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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활용

원산지증명서 발급

  • (발급 주체) 수출자 또는 생산자·수입자 · (발급 형식) 서면 또는 전자문서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다음 요소는 반드시 포함 (협정문 제6.15조)

    1. 증명인의 성명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
    2. 상품의 수입자
    3. 상품의 수출자
    4. 상품의 생산자
    5.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
    6.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7. 증명일
    8. 증명 유효기간 (포괄증명의 경우)
  • (유효기간) 한-미 FTA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4년간 유효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라 운송이 지연된 경우에도 증명서 효력 인정

  • (소급발급) 수출당사국에서 수출(선적)이 완료된 물품에 대하여 선적 후에 원산지증명서를 소급하여 발급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

    예시] (선적일) 2012.3.1, (C/O작성일) 2012.3.15 ⇒ 유효

  • (포괄증명) 포괄증명제도에 따라 동일한 물품이 복수선적되는 경우에 1건의 원산지증명서로 12개월의 범위내에서 원산지 증명 인정
  • (권고서식) 관세청에서 정한 권고서식 을 활용할 것을 권장
  • (소액물품)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은 원산지증명 면제
    • 단, 당사국 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수입물품이 사전에 계획된 일련의 수입의 일부분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음
    • 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면제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면제 안내
      구분 여행자휴대품 우편물품 특송물품
      신 청 휴대품신고서 특혜신청 간이통관신청서 특혜신청 간이·일반수입신고
      대 상 금 액 협정 당사국에서 구매한
      미화 1천달러 이하 신고물품
      소포로 송부된
      미화 1천달러 이하 신고물품
      특송업체로 배송된
      미화 1천달러 이하 신고물품
      용 도 상업용여부불문
      통 관 과세
      가격
      800달러(면세가) 공제한 잔액에
      협정세율 적용
      CIF 가격
      확 인 구매영수증 등

FTA 세율적용 신청

(원칙) 수입신고시 신청

  • 수입자는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하고 세관에 신고
  • 수입통관 심사시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원산지증명서 제출
  • 한-미 FTA의 경우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수입자는 당해 수입물품이 원산지 제품이란 것과 운송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예외) 사후 신청

  • 수입통관전에 원산지증명서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사후 신청이 가능

계절관세 적용품목

  • 한-미 FTA 계절관세 해당 물품 : 감자, 오렌지, 포도

    계절관세 적용품목
    HS No 품명 2022 2023 2024 2025 2026
    0701.90-0000 칩용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한함) 0% 0% 0% 0% 0%
    칩용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한함) 152% 114% 76% 38% 0%
    2. 기타 (4,032메트릭톤 이하의 물품) 0% 0% 0% 0% 0%
    2. 기타 (4,032메트릭톤 초과하는 물품) 304% 304% 304% 304% 304%
    0805.10-0000 오렌지 (1월 1일부터 2월말,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되는 물품 중 3,360메트릭톤 이하의 물품) 0% 0% 0% 0% 0%
    오렌지 (1월 1일부터 2월말,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되는 물품 중 3,360메트릭톤을 초과하는 물품) 50% 50% 50% 50% 50%
    오렌지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한함) 0% 0% 0% 0% 0%
    0806.10-0000 1. 신선한 것 (10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한함) 0% 0% 0% 0% 0%
    1. 신선한 것 (5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한함) 15.8% 13.2% 10.5% 7.9% 5.2%
  • 주1) 0701.90-0000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쿼터 내 물량은 연차별 매년 3% 복리로 증가함
  • 주2) 0805.10-0000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쿼터 내 물량은 연차별 매년 3% 복리로 증가함

관세 면제 대상

관세 면제 대상 일시 수출입 물품

  • 다음 물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일시반입을 허용
    1. 01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ㆍ영화 촬영 장비 등 일시 입국하는 사람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장비
    2. 02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구성부품, 보조기구와 부속품을 포함한다)
    3. 03운동경기용 물품(시범용 또는 훈련용 물품을 포함한다)
    4. 04상용견품
    5. 05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그 성질ㆍ작동 등을 보여주는 시연용 영상 또는 음향 기록매체. 다만, 일반대중을 위한 방송용은 제외한다.
    6. 06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물품
  •  단 상기 언급된 물품들을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함
    1. 01체약상대국의 국민 또는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미국)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되거나 직접적인 감독하에서 사용될 것
    2. 02대한민국에서 판매 또는 임대되지 아니할 것
    3. 03재수출될 때까지 다른 물품과의 식별이 가능할 것
    4. 04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수량 이내일 것
    • 본질적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
    • 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변형하는 것

특송 물품의 면세 기준 및 통관절차

  • 미국으로부터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미화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물품과 상용견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면세 및 목록통관 대상으로 운영
    관세면세 및 목록통관 대상
    구분 현행 미국발 특송화물
    (자가사용물품,상용견품)
    신고방법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 이하

    [물품가액]미화 200달러 이하

    ※목록통관대상인 경우 200달러 까지 관세면세

    간이신고 미화150~2,000달러 미화200~2,000달러
    일반수입신고 미화2,000달러 초과 미화2,000달러 초과
    면세기준금액 150달러 150달러

    → 미국발 특송화물도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는 물품의 소액면세기준금액은 현행과 동일(150달러)

관세율 할당품목

한-미 FTA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Tariff-Rate Quotas)품목

한-미 FTA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Tariff-Rate Quotas)품목
번호 품 목 협정문상
HS코드
HS 2012
코드
최초년도
할당 물량
추천대행기관 운영
방식
1 넙 치 0303-39-0000 0303-34-0000
0303-39-0000
1,530톤 - 선착순
2 명 태 0303-79-1000 0303-67-0000
0303-69-9000
4,000톤 - 선착순
3 민 어 0303-79-9095 0303-89-9091 1,000톤 - 선착순
4 탈지분유 0402-10-1010 좌동 5,000톤 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입권공매
0402-10-1090 좌동
0402-10-9000 좌동
0403-90-1000 좌동
전지분유 0402-21-1000 좌동
0402-21-9000 좌동
0402-29-0000 좌동
연 유 0402-91-1000 좌동
0402-91-9000 좌동
0402-99-1000 좌동
0402-99-9000 좌동
5 식용 유장 0404-10-1010 0404-10-1019 3,000톤 한국유가공
협회
수입권배분
0404-10-1090 0404-10-1099
0404-10-2110 0404-10-2119
0404-10-2120 0404-10-2129
0404-10-2130 0404-10-2139
0404-10-2190 0404-10-2199
0404-10-2900 0404-10-2990
6 버터 0405-10-0000 좌동 200톤 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입권공매
0405-90-0000 좌동
7 치즈류 0406-10-1010 좌동 7,000톤 한국유가공
협회
수입권배분
0406-10-1020 좌동
0406-10-1090 좌동
0406-20-0000 좌동
0406-30-0000 좌동
0406-90-1000 좌동
0406-90-2000 좌동
0406-90-3000 좌동
0406-90-4000 좌동
0406-90-9000 좌동
8 천연꿀 0409-00-0000 좌동 200톤 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입권공매
9 감자
(칩용 및 종자용 제외)
0701-90-0000 좌동 3,000톤 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입권공매
10 오렌지 0805-10-0000 좌동 2,500톤 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입권공매
11 보리 1003-00-9010 1003-10-2000
1003-90-2000
2,500톤 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입권배분
1003-00-9020 1003-10-3000
1003-90-3000
12 맥주맥,맥아 1003-00-1000 1003-10-1000
1003-90-1000
9,000톤 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입권배분
1107-10-0000 좌동
13 옥수수전분 1108-12-0000 1108-12-1000 10,000톤 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입권배분
1108-12-9000
14 식용 대두 1201-00-9000 1201-10-1000
1201-10-9000
1201-90-2000
1201-90-3000
1201-90-9000
10,000톤 대두가공업자
연합체
수입권배분
15 수삼, 백삼 1211-20-1100 1211-20-1110 5.7톤 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입권공매
1211-20-1190
1211-20-1210 좌동
1211-20-1220 1211-20-1290
1211-20-1240
16 사료용식물 1214-90-9090 좌동 200,000톤 한국단미사료협회,한국사료협회농협중앙회 수입권배분
17 조제분유 1901-10-1010 좌동 700톤 한국유가공
협회
수입권배분
1901-10-1090 좌동
18 보조사료 2309-90-2010 좌동 5,500톤 한국단미사료협회,한국대용유사료
협회
수입권배분
2309-90-2020 좌동
2309-90-2099 좌동
2309-90-9000 좌동
19 덱스트린 3505-10-4000 3505-10-4010 14,000톤 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입권배분
3505-10-4090
3505-10-5000 3505-10-5010
3505-10-5090

원산지검증

한-미 FTA의 검증방식

  • 원칙 : 직접검증방식(수입국세관이 해외수출자를 대상으로 직접 검증)
  • 예외 : 섬유·의류는 간접검증방식(수입국세관에서 수출국세관에 요청)

원산지검증 수단

  1. 01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 요청
  2. 02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질의
  3. 03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소재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 방문

01, 02 의 경우 수입 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수입당사국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하도록 주선할 것을 요청 가능

검증 결과 통보

  • 검증결과 당사국이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수입자에게 예비결정내용을 제공하고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검증에 대한 최종결과(사실관계판명, 법적근거 등)를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검증 관련 정보 제공시 최종 결정을 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

섬유 또는 의류에 대한 검증

  • 수입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 당사국은 수입 당사국이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검증 수행
    • 이 경우 수입당사국은 수출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함께 수출자·생산자 등의 사업장 방문 및 검증지원이 가능
    • 모든 방문은 사전 통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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