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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

  • 당해물품의 원산지증명서(신고서) 및 발급신청서류 사본
  • 당해물품의 수출신고필증
  • 당해물품의 품목분류 근거자료(사전심사서, 질의회신서 용도·기능·성분 등 물품 설명서)
  • 당해물품에 사용된 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직접 수입한 경우)
  • 당해물품의 거래관계 증빙자료(거래계약서, 구매주문서, 세금계산서,신용장, 구매확인서, 기납증, 송품장 등)
  • 당해물품의 가격 증빙자료(판매 또는 구매 관련 대금 영수·지급증빙자료 포함)
  • 당해물품의 운송관련 서류
  • 당해물품의 판매 또는 구매 관련 운송·보험·통관 등 부대비용 증빙자료
  • 당해물품의 출납·재고관리 대장
  • 당해물품과 관련한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원산지확인서·원산지소명서 등 확인서류
  •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및 작성대장(수출자 자율증명)
  • 인증수출자 인증서(인증수출자에 한함)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자료 및 증빙자료(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매출전표, 외환거래 증빙자료, 제조원가명세서, 제품수불부, 거래처벌 매입보조부, 국내매입 증빙자료 등)

생산자

  • 수출자 or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을 위해 작성·제공한 서류(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등)
  •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부분품 등의 수입신고필증(생산자의 명의로 수입한 경우)
  •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 근거자료(사전심사서, 질의회신서, 용도·기능·성분 등 물품 설명서)
  • 당해물품의 생산된 형태로의 생산에 관한 기록
  •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거래관계 증빙자료(거래계약서, 구매문서, 세금계산서, 신용장, 구매확인서, 기납증 등)
  •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가격 증빙자료(판매 또는 구매 관련 대금 영수·지급 증빙자료 포함)
  •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운송서류
  • 당해물품의 공정을 증빙할 수 있는 생산, 제조, 가공 증빙자료
  • 당해물품의 작업 또는 가공이 당사국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증명 서류
  • 당해물품이 영역 밖에서 행해진 작업 또는 가공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필요한 경우)
  •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판매 또는 구매 관련 운송·보험·통관 등 부대비용 증빙자료
  • 당해물품의 원가계산서 및 원재료명세서(HS, 소요량, 단가/중량, 원산지 등 원산지결정시 고려된 경우 필수)
  •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 재료생산자가 원산지증명을 위해 당해물품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및 당해 서류에 기재된 내용 확인 서류
  • 당해물품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 원산지확인서 서명카드 및 작성대장(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자료 및 증빙자료 (회계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매출전표, 외환거래 증빙자료, 제조원가명세서, 제품수불부, 거래처벌 매입보조부, 국내매입 증빙자료 등)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한 경우

  • 수출자가 필수로 증빙하여야 하는 자료
  •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
  •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품목분류 근거(사전심사사, 질의회신서, 용도·기능·성분 등 물품 설명서)
  • 당해물품세 사용된 원재료의 거래관계 증빙자료(거래계약서, 구매주문서, 세금계산서, 신용장, 구매확인서, 기납증, 송품장 등)
  •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가격 증빙자료(판매 또는 구매관련 대금 영수·지급 증빙자료 포함)
  • 당해물품의 공정을 증빙할 수 있는 생산, 제조, 가공 증빙자료
  • 당해물품의 작업 또는 가공이 당사국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증명 서류
  • 당해물품이 영역 밖에서 행해진 작업 또는 가공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필요한 경우)
  •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판매 또는 구매 관련 운송·보험·통관 등 부대비용 증빙자료
  • 당해물품의 원가계산서 및 원재료명세서(HS, 소요량, 단가/중량, 원산지 등 원산지결정시 고려된 경우 필수)
  •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 재료생산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증명을 위해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등) 및 당해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당해물품의 생산된 형태로의 생산에 관한 기록
  • 당해물품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운송서류

수입자

수입자 증빙서류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는 원산지증명서 발행 주체에 따라 구분됨
수출국 발행기관, 수출자, 생산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한 경우
☞ FTA 특례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서류의 보관 및 제출
수입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의해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
☞ FTA 특례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서류를 포함하여 한-미 FTA 협정 제6.17조 제2항 및 제6.19조제4항제아호에 따라 수입자가 상품이 협정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기록의 보관 및 제출

수출국 발행기관, 수출자, 생산자 발행 C/O

  • 당해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 당해물품의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 당해물품의 지재권 거래관련 계약서(해당되는 경우)
  • 당해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당해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비당사국을 경유한 경우 아래 서류 포함)
  • 당해물품의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 서류(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경우)
비당사국을 경유한 경우 증빙서류
(비당사국을 경유한 경우 증빙서류)
  • 비당사국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운송에 필요한 공정 이외에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비당사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수입자 발행 C/O

  • 수출국 발행기관, 수출자, 생산자 발행 C/O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신청한 경우 증명하여야 할 자료
  • 당해물품이 협정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자료를 포함한 모든 기록

    수출자 및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할 자료 중에서 당해물품이 원산지상품임을 증명 하는데 필요한 자료

증빙서류 제출 방법

증빙서류 제출 방법
증빙서류 제출 방법
  • 수입자가 당해물품이 원산지상품임을 증명 또는 인지하는데 사용·보관된 자료를 수입자가 직접 제출
  •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요청하여 수입자가 직접 제출
  •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수입국 원산지검증당국에 직접 제출할 것을 주선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직접 제출

완전생산기준

  • 당해물품의 품목분류 근거자료(사전심사사, 질의회신서, 용도·기능·성분 등 물품 설명서)
  • 당해물품에 사용된 원재료명세서
  • 당해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증빙자료
  • 당해물품의 재배, 채취, 어로 등 생산, 제조 공정 설명서 및 관련 기록
  •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거래관계 증빙자료(거래계약서, 구매주문서, 세금계산서, 신용장, 구매확인서, 기납증, 송품장 등)

세번변경기준

  • 당해물품의 품목분류 근거자료(사전심사사, 질의회신서, 용도·기능·성분 등 물품 설명서)
  • 당해물품에 사용된 원재료명세서(HS, 원산지기재)
  • 당해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증빙자료
  • 당해물품의 재배, 채취, 어로 등 생산, 제조 공정 설명서 및 관련 기록
  •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거래관계 증빙자료(거래계약서, 구매주문서, 세금계산서, 신용장, 구매확인서, 기납증, 송품장 등)

역내가치기준

  • 당해물품의 품목분류 근거자료(사전심사사, 질의회신서, 용도·기능·성분 등 물품 설명서)
  • 당해물품에 사용된 원재료명세서(HS, 소요량, 단가, 원산지기재)
  • 당해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증빙자료
  •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거래관계 증빙자료(거래계약서, 구매주문서, 세금계산서, 신용장, 구매확인서, 기납증, 송품장 등)
  •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가격 증빙자료(판매 또는 구매 관련 대금 영수·지급 증빙자료 포함)
  •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판매 또는 구매 관련 운송·보험·통관 등 부대비용 증빙자료)
  • 당해물품과 관련한 판촉·마케팅·판매후 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포장비용, 비허용 이자비용 관련 증빙자료(순원가법 적용시)

가공공정기준 / 역내가공원칙 / 충분가공원칙

가공공정기준

  • 당해물품의 생산, 제조, 가공 지역 및 공정 증빙자료

역내가공원칙

  • 당해물품의 생산, 제조, 가공 지역 및 공정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임가공 계약서 등)

충분가공원칙

  • 당해물품의 충분공정을 증빙할 수 있는 생산, 제조, 가공 증빙자료

누적기준

  • 당해물품에 사용된 원재료, 부품, 부분품, 상품 등의 원산지 증빙자료
  • 당해물품에 사용된 원재료, 부품, 부분품, 상품 등의 생산·제조·가공 공정 및 지역 증빙자료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

  •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 근거자료(사전심사서, 질의회신서, 용도·기능·성분 등 물품 설명서)
  • 당해물품에 사용된 원재료명세서(HS, 소요량, 단가/중량, 원산지 기재)
  •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가격 또는 중량 증빙자료(판매 또는 구매 관련 대금 영수·지급 증빙자료 포함)
  •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판매 또는 구매 관련 운송·보험·통관 등 부대비용 명세서

중간재 기준

  • 자가 생산, 제조, 가공 증빙자료
  • 중간재에 사용된 원재료명세서(HS, 소요량, 단가/중량, 원산지 등 원산지결정시 고려된 경우 필수 기재)
  • 중간재 및 중간재에 사용된 원재료의 품목분류 근거자료
  • 중간재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자료
  • 중간재 및 중간재에 사용된 원재료의 가치 또는 중량 증빙자료

대체가능 물품

  • 대체가능물품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근거
    • 1)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보관하는데 상당한 비용 또는 중대한 어려움 등으로구분·관리하지 못함을 입증하는 자료
    • 2)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가 상업적으로 동종·동질이며, 동일한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을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 대체가능물품의 관리에 적용된 재고관리기법 및 동 기법에 따른 계산 근거 자료

세트 물품

  • 당해물품이 세트물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자료
  • 당해 세트물품의 품목분류 근거자료
  • 당해 세트물품의 구성요소 및 요소별 품목분류 근거자료
  • 당해 세트물품 및 구성요소별 가격 증빙자료
  • 당해 세트물품의 구성요소별 원산지 증빙자료

간접재료

  • 당해물품에 사용된 간접재료 목록 및 간접재료의 용도·기능·성분 등 포함
  • 당해물품에 사용된 원재료명세서(HS, 소요량, 단가)

부속품·예비부품·공구, 소매용 포장·용기

  • 부속품·예비부품·공구, 소매용 포장·용기의1) 품목분류 근거 및 가격 증빙자료2) 원산지 증빙자료

직접운송원칙

  • 양 당사국간 직접운송된 경우 상품의 모든 운송경로와 모든 선적지점을 나타내는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 양 당사국이 아닌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경우1)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등 운송서류2) 비당사국의 보세구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었음을 비당사국의 세관등 권한있는 기관이확인한 증명서3) 비당사국에서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운송하는데 필요한 공정이외 어떠한 공정도거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자료4) 비당사국에서 발행하는 하역 관련 서류(당해물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선박명 또는 사용된다른 운송수단 표시 등)

자료보관 시점 및 기간

자료보관 시점 및 기간
구분 주체 보관 시점 및 기간
한-칠레
FTA
수입자 수입일자 이후 5년
수출자/생산자 원산지증명서 서명일부터 5년
한-싱가폴
FTA
수입자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5년
수출자/생산자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부터 5년
한-EFTA
FTA
수입자 국내 법령에 따라 수입과 관련된 모든 기록 보관(우리나라 5년)
수출자/생산자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뒷받침하는 모든 서류의 사본을 최장 5년
한-ASEAN
FTA
수입자 수입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수입관련 기록 보관(5년)
수출자/생산자 원산지증명서 신청관련 기록 발급일로부터 3년 이상
발급기관 C/O발급신청서 및 관련 모든 서류를 발급일로부터 3년 이상
한-인도
FTA
수입자 수입일부터 최소 5년
수출자/생산자 C/O 발급일부터 최소 5년
한-EU
FTA
수입자 수입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수입관련 기록 보관(5년)
수출자 원산지신고서의 사본과 기타 서류 5년
수입국/관세당국 제출된 원산지신고서를 5년
한-페루
FTA
수입자 상품의 수입일부터 최소 5년
수출자/생산자 C/O 발급일부터 최소 5년
수출당사국 증빙 정보 발급일로부터 최소 5년
한-미국
FTA
수입자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
수출자/생산자 증명이 발급된 날부터 최소 5년
한-튀르키예
FTA
수입자 수입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과 관련된 모든 기록 보관(5년)
수출자/생산자 C/O 증명 관련 서류를 5년
한-호주
FTA
수입자 상품의 수입일부터 5년간 유지
수출자/생산자 원산지 증명서가 서명된 날부터 5년간 유지
한-캐나다
FTA
수입자 그 상품의 수입일부터 5년 동안 또는 그 당사국이 명시한 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유지
수출자/생산자 원산지 증명서가 서명된 날부터 5년 동안 또는 그 당사국이 명시한 더 긴 기간 동안 유지
한-중국
FTA
수입자 수입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과 관련된 모든 기록 5년
수출자/생산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날부터 3년
한-뉴질랜드
FTA
수입자 상품 수입일 후 5년 동안 또는 그 당사국이 명시할 수 있는 더 긴 기간 동안
수출자/생산자 원산지 신고서 서명일 후 5년 동안 또는 그 당사국이 명시할 수 있는 더 긴 기간 동안 유지
한-베트남
FTA
수입자 수입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과 관련된 기록 5년
수출자/생산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5년 이상
한-콜롬비아
FTA
수입자 상품 수입일 후 5년 동안 또는 그 당사국이 명시할 수 있는 보다 더 긴 기간 동안 보관
수출자/생산자 원산지증명서 발급일 후 5년 동안 또는 수출당사국이 명시할 수 있는 보다 더 긴 기간 동안 보관
한-중미
FTA
수입자 상품 수입일부터 수입 당사국의 법규에 명시된 기간 동안 보관
수출자/생산자 원산지 증명서 발급일부터 5년 동안 보관
한-영국
FTA
수입자 수입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수입관련 기록 보관(5년)
수출자 원산지신고서의 사본과 기타 서류 5년
RCEP 수입자 상품의 수입일부터 최소 3년 동안 또는 자신의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더욱 긴 기간 동안 유지
수출자, 생산자, 발급기관 또는 권한 있는 당국 원산지증명 발급일로부터 최소 3년 동안 또는 자신의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더욱 긴 기간 동안 유지
한-캄보디아
FTA
수입자 수입일부터 최소 5년
수출자, 생산자, 발급기관 또는 권한 있는 당국 원산지증명 발급일부터 최소 5년 또는 자국법의 더 긴 기간 동안 유지
한-이스라엘
FTA
수입자 미규정
수출자, 생산자, 발급기관 또는 권한 있는 당국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 신고서 발급 관련 제3.16조, 제3.20조에 언급된 서류를 최소 5년 보관
수입 당사국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 신고서 또는 전자적 원산지 증명서의 참조번호 최소 5년동안 보관
한-인도네시아
수입자 수입에 관한 서류, 수입일부터 최소 3년
발급기관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 부터 최소 3년
수출자, 생산자 제3.20조에 언급된 자료, 원산지 증명서 발급 일로 부터 최소 3년
FTA
특례법
수입자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5년
수출자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5년
생산자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날부터 5년

보관 방법

  • 1개의 원산지증명서에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를 일괄하여 원산지증명서별 1권(책)으로 편철하여 날짜순으로 보관
  •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한 관련 증빙자료를 디스크 또는 이와 유사한 전산매체에 보관하되 관련 증빙자료와 원산지증명서와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관리번호 부여

보관 매체 및 검색 조건

  • 아래의 매체 중 하나의 방법으로 자료 보관, 다만 관련 증빙자료를 신속하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관리/보관
    • 1. (종이서류) 모든 서류를 종이로 출력하여 편철 보관
    • 2. (이미지 전산파일) 모든 서류를 이미지 상태로 전산매체에 보관
    • 3. (전자서식) 모든 서류를 전자서식으로 전산매체에 보관
    • 4. (혼합) 위 1,2,3을 혼합/연계하여 보관

FTA 특례법

협정관세 적용배제

  • 정당한 사유없이 수입자, 상대국 수출자/생산자가 자료를 기한내에 미제출하거나 거짓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
  • 제출한 자료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 상대국수출자/생산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서류를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벌금(2,000만원 이하)

  • 정당한 사유없이 특례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특례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자
  • 협정 및 특례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하여 발급 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

    사실과 다르게 신청/발급 등(300만원 이하)

과태료(1,000만원 이하)

  • 정당한 사유없이 특례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특례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FTA 협정

한-칠레 FTA

  • 당해 상품의 원산지결정에 필요한 기록 또는 문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협정관세 배제
  • 기록 또는 문서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배제

한-싱가포르 FTA

  • 수입상품의 원산지가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협정관세 대우 거부
  • 수출자/생산자가수입 당사국의 요구에 대하여 기록/서류에의 접근 거부, 원산지소명서/ 정보요구에 미반응, 기록/서류의 미보존 경우 협정관세 대우 거부

한-EFTA FTA

  • 원산지신고서 또는 동 신고서와 관련된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협정관세 대우 부여 정지

한-인도 CEPA

  • 수출자/생산자가 기한 내에 요구받은 정보 및 서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협정관세 대우 배제
  • 상품의 원산지결정과 관련된 기록 또는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 또는 서류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배제
  • 당사국이 요구한 상품이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배제

한-페루 FTA

  • 정보의 서면 요청을 접수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 협정관세대우 거부

한-미국 FTA

  •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협정관세대우 배제
  • 수출자/생산자의 사업장 방문에 따른 기록이나 시설에 대한 접근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협정관세대우 배제

한-호주 FTA

  • 상품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특혜관세대우를 획득하기 위한 모든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못했을 경우, 또는 제3.22조에 따른 기록 또는 문서의 유지를 못하거나 못했을 경우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거부하거나 미납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한-캐나다 FTA

  • 상품이 제3장(원산지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 장의 모든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수입당사국은 특혜관세대우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자국법에 따라 미납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한-중국 FTA

  •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절차)의 관련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수입자가 수입된 상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정보의 요청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대히여 회신하지 못하는 경우 특혜관세대우 거부

한-뉴질랜드 FTA

  •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 장의 어떠한 관련 요건이라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은 다음의 경우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한-베트남 FTA

  • 수입 당사국은 상품이 이 협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거부하거나 미납된 관세 징수

한-콜롬비아 FTA

  • 수입 당사국은 상품이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상품의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특혜관세대우를 획득하기 위한 모든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못했을 경우 특혜관세 대우 거부

한-중미 FTA

  • 상품이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상품의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특혜관세대우를 획득하기 위한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못했을 경우,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거부하거나 미납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RCEP

  • 기록유지 요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재 규정은 없으나, 특혜관세대우를 획득하기 위한 규정 미준수시 특혜관세대우 거부
  • 수입 당사자의 관세 당국이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받지 않은 경우 특혜관세대우 거부
  • 검증에 따른 정보의 서면 요청에 수출 당사자의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있는 당국이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 특혜관세대우 거부

한-ASEAN FTA, 한-EU FTA, 한-튀르키예 FTA, 한-영국 FTA

  • 자료보관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다만, 협정 전반에 관한 규정 미준수시 협정관세 배제토록 규정)

한-캄보디아 FTA

  • 자료보관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다만, 제3.23조 특혜관세대우의 거부 항목을 규정

한-이스라엘 FTA

  • 자료보관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한-인도네시아 CEPA

  • 자료보관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다만, 제3.24조 특혜관세대우의 거부 조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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