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튀르키예(舊 터키) 수입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안내

튀르키예(舊 터키) 수입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안내 상세보기 표 - 로 구성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7.21

튀르키예(舊 터키)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국가 등이

변경된 국가명("Turkiye", u는 움라우트)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이전 다음 글보기
다음글 한-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개정(HS2012 → HS2017)에 따른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안내
이전글 베트남의 RCEP 이행(특혜세율 적용) 동향 안내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