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세부내용 | 확인서류 |
|---|---|---|
| ①수출제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 및 원산지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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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설명서, 업무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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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생산(수출)물품에 적용되는 협정별 원산지기준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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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원산지 판정의 정확성(주요 수출생산품을 선별하여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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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생산공정 설명서, 원산지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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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원산지 증빙자료 관리(검증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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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설명서, 업무매뉴얼 |
| 구분 | 지정요건 | 확인방법 | |||||||||||||||||||||
|---|---|---|---|---|---|---|---|---|---|---|---|---|---|---|---|---|---|---|---|---|---|---|---|
| 내부 원산지관리 전담자 | 1.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는 다음 항목의 총합이 20점 이상이어야 하며,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는 다음 항목의 총합이 10점 이상이어야 함 - 다 음 -
*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은 제외 ③ 관세청 또는 관세사 등으로부터 받은 자유무역협정 컨설팅 : 건당 5점(최대 15점) * 관세사, 회계법인, 컨설팅 법인 등 |
교육이수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
| 2.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 해당 자격증 | ||||||||||||||||||||||
| 외부원산지전문가 | 관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관세사법」제2조에 따른 직무 제외) | 원산지관리 계약서 등 |
| 주요내용 | 세부확인내용 | 확인방법 |
|---|---|---|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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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작성대장,사전검증 결과보고서 및 의견서 |
| 주요내용 | 확인방법 |
|---|---|
| 최근 2년간 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18조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거부 사실 확인 | 본부세관 해당과를 통해 확인등 |
| 최근 2년간 영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 처벌 이력 전산 조회 등 |
|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하거나 작성·발급한 사실이 없는자 | 처벌 이력 전산 조회 등 |
| 주요내용 | 세부확인내용 |
|---|---|
| 수출(생산)기업 방문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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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재료공급업체 방문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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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품명 | 규격 | HS 6단위 | 적용대상협정 | 원산지결정기준 | 충족여부 |
|---|---|---|---|---|---|---|
| 1 | ㅇㅇㅇ | 12*45 | 3504 | 한-아세안 | CTH or RVC40% | 충족 |
| 2 | ㅇㅇㅇ | 12*45 | 3504 | 한-EFTA | CTH or RVC40% | 충족 |
| : | : | : | : | : | : | : |
| 20 | ㅇㅇㅇ | 45*90 | 3503 | 한-아세안 | CTH or RVC40% | 불충족 |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13호)
☞ 인증신청시 제출 서류 및 인증 후 발행한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한 신청자의 책임을 명시
본부세관 및 직할세관 인증심사부서
| 세관명 | 부서명 | 전화번호 |
|---|---|---|
| 인천본부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32-452-3169 |
| 서울본부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2-510-1387 |
| 부산본부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1-620-6961 |
| 대구본부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3-230-5192 |
| 광주본부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62-975-8195 |
| 평택직할세관 | 심사과 | 031-8054-7173 |
보정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 주요내용 | 세부확인내용 | 확인서류 |
|---|---|---|
| 신청서에 기재된 HS 6단위 물품의 대표품목(HS6단위별)을 선정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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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제품생산공정설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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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지정요건 | 확인방법 | |||||||||||||||||||||
|---|---|---|---|---|---|---|---|---|---|---|---|---|---|---|---|---|---|---|---|---|---|---|---|
| 내부 원산지관리 전담자 | 1.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는 다음 항목의 총합이 20점 이상이어야 하며,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는 다음 항목의 총합이 10점 이상이어야 함 - 다 음 - ① 관세청, 민간협회 및 기획재정부에서 선정한 FTA교육으로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교육 이수 실적 : 시간당 2점 (단, 교육 종료일이 인증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것) <자유무역협정 관련 교육이수 인정기준>
*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은 제외 ③ 관세청 또는 관세사 등으로부터 받은 자유무역협정 컨설팅 : 건당 5점(최대 15점) * 관세사, 회계법인, 컨설팅 법인 등 |
- | |||||||||||||||||||||
| 2.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 해당 자격증 | ||||||||||||||||||||||
| 외부원산지전문가 | 관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관세사법」제2조에 따른 직무 제외) | 원산지관리 계약서 등 |
| 주요내용 | 세부확인내용 | 확인방법 |
|---|---|---|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
|
C/O 작성대장,사전검증 결과보고서 및 의견서 |
| 주요내용 | 세부확인내용 | 확인방법 |
|---|---|---|
| 수출(생산)기업 방문 시 |
|
C/O 작성대장, 사전검증 결과보고서 및 의견서 |
| 원재료공급업체 방문 시 |
|
견본 확인 |
| 연번 | 품명 | 규격 | HS 6단위 | 적용대상협정 | 원산지결정기준 | 충족여부 |
|---|---|---|---|---|---|---|
| 1 | ㅇㅇㅇ | 12*45 | 3504.00 | 한-아세안 | CTH or RVC40% | 충족 |
| 2 | ㅇㅇㅇ | 12*45 | 3504.00 | 한-EFTA | CTH or RVC40% | 충족 |
| : | : | : | : | : | : | : |
인증신청시 제출 서류 및 인증 후 발행한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한 신청자의 책임을 명시
본부세관 및 직할세관 인증심사부서
| 세관명 | 부서명 | 전화번호 |
|---|---|---|
| 인천본부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32-452-3169 |
| 서울본부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2-510-1387 |
| 부산본부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1-620-6963 |
| 대구본부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3-230-5192 |
| 광주본부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62-975-8195 |
| 평택직할세관 | 심사과 | 031-8054-7173 |
보정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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