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 상대국요청(’11.8.8)→서면조사통지(’11.8.17)→소명자료제출(’11.9.19)→회신(’11.10.5)
원산지포괄확인서를 통해 일부 모델의 원산지가 불충족함을 확인
(경과) 상대국요청(’13.2.20)→서면조사통지(’13.2.26)→검증(’13.3.26)→회신(’13.4.19)
C/O에 빌딩명과 층수를 미기재, 영문표기 오류(ex.Chongno ≠ Jongno)
(경과) 상대국요청(’13.6.18)→서면조사통지(’13.6.27)→검증(’13.7.27)→회신(’13.8.21)
한-아세안 FTA OCP Rule 5.6 및 5.7조에 따른 특혜배제 및 해명 절차 이행
한-아세안 FTA에서는 AK서식으로 입증되는 경우만 공정 누적 인정되는 부분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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