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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 절감

RCEP 연결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한 모델

  • RCEP에서는 수입된 원상태로 재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 인정
    ㅇ 예를 들어 저렴하게 수입한 베트남산 물품을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에 보관했다가 일본 등 역내국에서 납품 요청을 받으면 주문 수량만큼 분류·재포장해 수출하거나,
    ㅇ 국내에서 판매하지 못한 재고물품을 다른 역내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도 연결 원산지증명으로 관세특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한.아세안 FTA Back-To-Back C/O를 이용한 모델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RCEP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ㆍ발급 요건

  1. 01최초 수출국에서 발급한 RCEP 원산지증명의 유효한 원본 제시
  2. 02연결 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은 원본 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 이내
  3. 03연결 원산지증명은 협정 부속서 3-나에 따른 원본 원산지증명의 정보 포함
  4. 04재포장 또는 하역, 재선적, 보관, 탁송물의 분리나 수입당사국의 법, 규정, 절차, 행정적 결정 및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로 한정한 라벨링 같은 물류 활동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상품을 수입당사국에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을 제외하고, 연결 원산지증명을 사용하여 재수출될 탁송물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을 것
  5. 05분할 수출 선적되는 경우, 그 분할 수출 수량은 원산지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대신하여 제시되고, 분할 선적에 따라 재수출된 전체 수량은 원산지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6. 06연결 원산지증명에 원본 원산지증명의 발급일 및 발급 번호 포함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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