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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활용

FTA 수출통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차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FTA 발효국 여부 확인하기

우리나라와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간에 FTA 체결 후 발효되었는지 확인

FTA 일반현황>FTA체결현황>발효된 FTA 바로가기

품목번호 확인하기

  •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FTA 세율과 원산지결정기준이 정해지므로 정확한 품목번호 확인은 필수
  • 수입물품의 경우 품목번호 확인을 위해 관세사 등 전문가와 상담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 수출물품의 경우 HS가 우리나라와 다르게 분류될 수 있으므로 상대국 수입자로부터 확인 필요

    품목번호 검색 사이트 (http://www.customs.go.kr) > Quick menu > 품목분류 바로가기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바로가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전화 : 125
홈페이지 : http://www.customs.go.kr/call/main.do
직접 방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706호

FTA 관세혜택 확인하기

  •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찾은 후 상대국의 FTA 관세혜택여부 확인 필요

    [관세혜택 : (상대국 MFN 세율 - FTA 세율) X 수출금액]

  • FTA 세율 확인은 협정문상 각국 양허안으로 확인
    • 협정상대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양허세율표
    • 우리나라에서 협정상대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상대국의 양허세율표(상대국)

      FTA 포털 각 협정별 FTA 세율 조회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하기

  • 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상 규정된 HS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필요
  • 원산지결정기준 종류
    원산지결정기준 종류
    구분 종류
    일반기준 기본원칙 완전생산기준, 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
    분야별특례 누적기준, 최소기준, 중간재, 대체가능물품, 간접재료, 세트물품,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포장, 용기
    품목별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조합기준, 선택기준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판단방법
    ① BOM으로 원재료 내역 확인
    BOM*, Part List** 등 원재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준비

    * BOM(Bill Of Material) : 최종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원재료, 중간제품, 부품 등의 자료 구성표

    ** Part List : 한 개의 제품을 만드는데 당해 단계에서 필요한 부품 목록과 수량을 보여주는 자료

    ② 원산지 결정에 필요한 구입경로 등을 확인
    BOM을 기초로 원산지 결정에 필요한 구입경로*, 각 재료별 가격, 품목번호 등을 추가

    *내/해외구매 여부, 수출자 직접 구매/생산 여부, 납품업체 생산/국내구매/수입 여부 확인

    국내 구매 부품에 대해 역내산 인정을 위해서는 납품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 수취필요

    ③ 최종생산제품의 원산지 결정
    부품의 원산지 및 가격을 바탕으로 최종제품(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결정

원산지증명서 발급하기

  • 수출상대국에서 FTA 세율 적용을 위해 한국산 제품임을 증빙하는 필수·공식적인 서류
  • 각 협정에서 정한 규격 및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발급하여야 상대국 세관에서 FTA 세율 적용 가능
  • 각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각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구분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발급방식 자율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스위스 치즈는 기관발급)
    기관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발급자 수출자 *싱가포르(세관) *한국(세관, 상의, 자유무역관리원) 수출자/생산자 아세안(정부기관), 한국
    (세관,상의)
    ※인도
    (수출검사위원회,섬유위원회,수산물수출진흥원)
    ※한국
    (세관,상의)
    수출자/ 6천 유로이상인 증수출자 수출자/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
    증명서식 통일증명서식 별도서식 송품장 통일서식(AK) 통일서식 송품장 통일서식 자율(권고서식)
    유효기간 2년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4년
    사용언어 영어 한국 · EU당사국언어 영어 영어, 한글
    (요구시 번역본 제출)
    각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구분 튀르키예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발급방식 자율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기관발급(호주로 한정)
    발급자 수출자 수출자, 생산자 ※호주(상공회의소(ACCI), 산업협회(AIG), IECS, TWO) 수출자/생산자

    ※중국(해관총서 , 국제무역 촉진위원회)

    ※한국(세관, 상의)

    수출자/생산자

    ※베트남(산업무역부)

    ※한국(세관, 상의)

    수출자/생산자 수출자/생산자
    증명서식 송품장 자율(권고서식) 통일서식 통일서식 송품장/권고서식 통일서식 통일서식 통일서식
    유효기간 1년 2년 2년 1년 2년 1년 1년 1년
    사용언어 영어  ※한국(한글 또는 영어)
    ※캐나다(영어 또는 불어)
    영어
    각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구분 영국 RCEP 캄보디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발급방식 자율발급 자율/기관발급 자율/기관발급 자율/기관발급
    자율(※발효 시점에서는 활용 불가, 향후 단계적 시행 예정)/기관발급
    발급자 수출자/ 6천 유로이상인 증수출자 수출자, 생산자,수출 당사자의 발급기관(제3.17조) 기관발급 : 한국(세관, 상의) 캄보디아 : 상무부
    자율발급 : 인증수출자
    기관발급 : 한국(세관, 상의), 이스라엘(재무부 이스라엘조세당국 관세국)
    자율발급 : 인증수출자, 미화 1000불 이하 수출자
    기관발급 : 한국(세관, 상의), 인도네시아(통상부)
    증명서식 송품장 부속서 3-나 (최소 정보 요건)을 포함한 서식 자율(3-다) 최소정보요건을 포함한 서식/ 기관(통일서식) 자율(송품장)/
    기관(통일서식)
    기관(통일서식)/
    자율(미규정)
    유효기간 1년 1년 1년 12개월 1년
    사용언어 한글,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관련서류 보관하기

  • 수출자 및 생산자는 FTA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산지증빙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함

    수출자 및 생산자 :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5년

    다만, 체약상대국이 중국인 경우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3.20조에 따라 3년

  •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1.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2. 수출신고필증
    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5.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6. 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7.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ㆍ재고관리대장
    8. 생산자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1.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ㆍ제공한 서류
    2.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3. 제2호다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
    4. 04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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