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자로 한-영 FTA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한-영 FTA 발효 이후 對영 수출기업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영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한-영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출기업은 아래와 같이 한-영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 래 -
1. 시행일자 : ’20.11.16.(월)부터 (단, 한-영 FTA 인증 추가 신청은 ’20.12.30.까지)
2. 신청세관 : 인증수출자의 관할세관 인증부서
3. 신청방법
① 한-영 FTA 인증 추가 신청 : 현재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한-영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을 원하는 자는
‘한-영 FTA 인증 추가 신청서’ 제출 (단, 인증유효기간은 한-영 FTA 발효일부터 기존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유효
기간 만료일까지)
② 신규 인증 : 기존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방법과 동일 (단, 인증유효기간은 한-영 FTA 발효일로부터 5년간)
첨부 : 한-영 FTA 인증 추가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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