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S 2022 개정에 따른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 통보

HS 2022 개정에 따른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 통보 상세보기 표 - 로 구성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1.26

제4차 한-중 FTA 관세위원회('22.1.13) 합의에 따라 HS 2022 개정에 따른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

   1) 제9란: HS2022에 따른 물품의 HS 6단위 기재

   2) 제10란: HS2012에 기초한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나. 시행일: 2022.1.25(화)

첨부파일
이전 다음 글보기
다음글 일본세관의 RCEP 협정 관련 질의응답 자료
이전글 RCEP 100%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설명회 발표자료 게시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