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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및 유의사항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협정에 따라 상이)

이표는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협정에 따라 상이) 테이블입니다.
협정 발급방식 인증 前 인증 後
한-EFTA 자율발급
  • 원산지증명서 자율 발급 시 수출자의 서명 수기 작성 필요
  •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시 수출자의 수명 수기 생략 가능

한-EU,

한-영

자율발급
  • 총가격이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시 수출자의 서명 수기 작성 필요 
  • 총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시 수출자의 서명 수기 작성 생략 가능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한-베트남
한-중
RCEP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한-인도네시아
한-필리핀

기관발급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전산으로 신청) 
  • 첨부서류
    1. 수출신고필증 사본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4. 원산지소명서
    5. 그 밖의 원산지 증빙자료
  • 현지확인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전산으로 신청)
  • 첨부서류 제출 생략
  • 현지확인 생략 가능
RCEP*
한-캄보디아
자율발급
  •  (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불가
  • [RCEP] (수출자 또는 생산자)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유보) 
  • ※ 〈유보〉 제3.16조에 따라 이행 예정(국가별 상이)
  •  (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한-이스라엘 자율발급
  •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수출물품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 미화 1천달러 초과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한-인도네시아 자율발급
  •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불가
  •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유보)
한-필리핀 자율발급
  •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불가
  •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기타 동 제도 미 적용

*RCEP 체약당사국은 협정 제3.21조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법적이름, 주소, 발급일과 만료일, 인증번호, 인증품목(최소 HS 2단위)” 정보를 회원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공유하며, 2025년 2월 기준으로 RCEP 사무국에 인증수출자 운영 사실을 통지한 국가는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임
※ 단, 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직접 인증수출자 정보를 확인하여야 함

인증수출자 종류별 혜택

이표는 인증수출자 종류별 혜택 테이블입니다.
구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 원산지관리시스템 또는 원산지증명능력보유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관리여부
  •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여부
  •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 거부사실 無
  • 최근 2년간 서류보관의무 위반 無
  •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 부정발급 無
  • 해당품목(HS6단위)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관리여부
  •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여부
혜택범위 전체 협정, 전체 품목 인증 심사받은 협정, 인증 품목(HS 6단위)
유효기간 5년 5년
인증혜택 1회 인증으로 인증수출자의 모든 수출물품에 대해
C/O 발급절차 간소화 가능(모든 협정에 적용)
품목별 인증을 통해 인증 품목에 대해 C/O발급절차
간소화 가능 (인증 협정에만 적용)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신청시 인증요건이 다르고 혜택이 상이하므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업체에서 선택

  • 많은 품목을 여러 협정국가에 수출하거나, 향후 EU로 수출이 예상될 경우 업체별 인증을 받는 것이 유리
  • 적은 품목을 특정 국가(아세안 지역, 인도)로 수출하고 EU지역 수출이 적은 경우에는 인증절차가 간단한 품목별 인증을 받는것이 유리

인증수출자 인증 시 유의사항

인증범위 내에서만 혜택 부여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모든 협정, 모든 품목에 대해 인증혜택 부여
    • 인증 후 발효되는 모든 협정 및 신규 수출(생산) 품목에 대해서도 별도 인증 없이 혜택 가능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인증받은 협정·품목번호 6단위에 대해서 인증혜택 부여
    • 인증받은 협정 외의 국가에 수출하거나, 인증받은 품목번호 6단위 외의 신규 품목을 수출할 경우에는 혜택이 불가능

인증을 받더라도 원산지 판정은 업체 책임하에 이루어짐

  • 인증수출자 지정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지 해당 업제 수출물품에 대해 한국산으로 공인한 것이 아님
  • 인증을 받더라도 업체 책임하에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 발급
  • 원산지인증수출자 확약서 및 여타 규정에 따라 인증 후 업체에서 작성하는 모든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

인증을 받더라도 서류보관의무 및 검증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과정에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원산지 판정관련 증빙서류 보관의무 및 사후 검증에 대한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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