOM | ||||||
연번 | 품명 | HS 코드 | 가격($) | 원산지 | 적용협정 | 입증서류 |
1 | 플라이 휠 | HS 8483.50 | 65 | 영국 | 한-영 FTA | 한-영 C/O |
2 | 클러치 디스크 | HS 8708.93 | 75 | 태국 | 한-아세안 FTA | 한-아세안 C/O |
3 | 압력판 | HS 8708.93 | 70 | 일본 | RCEP | RCEP C/O |
4 | 클러치 하우징 | HS 8708.93 | 100 | 일본 | RCEP | RCEP C/O |
5 | 클러치 스프링 | HS 7320 | 20 | 미국 | 한-미 FTA | 한-미 C/O |
6 | 클러치 페달 | HS 8708.93 | 15 | 일본 | RCEP | RCEP C/O |
7 | 리리스 레버 | HS 8708.93 | 20 | 베트남 | 한-베트남 FTA | 한-베트남 C/O |
8 | 클러치 케이블 | HS 8708.93 | 10 | 태국 | 한-아세안 FTA | 한-아세안 C/O |
경비 | 3 | |||||
노무비 | 20 | |||||
이윤 | 15 | |||||
FOB | 413 |
자료 : 관세청(2008).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FTA 원산지기준 해설서”참고하여 BOM 구성
RCEP은 원산지조달 국가가 15개국으로 확장되어 개별 협정 적용보다 원재료 조달 가능한 역내 영역이 넓고, RCEP 참여국간 맺은 개별 협정적용 물품도 누적을 허용하므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용이함
한-아세안 | 한-베트남, 한-중국, 한—뉴질랜드, 한-호주 |
RCEP |
---|---|---|
총 11개국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 |
양 당사국(2개국) | 총 15개국(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 한국) |
RCEP 다국누적은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원재료”및“부가가치기준 활용” 산업에서의 활용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기계·전자·운송장비 등의 산업에 다국누적 활용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들 산업은 투입 부품의 수가 방대하여 부가가치기준을 주로 활용하고 있어 기계, 전자 등의 산업은 투입 부품의 수가 몇 백개 ~ 몇 만개로 모든 원재료의 HS 코드를 확인하기 어려움 , 주요 역내산 원재료의(한국 or RCEP 참여국) 부가가치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RCEP 다국누적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 : 김의기(2014). 한-EU FTA 원산지규정 해설을 참고하여 작성
기존 한-중 FTA의 경우 PSR이 CC or RVC40으로 규정되어 있어 역외산 제18류를 사용하여 생산시, CC는 충족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기준으로 원산지 충족 여부를 판정해야 함. 반면 RCEP에서는 CTH or RVC40으로 PSR이 규정되어 있어 CTH를 활용하여도 원산지가 충족됨
한-중 | 한-아세안 | 한-베트남 | 한-호주 | 한-뉴질랜드 | RCEP |
---|---|---|---|---|---|
CC or RVC50 | CTH or RVC40 | CTH or RVC 40 | CTH | CTH | CTH or RVC 40 |
기계 및 전자 제품도 RCEP PSR이 완화된 품목이 상당수 존재함. 제84류 및 제85류 총 771개 품목중 한-아세안 FTA PSR이 CTH or RVC40으로 설정된 품목이 731개로 절대적 수치를 차지함
총 품목수 | RCEP | 한-아세안 FTA | 한-중 FTA | ||||||
---|---|---|---|---|---|---|---|---|---|
CTH or RVC40 | CTSH or RVC 40 | 기타 | CTH or RVC40 | CTSH or RVC 40 | 기타 | CTH or RVC40 | CTSH or RVC 40 | 기타 | |
771 | 363 | 371 | 37 | 731 | 28 | 12 | 334 | 316 | 121 |
자료 : 저자작성
주) HS 2012 6단위 수
반면 RCEP에서 CTSH or RVC40을 적용받는 품목은 371개이며, 이중 한-아세안 FTA에서 CTH or RVC40을 적용받는 품목이 343개로, 이는 RCEP PSR이 한-아세안 FTA에 비해 완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RCEP CTSH or RVC40 적용 수 | 한-아세안 FTA | 한-중 FTA | ||||
---|---|---|---|---|---|---|
CTH or RVC40 | CTSH or RVC 40 | 기타 | CTH or RVC40 | CTSH or RVC 40 | 기타 | |
371 | 343 | 19 | 9 | 48 | 314 | 9 |
자료 : 저자작성
주) HS 2012 6단위 수
제84류 및 제85류의 물품의 특징은 동일호에 완성품과 부분품이 함께 분류되는 품목이 많음
HS 코드 | 품명 | |||
---|---|---|---|---|
8441 | 그 밖의 제지용 펄프ㆍ종이ㆍ판지의 가공기계(각종 절단기를 포함한다) | |||
8441 | 10 | 00 | 00 | 절단기 |
8441 | 20 | 종이백ㆍ봉지ㆍ봉투 제조용 기계 | ||
8441 | 20 | 10 | 00 | 종이백ㆍ봉지 제조용 기계 |
8441 | 20 | 20 | 00 | 봉투 제조기 |
8441 | 30 | 00 | 00 | 카톤(carton)ㆍ박스ㆍ케이스ㆍ튜브ㆍ드럼ㆍ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의 제조기계[몰딩(moulding)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
8441 | 40 | 00 | 00 | 제지용 펄프ㆍ종이ㆍ판지 제품의 몰딩(moulding)용 기계 |
8441 | 80 | 그 밖의 기계 | ||
8441 | 80 | 10 | 00 | 종이ㆍ판지의 트리밍기 |
8441 | 80 | 90 | 00 | 기타 |
8441 | 90 | 00 | 00 | 부분품 |
한-아세안 FTA는 PSR이 CTH or RVC40으로 규정되어 역외산 부분품 사용시 CTH를 충족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기준 충족을 판정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음. 반면 RCEP은 CTSH를 규정하고 있어, 부품의 수가 적거나 모듈 형태로 조립되는 제품들은 쉽게 원산지 충족 여부를 판정할 수 있으며, 원산지 충족도 가능함
한-아세안 | 한-베트남 | 한-중 | 한-뉴질랜드 | 한-호주 | RCEP |
---|---|---|---|---|---|
CTH or RVC40 | CTH or RVC40 | CTSH | CTSH or RVC40/30 | CTSH or RVC40 | CTSH or RVC40 |
설탕은 사탕무, 사탕수수로부터 생산하는 방식과 원당*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방식이 있음.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수입한 원당을 원재료로 정제 및 결정화 공정을 거쳐 설탕을 생산함
* 사탕무당(HS 1701.12), 사탕수수당(HS 1701.13), 그 밖의 사탕수수당(HS 1701.14)
우리나라는 원당을(`21년 기준) 주로 호주, 태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브라질, 피지, 남아공, 아르헨티나 등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순 위 |
국가명 | 2020년 | 2021년 (12월) | ||||||
---|---|---|---|---|---|---|---|---|---|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총계 | 0.2 | 100.0 | 590.5 | 100.0 | 0.2 | 100.0 | 792.5 | 100.0 | |
1 | 호주 | 0.0 | 0.0 | 311.6 | 52.8 | 0.0 | 0.0 | 450.1 | 56.8 |
2 | 태국 | 0.0 | 0.0 | 65.7 | 11.1 | 0.0 | 0.0 | 102.6 | 12.9 |
3 | 엘살바도르 | 0.0 | 0.0 | 39.3 | 6.7 | 0.2 | 0.0 | 65.8 | 8.3 |
4 | 과테말라 | 0.0 | 0.0 | 6.2 | 1.1 | 0.0 | 0.0 | 44.0 | 5.6 |
5 | 니카라과 | 0.0 | 0.0 | 60.0 | 10.2 | 0.0 | 0.0 | 38.5 | 4.9 |
6 | 코스타리카 | 0.0 | 0.0 | 38.0 | 6.4 | 0.0 | 0.0 | 29.8 | 3.8 |
7 | 브라질 | 0.0 | 0.0 | 10.13 | 1.7 | 0.0 | 0.0 | 29.2 | 3.7 |
8 | 피지 | 0.0 | 0.0 | 0.00 | 0.0 | 0.0 | 0.0 | 17.7 | 2.2 |
9 | 남아공 | 0.0 | 0.0 | 40.85 | 6.9 | 0.0 | 0.0 | 11.6 | 1.5 |
10 | 아르헨티나 | 0.0 | 0.0 | 0.86 | 0.1 | 0.0 | 0.0 | 1.1 | 0.1 |
자료 : 무역협회 한국 무역통계 재가공
이에 원산지결정기준이 CC 또는 CTH로 원산지규정이 설정된 기존 협정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없으며, 한-아세안 FTA만 부가가치기준 활용시 원산지가 충족될 수 있음. RCEP에서는 CC(2단위 세 번변경기준) or 부가가치기준(RVC40)으로 설정하고 있어, 부가가치기준을 활용하면 특혜 수출이 가능함
품목 | 한-중 | 한-아 | 한-베 | 한-호 | 한-뉴 | RCEP |
---|---|---|---|---|---|---|
설탕 (HS 1701.99) |
WO | CTH or RVC40 | CC ex 제12류 | CC | CC | CC or RVC40 |
FTA활용기업은 수출 목적국과 발효된 개별 협정과 RCEP PSR 완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가공식품뿐 아니라, 기계·전자 등의 산업에서 완화된 품목이 상당수 존재하므로, RCEP을 통한 수출 제고를 고려해 볼 수 있음
RCEP은 관세차별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함. 일본에서 완전생산된 완두콩을 태국에서 단순공정을 거쳐 한국으로 수출시 태국산으로 협정세율을 적용해야하는지, 완전생산된 일본을 원산지국으로 인정 해야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함
이는 우리나라가 냉동 완두에 대하여 RCEP 참여국에 동일한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임. 뉴질랜드·아세안·호주·중국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혜택이 발생하나, 일본산 물품은 관세혜택이 발생하지 않음. 이렇게 RCEP 참여 국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품목을 「관세차별품목」이라고 함
HS | 품명 | 기준 세율 |
RCEP 발효 1년차 세율 | ||||
---|---|---|---|---|---|---|---|
뉴질랜드 | 아세안 | 호주 | 중국 | 일본 | |||
0710.21 | 완두콩(냉동) | 27.0% | 25.2% | 25.2% | 25.2% | 25.2% | 미양허 |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에서 HS 200599.999(일본 HS)의 물품은 아세안·호주·뉴질랜드 물품에는 특혜관세 혜택이 있으나, 한국 및 중국 물품에는 특혜관세 혜택이 없음. 이렇게 RCEP 참여국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리한 특헤관세를 적용받는 국가는 관세측면에서 가격경쟁력이 발생함. RCEP은 관세차별에 따른 원산지결정 조항(제2.6조)을 별도로 규정하여 원산지국을 판정함
HS(일본) | 기준 세율 |
아세안, 호주 및 뉴질랜드에 대한 대우(발효 1년차) |
중국 및 한국에 대한 대우 (발효 1년차) |
비교 |
---|---|---|---|---|
200599.999 | 9.0% | 8.4%(발효 16년차부터 0%) | 미양허 | 관세차별품목 |
620719.000 | 9.0% | 0% | 8.4 %(발효 16년차부터 0%) | 관세차별품목 |
870321.000 | - | 0% | 공통양허 | |
030253.000 | 3.5 % | 3.2 % | 공통양허 |
자료 : RCEP 일본양허표 참고하여 저자작성
태국의 RCEP 양허표를 보면 제72류 및 제84류(운송장비 부품)에 중국,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수출 물품 특혜관세가 유리한 품목이 대다수임. 이에 태국으로 철강 및 운송장비 부품 수출시 관세측면에서 유리함
HS(태국) | 품목 | 기준 세율 |
아세안, 호주, 한국, 뉴질랜드에 대한 대우 (발효 1년차) |
중국에 대한 대우 (발효 1년차) |
일본에 대한 대우 (발효 1년차) |
---|---|---|---|---|---|
7219.31.00 | - 냉간압연(냉간환원) 보다 더 가옹하지 않은것 -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
5% | 4.7% (발효 20년 차부터 0%) |
미양허 | 4.7% (발효 20년 차부터 0%) |
7219.32.00 | -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 5% | 4.7% (발효 20년 차부터 0%) |
미양허 | 4.7% (발효 20년 차부터 0%) |
7209.27.00 | - -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 | 5% | 4.7% (발효 20년 차부터 0%) |
미양허 | 4.7% (발효 20년 차부터 0%) |
8409.91.41 | - - - - 기화기와 그 부분품 | 10% | 9% (발효 10년 차부터 0%) (OEM 조건에 따라야함) |
미양허 | 미양허 |
8409.91.42 | - - - - 실린더 블록, 크랭크 케이스 | 10% | 9% (발효 10년 차부터 0%) (OEM 조건에 따라야함) |
미양허 | 미양허 |
자료 : RCEP 협정문 참고하여 저자작성
다만, 태국에 운송장비 부품 수출시 협정문상 OEM 조건을 충족한 물품에 대해서만 약속된 양허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4.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하 이 양허표에서 “OEM”이라 한다) 조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세번의 품목은 다음의 경우에만 특혜 관세 대우의 자격이 있다.
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제8702호부터 제8705호로 분류되는 자동차의 생산자에 의하여 그러한 자동차의 조립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경우, 또는
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제8702호부터 제8705호로 분류되는 자동차의 부품 및 부속품 생산자에 의하여 그러한 자동차의 생산자에 전달될 그러한 부품 및 부속품의 조립을 위하여 수입되는 경우
자료 : RCEP 협정문
일본으로 수출시 역내에서 중국이 경합 국가로 판단되며, 일본의 관세차별 품목 중 중국 물품에 비해 한국 물품에 유리한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이 있어 가격경쟁력이 발생함
중국과 우리측 세율 유불리를 확인해 본 결과, RCEP 일본 양허표상 총 9,410개의 세부 품목이 있으며, 이중 2,756개(29.3%) 품목이 관세차별 품목임. 관세차별 품목중 중국과 한국 특혜세율이 동일한 품목 1,303개, 우리측 세율 유리 품목 853개, 중국측 세율 유리 품목 600개로 확인됨
(단위 : 품목수)
총 품목수 | 공통양허 | 관세차별 품목(한국과 중국 비교) | |||
---|---|---|---|---|---|
9,410 | 6,654 | 2,756 | 한국유리 (중국불리) |
중국과 한국 동등 |
중국유리 |
853 | 1,303 | 600 |
자료 : 협정문 RCEP 일본 양허표를 참고하여 저자작성
주) 일본 HS 최하위단위 품목수로 집계함
우리측 세율 유리 853개 품목중 제50류~63류에 해당하는 섬유제품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총 661개 품목), 특히 제51류~제58류 및 제60류 품목에 집중되어 있음. 이들 품목은 일본에서 수입시 중국 물품보다 우리측 수출 물품이 3.2~9.1%의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HS(일본) | 기준세율 | 협정세율(발효 1년차) | 양허국가 |
---|---|---|---|
540110.021 | 6.6 % | Free | 아세안, 호주, 한국 및 뉴질랜드 |
6.0 % | 중국 | ||
540219.210 | 5.3 % | Free | 아세안, 호주, 한국 및 뉴질랜드 |
4.8 % | 중국 | ||
540220.021 | 6.6 % | Free | 아세안, 호주, 한국 및 뉴질랜드 |
6.0 % | 중국 | ||
540500.000 | 3.5% | Free | 아세안, 호주, 한국 및 뉴질랜드 |
3.2 % | 중국 | ||
540791.091 | 10.0% | Free | 아세안, 호주, 한국 및 뉴질랜드 |
9.1 % | 중국 |
자료 : RCEP 협정문 일본 양허표를 참고하여 저자작성
한-중 및 한-아세안 FTA는 직접운송을 명시하고 있으며, 중간 경유국에서 거래·소비 금지하거나 통과선하증권의 제출 의무 등의 엄격한 운송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제3국 보세구역에 물품을 보관하다 수입당사국과 거래 후 분할 수출한 물품은 직접운송 요건에 위배되는 경우가 많음(분할 수출 금지)
협정 | 비당사국 경유 요건 | 비당사국 경유시 직접운송 입증서류 | |||||
---|---|---|---|---|---|---|---|
세관통제 | 사유 | 불안정 | 인정 | 전체운송경로 | 세관 통제 | 비조작 | |
공통(하역, 재선적, 상품보존 필요공정) |
|||||||
중국 | O | 지리·운송 | 거래·소비 | 운송 상의 이유로 인한 화물의 분리,일시보관 |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전체운송경로가 포함된 복합(결합) 운송서류 등(통관·환적 또는 보관·컨테이너 적출 時) | 관세당국 또는 권한있는 기관 발행 서류 (보관· 컨테이너 적출 時) | |
아세안 | - | 지리·운송 | 거래·소비 | - | 통과선하증권 | 직접운송을 증빙하는 서류 | |
베트남 | - | 지리·운송 | 거래·소비 | - | 통과선하증권 | 직접운송을 증빙하는 서류 | |
뉴질랜드 | O | - | - | 보관, 운송 상의 이유로 인한 분리 | - | - | - |
호주 | O | - | - | 재포장, 재라벨링, 운송 상의 이유로 인한 분리, 보관 | - | - | - |
자료 : 관세청.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확인 방법 일부 발췌(2020.07)
주) 통과선하증권 : 물품이 수출당사국에서 수입당사국으로 이동하는 전체 운송여정을 담고 있는 모든 운송서류
RCEP은 수출당사국 및 수입당사국간 직접운송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중간 경유 당사국 및 비당사국영역에서 경유/환적 시 협정에서 정한 경유/환적 조건을 충족해야 운송요건이 지켜진 것으로 간주함
RCEP 직접운송 규정은(제3.15조) 중간 경유 당사국 경유/환적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간단한 공정만 수행할 수 있으나, RCEP 연결원산지증명은(제3.19조) 역내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탁송물의 분할」을 허용하고 있어, 중간 경유 당사자에 보세구역에 물품을 보관하다가 수입당사국으로 분할 수출할 수 있으며(상품의 분할 가능), 수입당사국 요건에 맞는 「재포장」, 「재라벨링」을 수행할 수 있어 물류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짐
RCEP 제3.15조 직접운송 조항의 역내 중간 경유 당사국 허용 작업 범위 |
RCEP 제3.19조 연결원산지증명 시 중간 경유 당사국 허용 작업 범위 |
---|---|
|
|
또한 RCEP 연결원산지증명은 기존 한-아세안 FTA에서 운영되고 있는 연결원산지증명제도에 비해 완화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한-아세안 FTA의 연결원산지증명 활용시 중간 경유 당사국 수입자(아세안 역내)와 재수출자가 동일해야 연결원산지증명을 활용할 수 있음
한-아세안 연결원산지증명서 규정 | RCEP 연결원산지 증명 규정 |
---|---|
제 7 조 1. 원산지증명서는 부속서 3의 의미 내에서 수출상품이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는 때에는 언제나,모든 요구 서류의 제출을 조건으로 선적 전,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신고 선적일부터3근무일 이내)에 발급된다. 2. 중간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상품이 그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 수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정당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할 것 나. 중간 경유 당사국의 수입자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가 동일할 것, 그리고 다. 제14조에 규정된 검증절차가 적용될 것 |
제3.19조 연결 원산지 증명 1. 제3.16조(원산지 증명)를 조건으로, 중간 경유 당사자의 발급 기관, 인증수출자 또는 수출자는 연결 원산지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가. 유효한 원산지 증명 원본 또는 그 진정 등본이 제시될 것 나. 연결 원산지 증명의 유효기간이 원산지 증명 원본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 연결 원산지 증명이 부속서 3-나(최소 정보 요건)에 따른 원산지 증명 원본의 관련 정보를 포함할 것 라. 재포장 또는 하역, 재선적, 보관, 탁송물의 분리나 수입 당사자의 법, 규정, 절차, 행정적 결정 및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로 한정한 라벨링 같은 물류 활동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상품을 수입 당사자에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을 제외하고, 연결 원산지 증명을 사용하여 재수출될 탁송물은 중간 경유 당사자에서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을 것 -- 이하 생략 -- |
RCEP 연결원산지증명은 중간 경유국의 수입자와 재수출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중간 경유 당사국(베트남) 안에서 물품을 양수도하여 재수출자가 B사가 아닌 다른 기업으로 변경되어 연결원산지증명이 이루어져도 협정 적용이 가능함
RCEP은 연결원산지증명을 통해 기존 아시아 지역과 맺어진 협정에서 허용되지 않은 분할 수출이 가능함. 또한 역내 경유 당사국 물품 보관 중 수입당사국에서 요구하는 재라벨링 및 재포장 등이 가능하므로 역내 물류 거점지역을 활용한 물류관리의 효율성이 증가하며, 직접운송 완화 효과를 볼 수 있음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