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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개요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의의)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한-영 FTA, RCEP 등)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인증수출자의 종류 및 인증기간

구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범위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인증유효기간 5년 5년
인증기간 본부세관(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
인증기준

-협정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운영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운영 

원산지인증수출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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