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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EFTA FTA

원산지신고서 작성 주체 위반(제3국 작성 C/O, 수출물품)

상대국 요청 개요

  • 협정명: 한-EU FTA
  • 수출국가: 스페인
  • 품명: 페라이트 코어(Ferrite core)
  • HS: 8504.90 외
  • 세율: 2.2%(MFN) / 0%(FTA)
  • PSR: MC45%
  • 요청사유: 원산지신고서의 진위성 의심(Reasonable Doubt)
  • 요청사항: 원산지신고서 진위성과 정확성,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검증 내용

  • 원산지신고서의 진위 여부: 한국 수출자는 업체별 인증수출자로서 수출 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하였으나, 미국 소재 무역중계인이 자신의 명의로 한국 수출자 세관인증번호를 사용하여 원산지신고서를 발행
  •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국내에서 충분한 가공공정을 거쳐 생산되었으며,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공장도가격의 45% 이하로 원산지기준을충족
수출 거래 관계도
수출 거래 관계도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 OOOO공업(주) 수출자, 한국 → 수출계약 → OO USA. Inc. 중계인, 미국 → 수출계약 → OO-lindgren Oy 수입자, 핀란드
  • OOOO공업(주) 수출자, 한국 → 물품 운송(부산→스페인) → OO-lindgren Oy 수입자, 핀란드 → 대금결제 → OO USA. Inc. 중계인, 미국 → 대금결제 → OOOO공업(주) 수출자, 한국

검증 결과

  • 검증대상 원산지신고서는 발행주체가 한국수출자가 아닌 제3국 소재 중계인이 발행한 것으로유효한 원산지신고서가 아님
  • 위반내용 : 효력 없는 원산지신고서로 FTA특혜적용 배제(협정 제16조 및 주해 9 다)
  • 검증대상 원산지신고서 - ** USA. Inc 발행
  • 국내수출자(OO ELECTRONICS CO., LTD.)가 발행한 인보이스 번호와 상이하며, 서명란에 수출자가 아닌 중계인(OO USA. Inc.)이 서명
검증대상 원산지신고서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검증대상 원산지신고서 : 빨간색 박스 확인

시사점 및 대응방안

체약당사국 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 작성권한이 있으므로, 제3국 송장이 발행됐더라도 체약당사국 수출자가 작성한 송장또는 기타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중국공장에서 수출한 물품에 대해 원산지신고서 작성사례(수출물품)

상대국 요청사항

  • 협정명: 한-EFTA
  • 수출국가: 스위스
  • 품명: 남성용 의류
  • HS: 6201.93
  • 요청사항: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및 직접운송여부
  • PSR: MC45%

요청사유

  • 원산지신고서에 선적지가 중국 대련으로 기재되어 직접운송 위반 의심
  • 제품의 실제 원산지가 한국인지 여부에 상당한 의심

요청사항

  •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 한국에서 생산 및 직접운송 여부 확인 요청

스위스 측 검증요청 사항 검토

  • (직접운송 검토) 해당 수출자의 스위스 및 인접국가로의 수출실적 확인 → 수출실적 없음
  • (수출기업 검토) 업체 홈페이지, 기업정보사이트를 통해 중국에 자가공장 소유 사실 확인 → 중국산 제품의 원산지세탁 수출 여부에 대한 강한 의심

스위스 측에 추가 자료 요청

B/L, 스위스 측 특혜적용 수입통관서류 및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지 여부 → 스위스 측으로부터 통관서류, 보세운송서류(T1), B/L 추가 확보

스위스 측 자료 검토

스위스 측 자료 검토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 수출자는 중국에 소재?
  • 선적은 인천공항?
  • 보세운송서류에도 출발지는 중국

검증 내용

  • 실제생산여부: 중국 현지 공장(대련)에서 제춤 생산 후 EU 및 미국에 수출
    • 한국 본사가 주문을 받아 중국 대련 공장에 생산 지시 후 제3국으로 바로 수출
    • B/L상 송하인과 수하인은 다국적 포워더업체, 원산지신고서상 수출자 및 수입자와 상이
    검증내용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1. 중국대련 : 제품생산, 선적(선박)
    2. 인천공항 : 환적
    3. 독일 : T1 서류 발급
    4. 오스트리아 : 물품 수령
    5. 스위스 : 특혜통관
  • 원산지신고서
    • 최초 수출시 원산지신고서에 중국이라고 표시, 현품에도 원산지는 중국으로 표기
    • 오스트리아 수입상의 요청을 받아 송품장에 원산지신고문안 및 서명 후 C/O 재발행
      → 검증 과정에서 “대외무역법” 혐의로 조사의뢰

검증 결과

  • (회신결과) 해당제품은 중국에서 생산 되었으며, 수출자가 허위로 한국산이라는 원산지신고서 를 작성하였으므로, 특혜 대상이 아님
  • 업체조치사항 : 대외무역법 무혐의, FTA특례법 위반으로 통고처분

시사점

  • 원산지 신고서는 “한국산 제품”이며, “협정에서 정한 특혜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수출자가 책임 질 수 있을 때 발행할 필요
  • C/O를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발급하거나, 원산지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세관에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2천 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위의 사례와 같이 제3국산 제품을 원산지 세탁 수출하여 상대국 수입자가 부정하게 특혜 적용 받을 경우, FTA특례법,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에 의해 처벌 대상임

B/L상에 선사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 (수출물품)

상대국 요청 개요

  • 협정명: 한-EU FTA
  • 수출국가: 루마니아
  • 품명: PET RESIN
  • HS: 3907.60
  • 세율: 6.5%(MFN) / 3.2%(FTA)
  • PSR: CTH or MC 25%
  • 요청사유: 무작위(Random) 선정
  • 요청사항: B/L에 작성된 원산지신고서 진위성과 정확성 확인

검증 내용

  • 거래형태
    • 한국 소재 K사와 루마니아 S사와의 거래이며, 루마니아 세관 당국은 중계업자인 C사가 발행한 3국 송장과 B/L에 작성된 원산지신고서 에 대한 검증 요청
  • 원산지신고서 발급 적정성
    • 수출자는 중계업자 C사의 요청에 따라 모든 상업서류(송품장, Packing List, B/L)에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하였으며, B/L에 작성한 원산지신고서 는 수출자가 아닌 선사가 발행한 것으로 확인됨

검증 결과

  • 수출자가 아닌 선사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로 한-EU 협정 제16조 제4항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효하지 않은 신고서임
  • 위반내용 : 효력 없는 원산지신고서로, 루마니아 관세당국 통지 예정

시사점 및 대응방안

원산지신고서는 송품장, 인도증서,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며, 제3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적용 불가

비당사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신고서 (수입물품)

개요

  • 협정명: 한-EU FTA
  • 수출국가: 독일
  • 품명: 가전용 전자제품
  • HS: 8510.90 외
  • 세율: 8%(기본) / 0%(FTA)
  • PSR: CTH or MC45%
  • 검증사유: 적출국가와 원산지국가 상이, 제3자가 송품장 발행
  • 검증사항: 원산지신고서 진위여부, 직접운송 여부, EU국내 실제생산여부

검증 내용

  • 본사 소재 스위스에서 원송품장을 싱가포르 지사 앞으로 발행(물품판매)
  • 싱가포르 지사에서 한국 수입자 앞으로 제3자 송품장 발행
  • 대상물품은 독일공장에서 한국으로 운송
  • 제3국 송장에 특정모델의 원산지를 “CN”으로 표기 → “DE”로 수정 기재
  • 원산지신고서는 스위스 본사가 발행한 송품장에 “원산지신고문안” 및 “독일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
  • 해당물품과 동일한 모델을 독일, 중국, 미국 등에서 생산하는 사실 확인

거래 관계도

거래 관계도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1. 수입자-싱가포르 지사간 물품 수입계약 체결
  2. 싱가포르 지사-스위스 본사간 매매계약 체결
  3. 스위스에서 싱가포르 지사 앞으로 원송품장 발행
  4. 독일 및 중국 공장에 생산 지시
  5. 중국공장에서 일부 물품 싱가포르에 보냄
  6. 싱가포르 지사 제3국 송장 발행
  7. 독일공장에서 포장명세서 발행
  8. 스위스 본사에서 원산지신고서 발행
  1. 1 수입자-싱가포르 지사간 물품 수입계약 체결
  2. 2 싱가포르 지사-스위스 본사간 매매계약 체결
  3. 3 스위스에서 싱가포르 지사 앞으로 원송품장 발행
  4. 4 독일 및 중국 공장에 생산 지시
  5. 5 중국공장에서 일부 물품 싱가포르에 보냄
  6. 6 싱가포르 지사 제3국 송장 발행
  7. 7 독일공장에서 포장명세서 발행
  8. 8 스위스 본사에서 원산지신고서 발행

검증 결과

원산지신고서를 비당사국인 스위스 소재하는 수출자가 발행하여 독일에 간접 검증 요청 할 필요 없이 수입자 조사 후 특혜를 배제

한-EU FTA 협정 주해 9 : 원산지 증명이 이 협정의 비당사자의 수출자에 의해 발행된 경우 검증 없이 즉시 특혜 배제 가능

시사점 및 대응방안

  • 한-EU FTA에서는 수출자=인증수출자=원산지신고서 발행자로 일치하여야 함
  • 비당사자인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의 중개무역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발행 하면 국제간접검증 없이 즉시 특혜가 배제 될 수 있음

EU 인증수출자번호 오류 사례 (수입물품)

개요

  • 협정명: 한-EU FTA
  • 수출국가: EU국가
  • 주요오류
    • 인증수출자번호가 아닌 EORI번호, VAT 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 작성
    • 공지된 인증번호체계에 기재된 예시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 작성

문제점

  • 대상물품이 6천 유로를 초과할 경우 한-EU FTA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수출자 만이 원산지 신고서를 발행 할 수 있음(기존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었더라도 한-EU 발효 시점에 맞춰 인증수출자 자격을 갱신하여야 함)
  • EU 수출자가 제공하는 번호가 인증수출자번호에 해당하는지 확인 불가
  • 수입자 조사 결과 비자격 인증수출자, 허위의 인증수출자번호 기재로 확인되면 국제간접검증 없이 특혜 적용 배제 가능

대응 방안 1- EORI번호, VAT번호 여부 확인

EU 집행위 홈페이지에서 EORI번호 및 VAT 번호 조회 가능 바로가기

EORI 번호 확인 방법

EORI 번호 확인 방법 바로가기

위의 주소에서 “EORI”선택 후 Validate EORI number 클릭

EORI 번호 확인 방법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위의 주소에서 “EORI”선택 후 Validate EORI number 클릭

  1. 1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
  2. 2 해당 번호가 EORI번호일 경우 아래와 같이 화면 출력
EORI 번호 확인 방법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1.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
  2. 해당 번호가 EORI번호일 경우 아래와 같이 화면 출력

VAT 번호 확인 방법

VAT 번호 확인 방법 바로가기

위의 주소에서 “VIES”선택 후 국가선택, 국가부호를 제외한 번호를 입력

VAT 번호 확인 방법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위의 주소에서 “VIES”선택 후 국가선택, 국가부호를 제외한 번호를 입력

VAT번호에 해당될 경우 아래와 같은 화면이 출력

VAT 번호 확인 방법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VAT번호에 해당될 경우 아래와 같은 화면이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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