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수입활용

FTA 수입통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차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FTA 발효국 여부 확인하기

우리나라와 수입물품에 대한 국가간에 FTA 체결 후 발효되었는지 확인

FTA일반현황 > FTA 체결현황 > 발효된 FTA 바로가기

품목번호 확인하기

  •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FTA 세율과 원산지결정기준이 정해지므로 정확한 품목번호 확인은 필수
  • 수입물품의 경우 품목번호 확인을 위해 관세사 등 전문가와 상담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 원산지증명서상 HS 코드(통상 6단위)와 수입신고시 기재할 HS 코드 확인 필요

    품목번호 검색 사이트 (http://www.customs.go.kr) > Quick menu > 품목분류 바로가기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바로가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전화 : 125
홈페이지 : https://www.customs.go.kr/call/main.do
직접 방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706호

FTA 관세혜택 확인하기

  • 수입물품의 품목번호를 찾은 후 관세율표상 FTA 관세혜택여부 확인 필요

    [관세혜택 : (한국 MFN 세율 - FTA 세율) X 수입금액]

  • FTA 세율 확인은 협정문상 각국 양허안으로 확인
    • 협정상대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양허세율표
    • 우리나라에서 협정상대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상대국의 양허세율표(상대국)

      FTA 포털 각 협정별 FTA 세율 조회

증빙서류 준비하기

  • 수출상대국에서 FTA 세율 적용을 위해 한국산 제품임을 증빙하는 필수·공식적인 서류
  • 각 협정에서 정한 규격 및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발급하여야 상대국 세관에서 FTA 세율 적용 가능
  • 각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각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구분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발급방식 자율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스위스 치즈는 기관발급) 기관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발급자 수출자 *싱가포르(세관) *한국(세관, 상의, 자유무역관리원) 수출자/생산자 아세안(정부기관), 한국
    (세관,상의)
    ※인도(수출검사위원회,섬유위원회,수산물수출진흥원)
    ※한국(세관,상의)
    수출자/ 6천 유로이상인 증수출자 수출자/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
    증명서식 통일증명서식 별도서식 송품장 통일서식(AK) 통일서식 송품장 통일서식 자율(권고서식)
    유효기간 2년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4년
    사용언어 영어 한국 · EU당사국언어 영어 영어, 한글(요구시 번역본 제출)
    각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구분 튀르키예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발급방식 자율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기관발급(호주로 한정)
    발급자 수출자 수출자, 생산자 ※호주(상의, 산업협회) 수출자/생산자

    ※중국(해관총서 , 국제무역 촉진위원회)

    ※한국(세관, 상의)

    수출자/생산자

    ※베트남(산업무역부)

    ※한국(세관, 상의)

    수출자/생산자 수출자/생산자
    증명서식 송품장 자율(권고서식) 통일서식 통일서식 송품장/권고서식 통일서식 통일서식 통일서식
    유효기간 1년 2년 2년 1년 2년 1년 1년 1년
    사용언어 영어  ※한국(한글 또는 영어)
    ※캐나다(영어 또는 불어)
    영어
    각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구분 영국 RCEP 캄보디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발급방식 자율발급 자율/기관발급 자율/기관발급 자율/기관발급
    자율(※발효 시점에서는 활용 불가, 향후 단계적 시행 예정)/기관발급
    발급자 수출자/ 6천 유로이상인 증수출자 수출자, 생산자,수출 당사자의 발급기관(제3.17조) 기관발급 : 한국(세관, 상의) 캄보디아 : 상무부 자율발급 : 인증수출자 기관발급 : 한국(세관, 상의), 이스라엘(재무부 이스라엘조세당국 관세국) 자율발급 : 인증수출자, 미화 1000불 이하 수출자 기관발급 : 한국(세관, 상의), 인도네시아(통상부)
    증명서식 송품장 부속서 3-나 (최소 정보 요건)을 포함한 서식 자율(3-다) 최소정보요건을 포함한 서식/
    기관(통일서식)
    자율(송품장)/
    기관(통일서식)
    기관(통일서식)/
    자율(미규정)
    유효기간 1년 1년 1년 12개월 1년
    사용언어 한글,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Guide

한-EFTA

스위스산 치즈는 스위스연방농업국의 위임을 받은 4개 특산치즈 제조사가 발급

아세안 발급기관
  1. 01브루나이(외교통상부)
  2. 02캄보디아(상무부)
  3. 03인도네시아(통상부)
  4. 04라오스(상공회의소,'12.7.1 변경)
  5. 05말레이시아(국제통상산업부)
  6. 06미얀마(상무부)
  7. 07필리핀(세관)
  8. 08싱가포르(세관)
  9. 09베트남(산업무역부)
  10. 10태국(상무부)
한-EU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 송부된 물품 또는 단일 운송서류에 의해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의 전체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만 자율발급 가능

한-페루
  1. 01탁송화물의 총 가격이 미화 2천달러 초과인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만 자율발급 가능
  2. 02발효이후 5년간(2016.7.31까지) 기관발급 허용

FTA활용 > 원산지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협정세율 적용신청하기

협정세율 적용신청의 의의

  • 수입자가 FTA 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수입신고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협정관세 적용은 수입신고 수리 전과 수리 후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음

수입신고 수리전 협정관세 적용 신청

  • 수입자는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
  • 수입신청시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시 제출해야 함
  • 관세율할당(TRQ : Tariff Rate Quota) 품목 중 관계기관의 추천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에 제출
  • 선착순방식에 의한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물품인 경우 TRQ 총수량 내에 수입신고 수리되면 FTA 세율 적용 가능
  • 수리전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도
    수리전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도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1. [수입자] ① 원산지 증명서 수령 :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 수령
    2. [수입자] ② 원산지확인 및 신청서 작성 :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원산지 확인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작성
    3. [수입자] ③ 협정관세 적용신청(수입신고) : 협정관세율 및 구분구호 → 수입P/L
    4. [세관] ④ 신청서 기재사항 심사 : 협정관세율 등 기재여부 확인
    5. [세관] ⑤ 협정관세 적용요건 심사 : 직접운송, 수출자 요건 확인 / 수입물품 검사(검사건의 경우)
    6. [세관] ⑥ 협정관세 적용(신고수리) : 신고필증, 신고납부서 교부
    7. [수입자] ⑦ 관세납부 : 협정관세율로 관세납부

수입신고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사후적용)

  • 수입자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원산지 증빙서류, 보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경정청구서
  •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수입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 가능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 대상(시행령 제4조 제3항)

  1. 01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인 물품(자유무역협정에서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름). 다만,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경우 제외
  2. 02동종·동질물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공정 또는 수입거래의 특성상 원산지의 변동이 없는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3. 03관세청장으로부터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 다만, 사전심사시의 조건과 동일한 경우에 한함
  4. 04물품의 종류·성질·형상·상표·생산국명 또는 제조자 등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물품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면제 기준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면제 기준
협정 기준
한-칠레
  • 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상품의 상업적 비상업적 수입
  • 수입국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건을 면제한 경우
한-싱가포르
  • 총 관세가치가 미화 1,000달러 이하인 상품의 수입
  • 수입국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건을 면제한 경우
한-EFTA
  • 개인소포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미화 1,000달러 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유로화 500유로 이하)
  • 여행자 개인수화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미화 1,000달러 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유로화 1,200유로 이하)
한-아세안
  • 당사국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FOB 가격 200달러 이하
  • 우편으로 송부된 물품으로 FOB 가격 기준 미화 200달러 이하
한-인도
  • 개인소포, 여행자수하물 : 각 당사국 법과 규정에 따라 면제
한-EU
  • 개인소포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미화 1,000달러 이하)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유로화 500유로 이하)
  • 여행자 개인수화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미화 1,000달러 이하)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유로화 1,200유로 이하)
한-페루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의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
한-미국
  • 관세가치가 미화 1,000달러 이하인 상품의 수입
  • 수입국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건을 면제한 상품
한-튀르키예
  • 개인소포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미화 1,000달러 이하)
    튀르키예로 수입되는 경우(유로화 500유로 이하)
  • 여행자 개인수화물
    여행자 개인수화물 :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미화 1,000달러 이하)
    튀르키예로 수입되는 경우(유로화 1,200유로 이하)
한-호주
  • 미화 1,000달러 이하(호주로 반입은 호주달러 1,000달러 이하)
한-캐나다
  • 미화 1,000 달러 또는 그 당사국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
한-중국
  • 통관 가치가 미화 700달러 또는 그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한-뉴질랜드
  • 과세가격이 미화 1,000 달러 이하 또는 수입 당사국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
한-베트남
  • 본선인도가격조건(FOB) 기준 미화 600달러 이하인 경우
한-콜롬비아
  • 수입 물품의 관세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경우
한-중미
  • 수입의 관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 또는 수입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나 수입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한-영국
  • 사인 간 소포, 여행자 개인 수하물 : 각 당사국 법과 규정에 따라 면제
  • 단 상기 언급된 제품의 총 가치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음
  • 소포: 영국에서 수입되는 경우(500유로 또는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의 경우 1,200유로)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와 여행자 개인 수하물의 경우 모두 미화 1,000달러
RCEP
  • 수입의 관세가격이 미화 200달러 또는 수입 당사자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나 수입 당사자가 설정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수입 당사자가 요건을 면제한 상품인 경우

관련서류 보관하기

수입자의 서류 보관

  • 수입자는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산지증빙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함

    수입자 :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1.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다만, 협정에 따라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이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수입신고필증
    3.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4.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5.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
    6.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7.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서(이하 “사전심사서”라 한다)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