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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문

한·미국 FTA 협정문

제 2 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2.1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당사국의 상품 무역에 적용된다.

제 1 절: 내국민 대우
제 2.2 조: 내국민 대우
  •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와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 2. 제1항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라 함은, 지역정부에 대하여는, 그 지역정부가 속한 당사국의, 각 경우에 맞게, 동종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또는 대체가능한 상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은 부속서 2-가에 규정된 조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 절: 관세 철폐

제 2.3 조: 관세 철폐
  •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대한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할 수 없다.
  • 2.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2-나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한다.
  • 3.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부속서 2-나의 양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철폐의 가속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가속화하기로 한 양 당사국의 합의는 자국의 적용가능한 법적 절차에 따라 각 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된 때에 부속서 2-나의 양국 양허표에 따라 그 상품에 대하여 결정된 관세율 또는 단계별 양허유형을 대체한다.
  •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을 할 수 있다.
    • 가. 일방적인 감축을 한 후에 부속서 2-나의 자국 양허표에 설정된 수준까지 관세를 인상하는 것, 또는
    • 나.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대로 관세를 유지하거나 인상하는 것

상품/시장접근 조문

제 6 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 1 절: 원산지 규정
제 6.1 조: 원산지 상품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한다.

  • 가.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
  • 나.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 1)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품목별 원산지 규정) 및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거나,
    • 2) 상품이 부속서 4-가 및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이나 그 밖의 요건을 달리 충족시키며, 그리고,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또는 다.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제 6.2 조: 역내가치포함비율
  • 1. 부속서 6-가에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을 명시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다음 방법 중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가.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를 기초로 한 방법(공제법)
    • 나. 원산지재료의 가치를 기초로 한 방법(집적법)
    이 경우,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은 백분율로 표시된 역내가치포함비율이다.
    조정가치(AV)는 상품의 조정가치이다.
    비원산지재료가치(VNM)는 생산자가 획득하여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간접재료 이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이다.
    비원산지 재료가치는 자가생산된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산지재료가치(VOM)는 생산자가 획득하거나 자가생산하고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간접재료 이외의, 원산지재료의 가치이다.
  • 2. 각 당사국은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에 고려된 모든 비용이 상품을 생산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적용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과 합치되게 기록되고 유지되도록 규정한다

원산지규정 조문

제 7 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제 7.1 조: 공 표
  •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법, 규정 및 일반 행정절차를, 인터넷상을 포함하여, 공표한다.
  • 2. 각 당사국은 관세 사안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질의를 다루는 하나 이상의 질의처를 지정하거나 유지하며, 그러한 질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 3.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하고자 하는 관세 사안을 규율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미리 공표하고, 이를 채택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 7.2 조: 상품의 반출
  • 1. 양자간 무역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상품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한 간소한 통관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 2. 제1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 세관당국 또는 그 밖의 권한있는 당국이 다음의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 가. 자국 관세법의 준수를 보장하는데 요구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그리고 가능한 한도에서 상품의 도착 후 48시간 이내에, 상품을 반출하게 하는 절차
    • 나. 도착 시에 상품을 반출하기 위하여 상품이 도착하기 전에 통관 정보가전자적으로 제출되고 처리되도록 하는 절차
    • 다. 창고 또는 그 밖의 시설로 일시적으로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도착지점에서 상품이 반출되도록 허용하는 절차, 그리고
    • 라. 적용가능한 관세·조세 및 수수료에 대하여 자국 세관당국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저해함이 없이, 수입자가 상품을 세관으로부터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

통관절차 조문

국제 협정

  • 2. 제1.2조(다른 협정과의 관계)에 더하여, 양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상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 3.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까지 다음의 협정을 비준하거나 가입한다.
    • 가. 1979년에 개정된 특허협력 조약(1970년)
    • 나.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 협약(1967년) (파리협약)
    • 다.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1971년) (베른협약)
    • 라.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달 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1974년)
    • 마. 표장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1989년)
    • 바. 1980년에 개정된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1977년)
    • 사. 식물 신품종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1991년)
    • 아. 상표법 조약(1994년)
    • 자.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1996년), 그리고
    • 차.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 조약(1996년)
  • 4. 각 당사국은 다음 협정을 비준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 가. 특허법 조약(2000년)
    • 나. 산업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1999년), 그리고
    • 다.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2006년)

내국민 대우

5. 당사국은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이 장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강화된 보호 및 집행을 자국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강화된 보호는 이 장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더 광범위한 보호 및 집행

6.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범주의 지적재산에 관하여, 각 당사국은 그러한 지적재산권과 그러한 권리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혜택의 보호 및 향유에 대하여 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여한다. 다만, 아날로그 통신, 아날로그 무료 공중파 라디오 방송, 그리고 아날로그 무료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의 수단에 의한 음반의 이차적인 사용에 대하여는,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자국의 인에게 부여되는 권리로 제한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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