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재무부(CBIC)가 2021.3.29. 고시를 통해 수입물품의 운송수단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시행함에 따라, 인도 수입자가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하 CEPA) 관세특혜를 적용받는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활한 FTA 활용을 위하여 4월3일부터 5개 본부세관에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 지원팀’을 설치하여 공휴일에도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오며 자세한 내용을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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