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와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제1항은 부속서 2가에 규정된 조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 절: 관세 철폐
제 2.3 조: 관세 철폐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대해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도입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2나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철폐한다.
3. 양 당사국은 중고품에 대해 이 협정상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이 항의 목적상,중고품이란 HS의 호 또는 소호에 그렇게 적시된것과 , 사용된 후에 그 본래의 특성 또는 규격을 복구하거나 새 것이었을 때 지녔던 기능성을 복구하는 과정을 거쳐 재건·수리·재생·재제조된 것 또는 그 밖의 모든 유사한 상품을 포함한다.
4.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국은 부속서 2나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철폐의 가속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5.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가속화하기로 한 양 당사국의 합의가 제22.1조(공동위원회)와 자국의 적용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양 당사국에 의해 승인된 때에는, 그 합의는 부속서 2나에 규정된 자국 양허표에 따라 그 상품에 대해 결정된 관세율 또는 단계별 양허유형을 대체한다.
6.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당사국은
가. 각각의 연도에 대해 일방적인 감축을 한 후에 부속서 2나에 규정된 자국 양허표에 설정된 수준까지 관세를 인상할수 있다. 또는
나.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해 승인된 바와 같이 또는 제23장(분쟁해결)에 따라 관세를 유지하거나 인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