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수입통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차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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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혜택 : (한국의 일반세율 - FTA 세율) * 수입금액]
구분 | 칠레 | 싱가포르 | EFTA | 아세안 | 인도 | EU | 페루 |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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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방식 | 자율발급 | 기관발급 | 자율발급 | 기관발급 | 기관발급 | 자율발급 | 자율발급 | 자율발급 |
발급자 | 수출자 | 싱(세관), 한국 (세관,상의, 자유무역 지역 관리원) |
수출자, 생산자 | 아세안(정부기관), 한국 (세관,상의) |
인도(수출검사 위원회), 한국 (세관,상의) |
수출자 | 수출자, 생산자 |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 |
증명서식 | 통일증명서식 | 각자 증명서식 | 송품장신고방식 | 통일증명서식 | 통일증명서식 | 송품장신고방식 | 통일증명서식 | 서식없음(한국:권고서식 제공) |
유효기간 | 2년 | 1년 | 1년 | 1년 | 1년 | 1년 | 1년 | 4년 |
구분 | 튀르키예 | 호주 | 캐나다 | 중국 | 뉴질랜드 | 베트남 | 콜롬비아 | 중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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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방식 | 자율발급 | 자율발급 | 자율발급 | 기관발급 | 자율발급 | 기관발급 | 자율발급 | 자율발급 |
기관발급(호주) | ||||||||
발급자 | 수출자 | 수출자, 생산자 | 수출자 | 중국(해관총서), 한국(세관,상의) | 수출자, 생산자 | 베트남(산업무역부), 한국(세관,상의) | 수출자, 생산자 | 수출자, 생산자 |
증명서식 | 송품장신고방식 | 자울서식(필수사항 기재) | 통일증명서식 | 통일증명서식 | 송품장신고방식 표준(자율)서식 | 통일증명서식 | 통일증명서식 | 통일증명서식 |
유효기간 | 1년 | 2년 | 2년 | 1년 | 2년 | 1년 | 1년 | 1년 |
스위스산 치즈는 스위스연방농업국의 위임을 받은 4개 특산치즈 제조사가 발급
건당 수출금액이 6,000유로 초과시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 자율발급 가능
FTA활용 > 원산지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협정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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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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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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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F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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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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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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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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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페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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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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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튀르키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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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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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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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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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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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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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콜롬비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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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 :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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