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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활용 기본모델

RCEP 활용모델 선정

RCEP 활용모델 선정

RCEP 활용모델 선정

활용모델 유형,HSK,상품명을 제공

활용모델 유형 HSK 상품명
1. 완화된 PSR을 활용한 수출 확대 모델 6116.10 작업용 장갑
2. 역내영역 확장으로 인한 PSR 충족 용이성 증가 모델 8480.71 고무나 플라스틱 성형용 주형(사출식이나 압축식)
2710.19 자동차용 기관 오일
3. RCEP 발효로 일본 특혜관세 혜택 발생 모델 3921.19 격리막(이차전지 제조용)

유의사항

  • 물품의 HS코드, 세율, 원산지결정기준은 실제 수출시점의 수출 상대국(수입국) 기준으로 재확인 하는 것을 권장함
  • 활용모델은 운임, 보험료 등의 비용과 거래종류에 따른 특이사항은 고려되지 않았으며,거래관계로 설정한 국가와 수입하는 부품 등은 모두 실제사례가 아닌 예시임

1. 원산지결정기준(PSR) 완화로 인한 수출 확대 모델

품목 : 작업용 장갑

품목정보

품목,HS코드를 제공

품목 작업용 장갑
HS 코드 6116.10

  • RCEP PSR 엄격성이 기발효 협정보다 완화되어 원산지충족 용이성 증가 및원산지관리도 간소화 가능
기존 협정과 RCEP PSR 엄격성 비교 (작업용 장감 : HS 6116.10)
기존 협정과 RCEP PSR 엄격성 비교 (작업용 장갑 : HS 6116.10)
  • 기발효 협정에서 제61류 편직물의 PSR이 「재단+봉제 공정」이 동반되거나, 「원재료 제한규정」(역외산 사 사용 불가)이 있어 PSR 충족에 어려움 존재
  • RCEP은 「재단+봉제」 및 「원재료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원산지 충족이 상대적으로 용이
칠레 CC(HS 5106~5113, 5204~5212, 5307~5308, 5310-5311, Ch 54, 5508~5516, 6001~6002 제외) + 재단 및 봉제
미국 CC(HS 5106~5113, 5204~5212, 5307~5308, 5310~5311, 5401~5402, 5403.20, 5403.33~5403.39, 5403.42~5408, 5508~5516, 6001~6006 제외) + 재단 및 봉제
콜롬비아 CC (HS 5106~5113, 5204~5212, 54.01~54.02, 5404, 5407~5408, 5508~5516, 6001~ 6006 제외)
EU, 튀르키예, 영국 방사+편성 or 편성+절단을 포함한 완성공정(2조각 이상)
페루 CC(HS 5106~5113, 5205~5212, 5306~5311, 5402.11~5402.39, 5402.45 ~5402.69, 5404.12~5404.90, 5406~5408, 5509~5516, 6001~6006 제외) + 재단 및 봉제
인도 편성(편직) 공정
캐나다 CC + 재단/봉제/기타 결합공정 역내 수행 or CC+편성공정
베트남, 아세안 CC + 재단 및 봉제 or RVC(40)
싱가포르, EFTA CC(ex 제60류) + 재단 및 봉제
중국 CC or RVC40
뉴질랜드, 호주 CC
RCEP CC
기체결 협정에서 「재단+봉제 규정」 및 「원재료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
기체결 협정에서 「재단+봉제 규정」 및 「원재료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장갑은 별도의 재단·봉제 없이 편성(Knitting)을 통해 최종 제품 형상을 생산하므로, 기 발효 협정에서 역외산 사(絲)를 사용하여 생산 시「재단+봉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역외산 사 사용을 제한하는 협정도 있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어려움
  • 역외산 사(絲) 사용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총족 되지 않는 협정은, 역내산 사를 생산하는 공정부터 수행하거나, 부가가치기준(베트남, 아세안과의 협정)을 활용해야 하므로 원산지판정의 복잡성 발생
협정별 역외산 사를 사용하여 생산시 원산지 충족여부

협정별 역외산 사를 사용하여 생산시 원산지 충족여부

협정별 역외산 사를 사용하여 생산시 원산지 충족여부

역외산 면사(HS 5205 및 5206)

편성(제단+봉제 없음) + 고무나 플라스틱 도포ㆍ침투

제6116.10호

충족 불충족
캐나다, 인도, 뉴질랜드, 호주, 중국, RCEP 칠레, 미국, 콜롬비아, EU, 튀르키예, 영국, 페루, EFTA, 베트남, 아세안, 싱가포르
RCEP PSR 완화로 인한 효과
RCEP PSR 완화로 인한 효과
  • RCEP은 PSR은 CC로 역외산 사(絲)를 사용하여 작업용 장갑을 생산하여도 쉽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함
    -RCEP은 기 발효 협정에서 요구하는 「재단+봉제」 또는 「원재료 제한 규정」이 없어 역외산 사(絲)를 사용하여도 원산지충족
  • 기존 협정의 엄격한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요구하는 「역내산 사(絲) 생산 공정」수행여부 및 「부가기치기준」을 통하여 원산지를 판정할 필요가 없어, 역내산 사(絲) 생산 입증 및 부가가치기준 충족 입증을 위한 원가자료 작성 및 관리 부담 완화
  • 기존 협정에서 특혜관세 혜택이 있더라도 엄격한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인해FTA 활용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었으나, 완화된 RCEP PSR 활용을 통해 수출 확대 가능성 향상

2. 역내영역 확장(누적기준)으로 인한 원산지 충족 용이성 증가 모델

역내영역 확장 효과
역내영역 확장 효과
  • RCEP은 협정 당사국이 15개국으로* , 원산지재료를 조달할 수 있는 국가의 범위가 가장 넓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용이함
    * 대한민국, 아세안(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양자협정 체제 다자협정 체제(RCEP)

누적 조항 사용 시 주의사항
  • RCEP 제2.6조의 관세차별 조항에 따라 누적기준을 적용하여도 최종물품의 원산지는 다른 당사국 원산지로 판정 될 수 있음을 주의 필요(「제2.6조 관세차별」확인 필요)
  • 재료누적은 협정 발효 즉시 활용할 수 있으나, 완전누적은 검토 개시일부터 5년 내에 그 검토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음(향후 도입 여부 결정)

품목1 : 고무나 플라스틱 성형용 주형(사출식이나 압출식)

품목정보

품목,HS코드를 제공

품목 1 고무나 플라스틱 성형용 주형(사출식이나 압출식)
HS 코드 8480.71

거래관계 예시 : 한국 A는 사출금형(제8480.71호)을 베트남으로 수출함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제공/p>

협정 RCEP 한-베트남
원산지 결정기준 CTH or RVC 40% CTH or RVC 40%
품명,HS코드,단가,원산지 항목을 제공
구분 품명 HS 코드 단가(원) 원산지
BOM A 8480.20 3,000 중국
B 8480.71 1,000 한국
C 7326.90 1,000 베트남
D 7226.91 3,000 미국
E 7226.91 1,000 일본
기타경비 - 1,000 -
합계 - 10,000 -
베트남 수출시 한-아세안 FTA 활용
베트남 수출시 한-아세안 FTA 활용
  •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 CTH or RVC 40%
  •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 충족 여부 확인 결과 역외산 원재료는 A(중국), D(미국), E(일본)로, 이 중 A(중국) 부품의 세번이 변경되지 않아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 세번변경기준이 충족하지 않아 최소허용수준(미소기준)*을 적용하여도3,000/10,000 x 100% = 30%로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 한-아세안 FTA 일반품목군 최소허용수준 충족 비율 : 10%
  •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했을 시, A(중국), D(미국), E(일본) 원재료는 비원산지 재료비에 계상 →
    (10,000-7,000(비원산지 재료비))/10,000 x 100% = 30%로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베트남 수출시 RCEP 활용
  • RCEP 원산지결정기준 : CTH or RVC 40%
  •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 충족 여부 확인 결과 역외산 원재료는 D(미국)로, 4단위 세번이 변경되므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중국산, 일본산, 베트남산 재료는 누적기준을 적용 받아 역내산 재료로 취급됨)
    - 앞에서의 한-아세안 FTA 활용 시와 같이 부가가치기준 및 최소허용수준 사용할 필요 없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
  •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 추가로,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해보면, A(중국), D(일본)는 원산지 재료로 인정 받으며, 미국산 부품만 역외산 재료로 취급
    → (10,000-3,000(비원산지재료))/10,000*100%=70%로 원산지 충족
RCEP 역내영역 확장 효과
  • RCEP 발효로 15개국 재료가 모두 역내산으로 인정되어 원산지충족이 용이해짐

품목2 : 자동차용 기관 오일

품목정보

품목,HS코드를 제공

품목 2 자동차용 기관 오일
HS 코드 2710.19

한국의 생산자 A는 일본에서 윤활유기유(제2710.19호)를 수입하여 자동차용 엔진오일(제2710.19)을 생산 중국과 베트남으로 수출함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제공/p>

협정 RCEP 한-아세안 FTA 한-중 FTA
원산지 결정기준 CTH or RVC 40% CTH or RVC 40% CTSH
주요 원재료

주요원재료 품명,HS코드,주요수입국 정보를 제공

주요 원재료 품명 HS 코드 주요 수입국
원산지 결정기준 윤활유기유 2710.19-5020 아세안, 일본, 러시아, UAE, 카타르
원산지 판정 (RCEP 발효 전)
  • 주요 원재료인 윤활유 기유(제2710.19호)는 자동차용 윤활유(제2710.19호)와 6단위 세번이 같아, 중국 및 베트남 으로 수출 시 원산지 결정기준(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할 수 없음
원산지 판정 (RCEP 발효 후)
  • CEP 15개국의 원산지상품은 원재료재료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일본산 윤활유 기유는 역내산 재료로 취급받아 중국 및 베트남으로 수출 시 세변변경이 발생하지 않아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됨
RCEP 역내영역 확장 효과
  •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단일의 원산지 재료(RCEP 1개국 원산지상품)를 제조·가공하여, RCEP 15개국으로 수출하여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3. 일본과 최초 협정 발효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 발생 모델

품목 : 격리막(이차전지 제조용)

품목정보

품목,HS코드를 제공

품목 격리막(이차전지 제조용)
HS 코드 3921.19

한국의 생산자 A는 플라스틱 필름(제3921.19-1010호)을 만들어 일본으로 수출함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제공/p>

국가 RCEP 일본 對한국 양허
RCEP 기준 세율 4.5%
발효 1년차 세율 4.1%(발효 1년차)
양허유형 10년 철폐
RCEP 발효 전
  • 우리나라와 일본간 맺은 FTA 협정이 없어, 우리나라 해당 수출 물품에 대하여4.5%의 관세를 부과함
RCEP 발효 효과
  • CEP 발효시 일본의 우리나라 생산 격리막에 대하여 발효 1년차 4.1%의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특혜관세 혜택 발생(일본 RCEP 기준세율 4.5%, 10년 단계 철폐 품목)
  •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플라스틱 필름을 연간 $14,311,747* 수출(’20년 기준)하므로 연간 약 $57,247**의 관세 절감효과($14,311,747 x 0.4%)를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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