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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영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안내

한-영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안내 상세보기 표 - 로 구성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1.16

202111일자로 한-FTA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FTA 발효 이후 영 수출기업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한-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출기업은 아래와 같이 한-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   래 -


1. 시행일자 : ’20.11.16.()부터 (, -FTA 인증 추가 신청은 ’20.12.30.까지)

2. 신청세관 : 인증수출자의 관할세관 인증부서

3. 신청방법

 -FTA 인증 추가 신청 : 현재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한-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을 원하는 자는

     -FTA 인증 추가 신청서제출 (, 인증유효기간은 한-FTA 발효일부터 기존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유효

     기간 만료일까지)

 신규 인증 : 기존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방법과 동일 (, 인증유효기간은 한-FTA 발효일로부터 5년간)


첨부 : -FTA 인증 추가 신청서 1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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