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에 제시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개정하는 교환각서」
발효에 따라 한-베트남 FTA 품목별원산지기준(PSR)의 HS 기준연도가 HS20012에서 HS2017로 변환되었습니다.
이에 한-베트남 FTA 품목별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에 관한 유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 인증품목의 HS·PSR 변동내역에 따라 변경신고(관할세관장에게 관련서류 서면 제출)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 HS2017 기준으로 발급
붙임 1. 한-베트남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안내문 1부.
2. 한-베트남 PSR 개정에 따른 인증 재심사, 변경신고 대상 세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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