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정 | 발급방식 | 인증 前 | 인증 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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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FTA | 자율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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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한-영 |
자율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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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
기관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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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EP* 한-캄보디아 |
자율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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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스라엘 | 자율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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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도네시아 | 자율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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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필리핀 | 자율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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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동 제도 미 적용 | ||
*RCEP 체약당사국은 협정 제3.21조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법적이름, 주소, 발급일과 만료일, 인증번호, 인증품목(최소 HS 2단위)” 정보를 회원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공유하며, 2025년 2월 기준으로 RCEP 사무국에 인증수출자 운영 사실을 통지한 국가는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임
※ 단, 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직접 인증수출자 정보를 확인하여야 함
| 구분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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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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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범위 | 전체 협정, 전체 품목 | 인증 심사받은 협정, 인증 품목(HS 6단위) |
| 유효기간 | 5년 | 5년 |
| 인증혜택 | 1회 인증으로 인증수출자의 모든 수출물품에 대해 C/O 발급절차 간소화 가능(모든 협정에 적용) |
품목별 인증을 통해 인증 품목에 대해 C/O발급절차 간소화 가능 (인증 협정에만 적용) |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신청시 인증요건이 다르고 혜택이 상이하므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업체에서 선택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과정에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원산지 판정관련 증빙서류 보관의무 및 사후 검증에 대한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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