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는 FTA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분류 해석과 관련하여 협정상대국과 우리나라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수출입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FTA 협정관세 적용 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으로 개정된 지침을 2020.8.4일자로 시행하오니 FTA 협정관세 적용 등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2020.8.4. 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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