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12일자로 중국 FTA 원산지증명서 품목수 제한이 해제되었으나 중국과의 연계 오류로 인해 당초의 품목수 20개 이내로 제한이 당분간 유지됩니다.
o 전자문서 : 원산지증명신청(GOVCBR036)
o 변경내용 : 협정구분이 한-중국(112)은 품목수 20개 제한(9999개 -> 20개)
o 시행일자 : 2022.6.17(금) 18시 이후부터
o 기타 문의사항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관세청 시스템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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