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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개정(HS2012 → HS2017)에 따른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안내

한-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개정(HS2012 → HS2017)에 따른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안내 상세보기 표 - 로 구성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8.01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에 제시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개정하는 교환각서」

발효에 따라 한-베트남 FTA 품목별원산지기준(PSR)의 HS 기준연도가 HS20012에서 HS2017로 변환되었습니다.

이에 한-베트남 FTA 품목별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에 관한 유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 인증품목의 HS·PSR 변동내역에 따라 변경신고(관할세관장에게 관련서류 서면 제출)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 HS2017 기준으로 발급



붙임 1. 한-베트남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안내문 1부.

       2. 한-베트남 PSR 개정에 따른 인증 재심사, 변경신고 대상 세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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