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유럽연합(EU)과 베트남 간 FTA(EV FTA) 발효가 임박(8.1. 예정)함에 따라 국내 섬유 수출기업들이 동 협정에서 규정한 한국산 직물에 대한 누적조항을 활용하여 베트남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EV FTA상 원산지 누적조항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직물이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6천유로가 초과되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절차 등 EV FTA 활용과 관련한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은 관할지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EV FTA 누적조항 활용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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