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2023년 2월 ∼ 11월(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기업규모에 따라 전액 지원 또는 최대 20%까지 부담)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단, 직전 2년간 관세청, 산업부, 농식품부 등 FTA 컨설팅 수혜기업 제외)
2023. 3. 2. ∼ 3. 17.(1차) / 2023. 7. 3. ∼ 7. 14.(2차)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관할 사업세관에 참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세관명 | 부서명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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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32 - 452 - 3642 | ftaic@korea.kr |
서울본부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2 - 510 - 1375 | seoulfta@korea.kr |
부산본부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1 - 620 - 6957 | busanfta@korea.kr |
대구본부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3 - 230 - 5182 | daeguyesfta@korea.kr |
광주본부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62 - 975 - 8195 | ftafta071@korea.kr |
평택직할세관 | 통관총괄과 | 031 - 8054 - 7026 | ptfta@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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