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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FTA는 체약국간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을 제거 또는 완화시킴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FTA 확대에 따른 복잡하고 다양한 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입기업(특히, 중소기업)이 FTA체결 효과를 향유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환율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FTA를 활용한 Business Model(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서비스가 필요하다.

또한, 무역 일선의 우리 기업들이 FTA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현장감 있는 모델을 제시,홍보하여 국민의 FTA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확산하고, FTA 시대에 대한 기업의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관세청은 그 간 기업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수출업체,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 관세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중앙회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FTA 전담직원 워크숍 개최 및 FTA에 정통한 교수를 초빙하여 자문을 구하였다.
이를 토대로 FTA를 활용하여 기업이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현장에서 기업컨설팅을 제공하고자 한다. 역외가공 규정을 이용하여 개성공단 생산 제품을 FTA 체결국가로 바로 수출하는 비즈니스 모델, 중국에 원재료 수출후 생산된 반제품을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여 가공한 후 FTA 체결 국가로 수출 하는 등 세금 없이 기업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칠레, EFTA, 싱가포르, 아세안 등 FTA별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맞춤형 기업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제는 수출업체가 FTA 기준에 맞는 원산지 규정을 숙지하여 물품을 제조할 단계부터 수입원재료의 구성비율을 조정하여 수출국에 맞는 제품을 제조하는 단계까지 감안하여야만 진정한 FTA 수혜를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말하자면 FTA 국가별 맞춤식 제품생산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예컨데, 중국의 원재료가 조금 저렴하여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아세안 회원국에 수출할 경우 잘못하면 한,아세안 FTA 혜택을 못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아세안 회원국 원재료가 약간 고가이더라도 아세안 회원국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수출하고 FTA 특혜혜택을 받는 것이 기업에게 더욱 유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수동적인 개념으로 제품을 생산하였다면 이제부터는 능동적인 개념의 FTA 원산지 기준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수출업체가 생산 및 투자정책에 있어 FTA 원산지기준에 맞는 생산방식을 구비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에서 부터 기업컨설팅을 제공하여 우리기업의 FTA 수혜폭을 확대하고 FTA 개방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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