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RCEP 협정을 '22.1.1.일자로 발효하여 4월부터 베트남에서 수출하는 물품(베트남 → RCEP 회원국)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입물품(RCEP 회원국 → 베트남)의 경우 현재 베트남 정부에서 RCEP 특혜세율표(국내법령) 제정을 진행하고 있는 관계로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당분간 베트남 내에서 RCEP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출입기업에서는 위 상황을 참고하여 주시고 베트남 RCEP 이행 동향이 추가로 입수되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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