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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활용

FTA 수출통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차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FTA 발효국 여부 확인하기

우리나라와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간에 FTA 체결 후 발효되었는지 확인

FTA 일반현황>FTA체결현황>발효된 FTA 바로가기

품목번호 확인하기

  •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FTA 세율과 원산지결정기준이 정해지므로 정확한 품목번호 확인은 필수
  • 수입물품의 경우 품목번호 확인을 위해 관세사 등 전문가와 상담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 수출물품의 경우 HS가 우리나라와 다르게 분류될 수 있으므로 상대국 수입자로부터 확인 필요

    품목번호 검색 사이트 (http://www.customs.go.kr) > Quick menu > 품목분류 바로가기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바로가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전화 : 125
홈페이지 : http://www.customs.go.kr/call/main.do
직접 방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706호

FTA 관세혜택 확인하기

  •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찾은 후 상대국의 FTA 관세혜택여부 확인 필요

    [관세혜택 : (상대국 MFN 세율 - FTA 세율) X 수출금액]

  • FTA 세율 확인은 협정문상 각국 양허안으로 확인
    • 협정상대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양허세율표
    • 우리나라에서 협정상대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상대국의 양허세율표(상대국)

      FTA 포털 각 협정별 FTA 세율 조회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하기

  • 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상 규정된 HS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필요
  • 원산지결정기준 종류
    원산지결정기준 종류
    구분 종류
    일반기준 기본원칙 완전생산기준, 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
    분야별특례 누적기준, 최소기준, 중간재, 대체가능물품, 간접재료, 세트물품,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포장, 용기
    품목별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조합기준, 선택기준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판단방법
    ① BOM으로 원재료 내역 확인
    BOM*, Part List** 등 원재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준비

    * BOM(Bill Of Material) : 최종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원재료, 중간제품, 부품 등의 자료 구성표

    ** Part List : 한 개의 제품을 만드는데 당해 단계에서 필요한 부품 목록과 수량을 보여주는 자료

    ② 원산지 결정에 필요한 구입경로 등을 확인
    BOM을 기초로 원산지 결정에 필요한 구입경로*, 각 재료별 가격, 품목번호 등을 추가

    *내/해외구매 여부, 수출자 직접 구매/생산 여부, 납품업체 생산/국내구매/수입 여부 확인

    국내 구매 부품에 대해 역내산 인정을 위해서는 납품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 수취필요

    ③ 최종생산제품의 원산지 결정
    부품의 원산지 및 가격을 바탕으로 최종제품(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결정

원산지증명서 발급하기

  • 수출상대국에서 FTA 세율 적용을 위해 한국산 제품임을 증빙하는 필수·공식적인 서류
  • 각 협정에서 정한 규격 및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발급하여야 상대국 세관에서 FTA 세율 적용 가능
  • 각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각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구분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발급방식 자율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스위스 치즈는 기관발급)
    기관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발급자 수출자 *싱가포르(세관) *한국(세관, 상의, 자유무역관리원) 수출자/생산자 아세안(정부기관), 한국
    (세관,상의)
    ※인도
    (수출검사위원회,섬유위원회,수산물수출진흥원)
    ※한국
    (세관,상의)
    수출자/ 6천 유로이상인 증수출자 수출자/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
    증명서식 통일증명서식 별도서식 송품장 통일서식(AK) 통일서식 송품장 통일서식 자율(권고서식)
    유효기간 2년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4년
    사용언어 영어 한국 · EU당사국언어 영어 영어, 한글
    (요구시 번역본 제출)
    각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구분 튀르키예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발급방식 자율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기관발급(호주로 한정)
    발급자 수출자 수출자, 생산자 ※호주(상의, 산업협회) 수출자/생산자

    ※중국(해관총서 , 국제무역 촉진위원회)

    ※한국(세관, 상의)

    수출자/생산자

    ※베트남(산업무역부)

    ※한국(세관, 상의)

    수출자/생산자 수출자/생산자
    증명서식 송품장 자율(권고서식) 통일서식 통일서식 송품장/권고서식 통일서식 통일서식 통일서식
    유효기간 1년 2년 2년 1년 2년 1년 1년 1년
    사용언어 영어  ※한국(한글 또는 영어)
    ※캐나다(영어 또는 불어)
    영어
    각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구분 영국 RCEP 캄보디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발급방식 자율발급 자율/기관발급 자율/기관발급 자율/기관발급
    자율(※발효 시점에서는 활용 불가, 향후 단계적 시행 예정)/기관발급
    발급자 수출자/ 6천 유로이상인 증수출자 수출자, 생산자,수출 당사자의 발급기관(제3.17조) 기관발급 : 한국(세관, 상의) 캄보디아 : 상무부
    자율발급 : 인증수출자
    기관발급 : 한국(세관, 상의), 이스라엘(재무부 이스라엘조세당국 관세국)
    자율발급 : 인증수출자, 미화 1000불 이하 수출자
    기관발급 : 한국(세관, 상의), 인도네시아(통상부)
    증명서식 송품장 부속서 3-나 (최소 정보 요건)을 포함한 서식 자율(3-다) 최소정보요건을 포함한 서식/ 기관(통일서식) 자율(송품장)/
    기관(통일서식)
    기관(통일서식)/
    자율(미규정)
    유효기간 1년 1년 1년 12개월 1년
    사용언어 한글,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관련서류 보관하기

  • 수출자 및 생산자는 FTA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산지증빙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함

    수출자 및 생산자 :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5년

    다만, 체약상대국이 중국인 경우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3.20조에 따라 3년

  •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1.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2. 수출신고필증
    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5.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6. 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7.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ㆍ재고관리대장
    8. 생산자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1.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ㆍ제공한 서류
    2.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3. 제2호다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
    4. 04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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