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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제도 활용

보세공장을 활용한 가공무역 활성화 모델

  •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이나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하는 특허보세구역을 의미 
  • 외국 원재료를 과세 보류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가공무역 활성화에 기대 
투자여건 개선을 이용한 해외투자 유치형 모델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1. 일본, 중국 등 기업(관세청 : 해당 산업(제품)의 FTA 효과, 공장신설시 보세건설장 지원방안 등을 컨설팅)
  2. 우리나라에 직접투자
  3. 미국 등 FTA 체약국(관세청 : FTA 혜택 향유를 위한 관세청에서 FTA 컨설팅 제공)
 

문의처

  •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042-481-7826

관련규정

  •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 및 「관세법 시행령」 제204조(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에 관한 승인)
  • 「관세법」 제189조(원료과세) 및 「관세법 시행령」 제205조(원료과세 적용신청 방법 등)
  • 「관세법 시행령」 제206조(보세공장운영인의 기장의무)
  • 「관세법 시행령」 제207조(재고조사)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FTA 보세가공지역을 이용 무관세 무역가능 모델

  • 보세공장, 종합보세구역 등 기존 보세제도 보다 간소화된 「관세 FTA 보세가공지역제도」도입 추진
  • 간편한 설립요건 반출입 절차 등을 적용하여 소규모 업체(특히, 중소기업)라도 역외산 해외 원자재를 무관세로 쉽게 반입하고 완제품을 제조하여 FTA 체결국에 무관세로 수출 할 수 있도록 지원
FTA 보세가공지역을 이용 무관세 무역가능 모델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관세청에서 해외원자재, 한-미 FTA등 체결국가에 컨설팅 제공

  1. 해외원자재
  2. FTA형 보세가공지역으로 무관세 반입
  3.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
  4. 완제품(무관세 수출)
  5. 한-미 FTA등 체결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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