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FTA 세율 적용이 가능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세관, 상공회의소) |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상공회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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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적용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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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미국, 페루 |
원산지신고서(Origin Declaration) | EU, EFTA, 페루, 튀르키예, 영국 |
연결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 | 아세안(역내 경유국에서 발급) |
구분 | 기관발급 | 자율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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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관세당국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 |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서명하여 사용하는 제도 |
대상협정 |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한-베트남, 한-중국, 한-호주, RCEP | 한-칠레, 한-EFTA, 한-EU, 한-페루, 한-튀르키예,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콜롬비아, 한-중미, 한-영, RCEP |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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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칠레 | 싱가포르 | EFTA | 아세안 | 인도 | EU | 페루 | 튀르키예 |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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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방식 | 자율발급 | 기관발급 | 자율발급(스위스 치즈는 기관발급) | 기관발급 | 기관발급 | 자율발급 | 자율발급 | 자율발급 | 자율발급 |
발급자 | 수출자 | ※싱가포르(세관) ※한국(세관, 상의, 자유무역관리원) |
수출자, 생산자 |
※아세안(정부기관) ※한국(세관,상의) |
※인도(수출검사위원회,섬유위원회,수산물수출진흥원) ※한국(세관,상의) |
수출자(6천 유로이상은 인증수출자) | 수출자, 생산자 | 수출자 |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
증명서식 | 통일서식 | 별도서식 | 송품장 | 통일서식(AK) | 통일서식 | 송품장 | 통일서식 | 송품장 | 자율서식/권고서식 |
유효기간 | 2년 | 1년 | 1년 | 1년 | 1년 | 1년 | 1년 | 1년 | 4년 |
사용언어 | 영어 | 한글, EU당사국언어 | 영어 | 영어, 한글(요구시 번역본 제출) |
구분 | 호주 | 캐나다 | 중국 | 베트남 | 뉴질랜드 | 콜롬비아 | 중미 | 영국 | RC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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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방식 | 자율/기관발급(호주로 한정) | 자율발급 | 기관발급 | 기관발급 | 자율발급 | 자율발급 | 자율발급 | 자율발급 | 자율/기관발급 |
발급자 | 수출자, 생산자 ※호주(상의, 산업협회) | 수출자, 생산자 |
※중국(해관총서 , 국제무역 촉진위원회) ※한국(세관, 상의) |
※베트남(산업무역부) ※한국(세관, 상의) |
수출자, 생산자 | 수출자, 생산자 | 수출자, 생산자 | 수출자(6천 유로이상은 인증수출자) | 수출자, 생산자,수출 당사자의 발급기관(제3.17조) |
증명서식 | 자율서식/권고서식 | 통일서식 | 통일서식 | 통일서식 | 송품장/권고서식 | 통일서식 | 통일서식 | 송품장 | 부속서 3-나 (최소 정보 요건)을 포함한 서식 |
유효기간 | 2년 | 2년 | 1년 | 1년 | 2년 | 1년 | 1년 | 1년 | 1년 |
사용언어 | 영어 | ※한국(한글 또는 영어) ※캐나다(영어 또는 불어) |
영어 | 한글, 영어 | 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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