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장은,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가 1994년도 GATT에 의하여 규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다음의 상품에 적용된다.
가. 부속서 Ⅲ에 열거된 상품을 제외하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이하 “HS”라 한다) 제25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모든 상품
나. 부속서 Ⅳ에 규정된 가공농산물. 그리고
다. 부속서 Ⅴ에 규정된 어류 및 그 밖의 수산물
2. 대한민국과 각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은 양자적으로 농산물 무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협정들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는 문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2.1조: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에 관한 규정은 부속서 Ⅰ에 규정된다.
제2.3조: 관세
1. 이 협정이 발효한 때에는,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은, 부속서 Ⅵ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모든 관세 및 그 밖의 조세 또는 부과금을 철폐한다.
2.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새로운 관세 및 그 밖의 조세 또는 부과금은 도입되지 아니한다.
3. “수입 및 수출에 관한 관세 및 그 밖의 조세 또는 부과금”은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부가세 또는 부가부과금을 포함하여,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조세 또는 부과금을 포함하나, 1994년도 GATT 제3조 및 제8조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부과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입 당사국에서의 특혜관세대우 목적상, 당사국의 수출자는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 원산지로 간주되고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록 3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 양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원산지신고서는 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해당 상품임을 확인할 수 있고, 수출자, 수출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확인되는 송장 또는 그 밖의 상업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16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신고서는 읽기 쉽고 영구적인 양식으로 영어로 작성되고 수출자의 본 서명을 포함한다.
4.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하여, 또는 관련 상품이 수출되었거나 수출 후에는 생산자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다.
5. 원산지신고서 작성시 생산자에게 서류와 정보를 의존하는 수출자는 그 서류와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출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수출자가 동 신고서가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동 신고서가 적용되는 각 상품의 원산지 지위에 영향을 주는 변화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즉시 서면통보하고, 동 사본을 수출국 관세당국에게 제출한다. 벌칙이 있는 경우, 수출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7.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의 요청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 사본 및 동 신고서가 적용되는 각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뒷받침하는 모든 서류의 사본을 제공한다. 이러한 목적상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회계장부 검사 또는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그 밖의 감독을 행할 권리를 가진다.
8. 이 조의 목적상, 국내 법령에 따라 상품의 화주로부터 원산지신고서의 작성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지 아니하는 한 운송중개인, 관세사 또는 이와 유사한 자는 “수출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