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입통관되는 보세판매장 미판매 재고물품의 FTA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초 보세판매장 반입 물품과 협정관세 적용 신청물품 간 동일성 확인 절차 등을 규정한
「보세판매장 미판매 재고물품 수입통관 시 협정관세 적용 지침」을 '22.12.1.부터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세판매장 미판매 재고물품 수입통관 시 협정관세 적용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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