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양국 관세당국 간 서면 협의에 따른 공통된 한-영 FTA 원산지규정 해석에 근거하여 직접운송 등
한-영 FTA 운영지침 관련 추가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직접운송 등 한-영 FTA 운영지침 관련 추가 사항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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