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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문

한·페루 FTA 협정문

제 2 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2.1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당사국의 상품 무역에 적용된다.

제 2 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2.1조: 적용범위
  •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와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 2. 제1항은 부속서 2가에 규정된 조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 절: 관세 철폐

제 2.3 조: 관세 철폐
  •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대해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도입하지 아니한다.
  • 2.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2나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철폐한다.
  • 3. 양 당사국은 중고품에 대해 이 협정상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이 항의 목적상,중고품이란 HS의 호 또는 소호에 그렇게 적시된것과 , 사용된 후에 그 본래의 특성 또는 규격을 복구하거나 새 것이었을 때 지녔던 기능성을 복구하는 과정을 거쳐 재건·수리·재생·재제조된 것 또는 그 밖의 모든 유사한 상품을 포함한다.
  • 4.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국은 부속서 2나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철폐의 가속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 5.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가속화하기로 한 양 당사국의 합의가 제22.1조(공동위원회)와 자국의 적용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양 당사국에 의해 승인된 때에는, 그 합의는 부속서 2나에 규정된 자국 양허표에 따라 그 상품에 대해 결정된 관세율 또는 단계별 양허유형을 대체한다.
  • 6.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당사국은
    • 가. 각각의 연도에 대해 일방적인 감축을 한 후에 부속서 2나에 규정된 자국 양허표에 설정된 수준까지 관세를 인상할수 있다. 또는
    • 나.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해 승인된 바와 같이 또는 제23장(분쟁해결)에 따라 관세를 유지하거나 인상할 수 있다.

상품/시장접근 조문

제 3 장: 원산지 규정

제 3.1 조: 원산지 상품
  • 1.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상품은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임으로 취급된다.
    • 가. 상품이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
    • 나. 상품이 이 장에 따른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또는
    • 다. 상품이 부속서 3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서,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 2.추가적으로,그 상품은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 3.2 조: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3.1조제1항가호의 목적상,다음은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이다.

  • 가.대한민국 또는 패루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동물
  • 나.대한민국 또는 패루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
  • 다.대한민국 또는 패루의 영역에서 수렵,덫사냥,어로 또는 양식에 의해 획득된 상품
  • 라.당사국에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해 당사국의 영역 밖의 바다에서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상품
  • 마.라호에 언급된 상품으로만 가공선박에서 생산된 상품. 다만,그러한 가공선박은 당사국에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국기를 게양해야한다.
  • 바.대한민국 또는 패루의 영역에서 재배 및 수확,채집 또는 수집된 식물 및 식물성 제품
  • 사.대한민국 또는 패루의 토양,수역,해저 또는 하부로부터 추출된 광물과 그 밖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
  • 아.당사국의 영역밖의 해저 또는 해저 하부로부터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해 취득 또는 추출된 상품. 다만, 그 당사국은 그 해저 또는 해저 하부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 자.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패기물 및 부스러기
    • 1)대한민국 또는 페루의 영역에서 수집된 생산 공정,또는
    • 2)대한민국 또는 페루의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그러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는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해야한다. 그리고
  • 차.가호부터 자호까지의 규정에 명시된 상품으로만 생산된 상품

원산지규정 조문원산지규정 및 절차 조문

제 17 장: 지적재산권

제 17.1 조: 목적

이장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가.무역과 투자로부터 이익을 증대하는것
  • 나.양국 각각의 영역에서 창작과 혁신을 촉진하는 것
  • 다.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제품의 생산과 상업화를 증진하는것,그리고
  • 라.지적재산권의 인정과 협력을 통해 양 당사국간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장려하는것
제 17.2 조: 국제협정의 확인
  • 1.양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세계지적재산기구(이하"WIPO"라한다)가 관장하는 협정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간 유효한 그밖의 모든 지적재산 관련 다자협정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 2.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제1항에 언급된 다자 협정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지적재산권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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