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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개요

원산지증명서 의의

  •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
  •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

원산지증명서 필요성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FTA 세율 적용이 가능

원산지증명서 유형

원산지증명서 유형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세관, 상공회의소)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상공회의소)
  • ①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관세양허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 ②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의한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 ③ 일반특혜관세(GSP) 원산지증명
  • ④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 ⑤ GATT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 관세양허대상이 아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발급
  • 해외 바이어의 자국내 원산지 표시문제 및 불공정 무역행위(덤핑) 조사 등을 이유로 필요

FTA 원산지증명서 종류

FTA 원산지증명서 종류
구분 적용협정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미국, 페루, 캄보디아
원산지신고서(Origin Declaration) EU, EFTA, 페루, 튀르키예, 영국, RCEP, 이스라엘
연결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 아세안(역내 경유국에서 발급), RCEP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구분 기관발급 자율발급
정의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관세당국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서명하여 사용하는 제도
대상협정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한-베트남, 한-중국, 한-호주,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한-칠레, 한-EFTA, 한-EU, 한-페루, 한-튀르키예,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콜롬비아, 한-중미, 한-영,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자율발급 단계별 시행 예정)
특이사항
  • 한-EFTA : 스위스산 치즈는 기관발급
  • 한-페루 : 발효이후 5년간(2016.7.31까지) 기관발급 허용
  • 한-호주 FTA: 호주만 기관발급 가능
    • ①브루나이(외교통상부)
    • ②캄보디아(상무부)
    • ③인도네시아(통상부)
    • ④라오스(상공회의소, '12.7.1 변경)
    • ⑤말레이시아(국제통상산업부)
    • ⑥미얀마(상무부)
    • ⑦필리핀(세관)
    • ⑧싱가포르(세관)
    • ⑨베트남(통상부)
    • ⑩태국(상무부)
  • 한-EU, 한-영 : 건당 수출금액이 6,000유로 초과시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 자율발급 가능
  • RCEP :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자율발급*
    *(각 발효일 이후 10년 이내 적용) 호주, 브루나이,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각 발효일 이후 20년 이내 적용)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 인도네시아 :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자율발급**
    * 한-인도네시아 CEPA 제3.15조제6항에 따라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최대 2년간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된 원산지 신고서' 에 따른 원산지 증명이 유보됨
    **양 당사국은 협정의 발효일 이후 10년 이내 적용, 단 당사국은 이행하기 위해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

FTA별 원산지 증명방식 비교

FTA별 원산지 증명방식 비교
구분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튀르키예 미국
발급방식 자율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스위스 치즈는 기관발급) 기관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발급자 수출자 ※싱가포르(세관)
※한국(세관, 상의, 자유무역관리원)
수출자, 생산자

※아세안(정부기관)

※한국(세관,상의)

※인도(수출검사위원회,섬유위원회,수산물수출진흥원)
※한국(세관,상의)
수출자(6천 유로이상은 인증수출자) 수출자, 생산자 수출자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증명서식 통일서식 별도서식 송품장 통일서식(AK) 통일서식 송품장 통일서식 송품장 자율서식/권고서식
유효기간 2년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4년
사용언어 영어 한글, EU당사국언어 영어 영어, 한글(요구시 번역본 제출)
FTA별 원산지 증명방식 비교
구분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영국 RCEP
발급방식 자율/기관발급(호주로 한정) 자율발급 기관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자율/기관발급
발급자 수출자, 생산자 ※호주(상의, 산업협회) 수출자, 생산자

※중국(해관총서 , 국제무역 촉진위원회)

※한국(세관, 상의)

※베트남(산업무역부)

※한국(세관, 상의)

수출자, 생산자 수출자, 생산자 수출자, 생산자 수출자(6천 유로이상은 인증수출자) 수출자, 생산자,수출 당사자의 발급기관(제3.17조)
증명서식 자율서식/권고서식 통일서식 통일서식 통일서식 송품장/권고서식 통일서식 통일서식 송품장 부속서 3-나 (최소 정보 요건)을 포함한 서식
유효기간 2년 2년 1년 1년 2년 1년 1년 1년 1년
사용언어 영어 ※한국(한글 또는 영어)
※캐나다(영어 또는 불어)
영어 한글, 영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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