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한-중 FTA 관세위원회('22.1.13) 합의에 따라 HS 2022 개정에 따른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
1) 제9란: HS2022에 따른 물품의 HS 6단위 기재
2) 제10란: HS2012에 기초한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나. 시행일: 2022.1.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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