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상대국에서 FTA 세율 적용이 가능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세관, 상공회의소) |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상공회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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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적용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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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미국, 페루 |
원산지신고서(Origin Declaration) | EU, EFTA, 페루, 터키, 영국 |
연결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 | 아세안(역내 경유국에서 발급) |
구분 | 기관발급 | 자율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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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관세당국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 |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서명하여 사용하는 제도 |
대상협정 |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한-베트남, 한-중국, 한-호주 | 한-칠레, 한-EFTA, 한-EU, 한-페루, 한-터키,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콜롬비아, 한-중미, 한-영 |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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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칠레 | 싱가포르 | EFTA | 아세안 | 인도 | EU | 페루 | 터키 |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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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방식 | 자율발급 | 기관발급 | 자율발급(치즈-기관) | 기관발급 | 기관발급 | 자율발급 | 자율발급 | 자율발급 | 자율발급 |
발급자 | 수출자 | *싱가포르(세관) *한국(세관, 상의, 자유무역관리원) | 수출자/ 생산자 | 아세안(정부기관)한국(세관,상의) | 인도(수출검사위원회)한국(세관,상의) | 수출자/ 6천 유로이상인 증수출자 | 수출자/생산자 | 수출자 |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
증명서식 | 통일증명 서식 | 별도서식 | 송품장 | 통일서식(AK) | 통일서식 | 송품장 | 통일서식 | 송품장 | 자율(권고서식) |
유효기간 | 2년 | 1년 | 1년 | 1년 | 1년 | 1년 | 1년 | 1년 | 4년 |
사용언어 | 영어 | 한글.EU당사국언어 | 영어 | 영어, 한글 | |||||
사용횟수 | 1회 사용원칙 | 12개월 내에 포괄발급 가능 |
구분 | 호주 | 캐나다 | 중국 | 베트남 | 뉴질랜드 | 콜롬비아 | 중미 | 영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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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방식 | 자율/기관발급 | 자율발급 | 기관발급 | 기관발급 | 자율발급 | 자율발급 | 자율발급 | 자율발급 | |
발급자 | * 수출자/생산자 *호주(상공회의소, 산업협회) | 수출자/생산자 | *중국(해관총서 / 국제무역 촉진위원회) *한국(세관 / 상의) | *한국(세관 / 상의) *베트남(산업무역부) | 수출자/생산자 | 수출자/생산자 | 수출자/생산자 | 수출자/ 6천 유로이상인 증수출자 | |
증명서식 | 자율(권고서식) | 통일서식 | 통일서식 | 통일서식 | 송품장/권고서식 | 통일서식 | 통일서식 | 송품장 | |
유효기간 | 2년 | 2년 | 1년 | 1년 | 2년 | 1년 | 1년 | 1년 | |
사용언어 | 영어 | 한국: 한글 또는 영어 캐나다: 영어 또는 불어 |
영어 | 영어, 한글 | |||||
사용횟수 | 1회 사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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