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도 일반적인 조약체결과 마찬가지의 절차를 거치게 되나, 동시다발적 FTA 추진에 따라 대통령 훈령으로 「자유무역협정체결 절차규정」을 제정 ('04.6.8 대통령훈령 121호)
통상장관회담이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하여 FTA 협상개시 정식선언
협상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1~2년 내외
칠레와의 협상은 첫 번째로 34개월, 한/싱가포르FTA는 11개월, 한/EFTA FTA는 6개월, 한/ASEAN과는 1년 4개월, 한·미는 10개월 정도 소요
서로 협정문을 다 만들고 나면 양측 수석대표(보통 국장급)가 협정문 최종본 하단 왼쪽과 오른쪽에 가서명, 이때 실질적으로 협상이 타결 되었다고 함
협상 타결 후 내부보고절차를 진행, 대통령 재가 후 정식서명
정식서명 된 협정문은 국회에 비준을 요청하고, 국회 동의가 있으면 국내절차가 완료되고, 체약국간 통보절차 완료 후 협정에서 정한 기간(통상 1-2개월)이 지나면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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